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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동의없으면 강간으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나요?

쿠브릭 · · 수정

조회 1,067 · 공감 0 · 댓글 3

저는 비동의간음죄를 왜 형법에 따로 적용해야하는지부터 이해를 못하겠고


강간죄조문을 좀더 구체화 하거나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동의없는 성범죄 자체가 강간으로 넒게 해석되는게 판례고 추세로 알아요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도대체 뭘 저렇게 구체화 하자는건지 의도가 보여서 경멸스럽죠. 

댓글 3

  1. 유소년 ·
    거의 도배에 가깝게 글을 쓰시네요.
  2. 공중부양1 ·
  3. 커피너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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