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하러 온 여성 구급대원 때려 숨지게 하더니 이번엔 공무원 또 폭행 보약한첩 · 2026-08-22 08:10:14 · 수정 2026-08-22 08:12:17 조회 6,818 · 공감 5 · 댓글 22 와.. 저런 인간 쓰레기가 있나요. 징역 1년 10개월 선고 복역하고도.. 커피내놔라 시비걸더니.. 목소리 낮춰달라는 사람을 또 폭행했네요 ..
보약한첩 · 2026-08-22 08:11:42 · 공감 5 8년 전.. 구급대원 폭행해. 1달 후 뇌출혈 사망했던 사건도 동일범 소행입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2584638
memory · 2026-08-22 09:03:54 · 공감 12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징역 1년10개월 때리는 나라도 있나요? 그것도 근무중인 공무원을 때려죽였는데 뭐 이딴 나라가 있나요?
잔망루피 · 2026-08-22 09:06:26 · 공감 2 사람이 죽었는데 폭행치사 1년10개월~진짜 너무하네요2대이상 때렸는데 죽으면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간주했으면 좋겠네요음주운전해서 사람 다쳐도 살해의도 간주 이렇게하고요
톨바돌 · 2026-08-22 09:15:34 · 공감 3 저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자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만…때려서 숨진게 아니라, 사건 직후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하다 1개월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봐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준으로 때린건 아닌 듯 싶고요아무튼 저런 공무집행 방해죄를 매우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댓글 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584638
2대이상 때렸는데 죽으면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간주했으면 좋겠네요
음주운전해서 사람 다쳐도 살해의도 간주 이렇게하고요
공무원은 사람 아니니까요
때려서 숨진게 아니라, 사건 직후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하다 1개월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봐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준으로 때린건 아닌 듯 싶고요
아무튼 저런 공무집행 방해죄를 매우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도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