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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심각한 대법관 사태 침묵하는 이재명 대통령

별 빛나는 사람 · · 수정

조회 4,316 · 공감 3 · 댓글 12

이상하게 여기는 대법관 사태 글이 없네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서면으로 청와대 보낸 문제입니다.

왜 큰 문제인가?

그동안 대통령에게 서면 통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가 

"사법 농단" 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민주당에서는 

사퇴 안 하면 탄핵 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대법관 임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의논 후 임명 했는 데

이런 과정 없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누구 임명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면 통보가 

한찬식 민정 수석과 협의해서 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노경필 대한민국 법원 법원행정처장(현직 대법관 중 한 명임)

국회에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관련 면담을 안 해 줘서

대법관 공석이 너무 오래 되어 대책을 논의 중

한찬식 민정 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통보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한찬식 민정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 했는가 입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하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문제를 

거론 하는 것이 힘들게 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찬식 민정 수석의 행동은 그냥 넘어 가면 안 됩니다.

민정 수석은 대통령 비서 중 하나 입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저런 중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하고 일 처리를 했다면 

매우 잘못 된 행동입니다.

보고를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허락이 있었는 지 

아니면 거부를 했는 지 밝혀야 합니다.


<<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패싱이라는 사태에 

자칭 친명이라는 스피커들도 조용합니다.

진짜 친명 맞는지 돈 보고 스피커 짓 하는 지 의심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이재명 대통령님은 또 침묵하네요.


그리고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제청 받은 대법관을 임명만 하는 것이죠.


그 동안은 이 문제를 적당히 협의 해서 처리 했는 데

이번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생각 차이가 심해서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댓글 12

  1. 퇴사하고싶다! ·
    선출직 대통령의 임명권이 임명직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하위라는 말씀인가요!
  2. 별 빛나는 사람 ·
    @재벌집막내딸아버지님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행정부의 수장이고
    대법법원장은 헌법상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대법관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 제청권한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장이 뭐라고 할 사항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하위 상위 개념이 아닌 헌법상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헌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3. 또아리 ·
    @재벌집막내딸아버지님 관행에 따라 대법원장이 민정수석과 협의하고 제청했다잖아요.
    민정수석이 대통령에 보고없이 협의하지 않았을거고요. 그러니 문제가 없는거죠.
  4. 별 빛나는 사람 ·
    @또아리님 그런 관행이 없습니다. 그런 관행이 있는 데 왜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겠습니까. 민정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면 김민석 당 대표가 사과해야 될 사항이죠 .. 사법 농단이라고 한 것을요
  5. 또아리 ·
    @별 빛나는 사람님 청와대나 김민석 대표가 해명할 일입니다. 대통령에 협의 사항이 보고되었다면 김민석 대표가 헛발질한 꼴이지요.
    저는 민정수석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검사출신들이 책임회피는 기가막히게 잘하거든요.
  6. 별 빛나는 사람 · · 공감 1
    @또아리님 만약 안 했다면 정말 대단히 큰 문제인데 조용한 것이죠
  7. 밤에어둠 · · 공감 6
    여기서 또 뭐라 한마디만 하면 또 뭐라 한다고 뭐라 뭐라 하겠지요? ㅠㅠ

    해도 뭐라하고 안해도 뭐라 한다면
    안하는게 낫다는 판단 아닐까요?
  8. Bangkok · · 공감 6
    @밤에어둠님 그냥 대통령 까고 싶어서 이런글 적는것 같아요
  9. Monetlily · · 공감 3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요.
  10. 느긋한사람 ·
    근데 민정수석이 대법관 임명 문제를 대통령 패스하는게 말이 되나요?

    당연히 대통령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11. 별 빛나는 사람 ·
    @느긋한사람님
    그것이 말이 없다는 것이죠.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와 의원들은 난리 치고 탄핵까지 거론 했는데요.
    에초에 김민석 당 대표 선출 자체가 대통령과 교감 아닌가요,
    시작부터 교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잖아요.

    국회에서 현직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 발언이 없었으면
    저런 내용을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몰랐다는 것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최소한 국회에서 대법관을 불러서 이문제를 따지기 전에
    민주당에 알려 줘야죠. 근데 청와대 누구도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에게 말 안했다는 것
  12. 새끼발꼬락 ·
    김민석이 대통령보다 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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