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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스쿨존 및 5대 불법주정차 규정이 강화되었네요 ㅋ

바이데이 · · 수정

조회 3,408 · 공감 2 · 댓글 26

이제 1분의 유예도 없답니다!!

아주 굿이에요 ㅋㅋㅋㅋ


특히 버스정류장에 있으면 승용차, 학원버스가 주차한 상태로 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싹 다 신고가능하네요 ㅋㅋㅋ


오늘부터 스쿨존 및 5대 불법주정차 규정이 강화되었네요 ㅋ 이미지 1
오늘부터 스쿨존 및 5대 불법주정차 규정이 강화되었네요 ㅋ 이미지 2
오늘부터 스쿨존 및 5대 불법주정차 규정이 강화되었네요 ㅋ 이미지 3

댓글 26

  1. tirpleA · · 공감 10
    앞으로 신축 학교 및 재개발,재건축할때 키즈 스테이션을 의무화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고전적 의미의 운동장을 조금 줄이면 가능할런지도요
  2. 브렛 ·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정문 앞 도로' 라는 단서는 여전한가보군요.
  3. 별 빛나는 사람 ·
    이재명 대통령 30km 속도 제한 문제 거론 했는 데
    그건 해결 안 하고 저것을 한 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우습게 본 거 아닌가요.
  4. OMNIT · · 공감 3
    @별 빛나는 사람님 주정차 위반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제한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다른 내용으로 보여서요.
  5. 별 빛나는 사람 ·
    @OMNIT님 이재명 대통령 지시 사항은 개선 없이 저런 거 추진하니 대통령 말이 우습게 생각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윤석열이 지시 했으면 바로 했을 거 같은데요
  6. Tuna ·
    @별 빛나는 사람님 심야시간에 속도제한 완화하는 도로가 10%도 안되었는데 완화대상인 도로 범위를 대폭 확대하도록 개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7. 꽃길만걷자! ·
    진짠가요
  8. dirtybit · · 공감 4
    댓글 이미지
    자전거 역주행하고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
  9. BeerKing · · 공감 1
    @dirtybit님 버스정류장 10미터 표시도 잘못되어 있네요. AI 돌려서 대충 만든 이미지인가봅니다.
  10. 동경소년 · · 공감 6
    법령은 강화되더라도
    지자체에서 단속을 안한다면.... 무쓸모 아닌가요.
    요새는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민 신고에 무료로 외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1. 바이데이 ·
    @동경소년님
    저희동네만봐도 감시용 카메라로만 하지, 직접와서 하는 단속을 본적이 없긴합니다
  12. Tuna · · 공감 1
    @동경소년님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다 단속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찍어 신문고에 신고하는데 1분,5분 등의 시간간격 제한이 없는 것 만으로 효과는 상당할 것 같습니다. 주정차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 5분씩 투자하여 신고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였거든요.
    -----
    뉴스 관련내용을 찾아봐도 안나오네요.. 저 인스타계정은 정부공식이 아니고 맛집소개,정보공유 등을 하는 SNS계정이네요. 거짓정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3. 편대장 · · 공감 1
    택시는 어떻게 될까요? 스쿨존에서는 아예 잠깐의 승하차도 원천 금지되는걸까요?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스쿨존에서 타려는 손님 무시하고 내려달라고 해도 멀리 지나쳐서 내려줘야 하는게 그게 당장 가능할까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당장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요.
    아파트 진입/진출로 귀퉁이에서 택시 승하차도 잦은데 그런것도 싹 다 과태료 대상인가요? 아파트 입구 귀퉁이는 거의 택시 승하차장 수준인데요... 물론 이로인해 그런 행태 없어지는건 적극 찬성입니다만.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감속하려 브레이크밟는 중인 차량이랑 서 있는 차량을, 시간유예촬영이 없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14. 날라차기 ·
    @편대장님
    신고앱으로 신고하시는분들 보면
    사진을 여러장 올리십니다
    단속 조건이 1분이면 1분동안 기다렸다가 올리시더라구요.
    시간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거나 단속 요건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신고건이 아니면 처벌을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15. 편대장 ·
    @날라차기님 네 지금까진 그랬었는데, 이젠 1분조차도 유예허용이 안된다고 해서요. 그게 실효성은 있긴 한건지,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싶어서요.
    개인적으론 안전관련 규제는 확실하게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고 해야지, 아몰라 대응은 니네사정이고 난 규제하고 과태료 물릴거니까 알아서 해 같은 저런 조치는 상식적이지 않네요.
  16. OMNIT ·
    횡단보도와 인도(보행에 방해될 정도)에 주차된 차량들은 가능하면 신고하는데 1분이 없어지면 편해지기는 하겠네요.
    다만 주정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궁금하네요.
  17. kissing · · 공감 4
    코너랑 횡단보도 주변은 레드존으로 설정해서 절대 차 못대게 해야합니다. 한문철방송만 봐도 상당수가 거기서 사고가 나거든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의 시야를 가려놓는데 어떻게 사고가 안날수가 있을까요.
  18. BeerKing ·
    1분 유예가 없다면 안전신문고 신고할 때 그냥 신호 걸려서 서 있는 차랑 어떻게 구분하려나요?
  19. 바이데이 ·
    @BeerKing님
    안전신문고는 보니까 아직도 사진2매 찍게 되어있더군요.
    업데이트가 안된건지, 안전신문고만 그런건지
  20. 마아마아마아마아 ·
    불법주정차 극혐하는 사람으로서 유예시간이 있는게 좋은데 버스정류장에서 잠깐 서서 사람 내려주고 태우던 차들 그냥 길에서 한차선 막고 정차하겠네요.
  21. wincom · · 공감 1
    사실확인이 필요한 sns 게시글입니다
    1분유예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어디에서도 찾기가 어렵네요
  22. DT40 ·
    @wincom님 그러게요 이거 출처 어딨는지 찾질 못하겠어요 catch 뉴스에도 검색어로 어린이, 스쿨존 같은거 넣어도 위 영상이 안보이네요
  23. mikastar · · 공감 3
    1분 유예 없으면 신호정지때 신고하면 되겟네요.
  24. 아이작아시모프 ·
    그냥 CCTV로 자동 신고 안되니요? 세금도 걷히고 좋을텐데요
  25. 또사랑 ·
    이정도 찔끔 올리는거보다
    5배 10배 올리던가
    소득기준 추가 과태료를 도입하던가 해야
    확실하게 막을 수 있을겁니다
  26. 그러등가말등가 ·
    1분도 안된다면 한장면 찍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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