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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실종팀 야간 2인 1조 근무 검토...비대면 종결 금지??

aiko · · 수정

조회 1,961 · 공감 2 · 댓글 4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98738?sid=102


민간의 매뉴얼과 공공의 매뉴얼의 목적이 다른게 이런곳에서 바로 보이지요. 

업무를 모르는사람이 매뉴얼을봐서 일을 할수있게하는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면피를 위한 매뉴얼을 지키게하는것.


사람숫자는 그대론데 2인1조 시키고 비대면 금지에 지역이 달라지면해당지역 관서 협조받아서대면해서 종결해라...


뭘 해도 이행이 어려우면 가라치고 걸리면 그때 생각하지가되죠

지금 사건도 기존매뉴얼이 뭐 없어서 안했겠어요. 매한가지죠

댓글 4

  1. 그시절그때 ·
    인력을 충분히 더 뽑아주고, 야근수당 규정대로 챙겨주는거 아니라면, 당장의 언론의 포화만 피하자는 뭐 그런 심정 일지도요.

    실종 사건 말고는 일하지 말아도 된다는거 아니라면야.
  2. zango ·
    경찰 문제는 진짜로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죠. 검찰도 검사 하나가 봐야 할 사건과 서류가 뭐 산더미라는데 그것도 다 기소 의견으로 받은 것들인데도 그런거죠. 그러면 일선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뭐 엄청나겠죠. 사건의 특성상 당연히 2인1조가 기본일건데 그렇게 안했다면 다 돈과 인력 문제인거죠.
  3. NoaeC ·
    이와중에도. 청장자리는 공석이죠?
  4. windmal ·
    실종자 대면 확인 후 종결 원칙이 세워지게 된 게 범인이 피해자인 척 목소리를 바꿔 가족에게 전화해 실종신고를 취소하게 만든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네요.
    사실 이번 건으로 뜬금없이 새로 튀어나온 원칙이 아니라는 거...
    물론 원칙과 금지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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