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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찰의 불송치 종결에 대해 AI에게 물어본 결과

당근은말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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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100% 맞는지 관계자 분들이나 경찰쪽 또는 검찰쪽 공부를 하셨던 분이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저 상태라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최종적으로 검찰의 확정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네요. 

경찰이 요즘 욕 엄청 먹고 있던데 빨리 고칠건 고치고 무조건 경찰 욕하는 것도 자제해야하겠습니다. 

검찰 옹호 하시는 분들은 불송치결정 최종적으로 검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잘못 된것이라면 

잘못됐다는 걸 좀 찾아주세요. 


댓글 3

  1. 스윙체어 ·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수사기록과 증거를 올리면 올라온 기록만 보고 법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경찰이 올린 기록이 완벽하면 그냥 패스인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수사종결을 위해 피의자의 변호사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 경찰에 전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변호사의 법리적 쟁점 정리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 종결에 대해 피해자 측은 변호사를 고용해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게 현재 현실입니다.
  2. 당근은말밥 ·
    @스윙체어님 증거물도 다 보내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고 AI가 알려주던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서류만 본다는 말씀 이신가요? 말한대로라면 90일의 시간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관련 피의자가 변호사를 쓰는건 기존에도 다 했던 것 같고 법리적 쟁점 정리가 불기소, 불송치의 근거가 된다면 그건 그대로 검사가 봤어도 불기소,불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리하면 님이 말씀 하신 건 경찰이 불송치 의견을 보낼때 경찰은 모든 자료를 다 넘기는데 검사는 서류만 본다는거죠? 혹시 그게 어디에 정리되어 나온게 있을까요?
  3. 돌무더기 ·
    재수사 요구의 실효성 문제는 개선이 요구되었던 문제이고요. 종결시 검사가 다볼 수 있었어요. 전건송치 어쩌고 주장은 마타도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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