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욕조 설치는 결국 재검토 들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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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고시원 호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기준상 다중이용업소 중 고시원은 학습시설을 갖춰야 하고, 각 호실에는 욕조를 설치할 수 없다. 2015년 이후 고시원 내 욕조 설치가 금지돼 왔다.
국토부는 최근 고시원이 단순 학습·숙박시설을 넘어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화재 등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제는 현실에 맞게 손질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하지만 행정예고 이후 비판이 이어졌다. 고시원 호실은 대체로 면적이 좁고 환기와 방음, 위생 여건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욕조 설치가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욕조 설치가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용자들은 욕조보다 취사시설, 환기, 방음, 소방 안전기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커지자 국토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해당 규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학습시설 설치 의무 폐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걸 좀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댓글 16
이름이라도 밝혔으면 합니다
정말 한심한 발상입니다
고시원 환경에서 생활 해 보1지도 못한 인간들이 고시원에 욕조를 넣네 마네 논하는 일이 흔한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근데 면적을 넓히는데 욕조를 넣는다는 생각까지 간걸거에요.
그럴겁니다.
저 인간들은 고시원의 정의를 뭘로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욕실을 쓰며 누울공간은 커녕 공부할공간도 비좁은데 거기다 욕조넣을 생각을 하는게..
고시원은 주거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원룸으로 임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즉 원래 의도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주방 없는 원룸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 같네요.
욕조를 설치하면 불법이 되니 규제 완화로 합법화 시켜주자는 말이네요.
여기서 욕조는 꼭 욕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규제를 말하는 것이겠죠.
정책 제안한 사람들 머리속을 한번 보고 싶네요.
평소에 뭔 생각을 하고 살길래 공감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