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총리출마는 아무 제한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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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연임안된다고 대놓고 시퍼렇게 조항이 박혀있는데.
총리는 개헌을 어떤형태로 하든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그거와 관련된 제한이 없네요..
와.. 이거 보고 머리에 식은땀이 나네요..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정말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푸틴 처럼 총리로 다시 복귀가 가능합니다
김민석 과 이재명 대통령을 푸틴. 메드베데프 모델로 비교한 기사가 이미 나왔네요
저도 예전에 몇몇분들이 러시아 모델. 애기하길래 러시아가 왠 ? 했는데
러시아가 이원집정부제였네요
이제 총리나 다시 공직 출마하실겁니까 질문도 해야되겠네요
어쩌면 연임 할거냐 불안해 하는거.. 큰 착각일수도 있어요.
댓글 17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총리는 국내정치를 총괄하는 사람이라 개헌대상도 아니죠.
1. 총리는 면책특권이 없는 그냥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2. 총리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러시아같은 상황일까요?
대통령이 9급 공무원 시험보는것도 가능합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공직에 나설꺼냐고(9급)
내각제 자체가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이명박이든
자격요건(국회의원) 이면
다시 총리를 할수있다구요
그건 그쪽 제도에선 당연한거구요
PS 물론,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제 개헌 × 정계개편을 통한 구조적 다수(...) 만들기가, 자신의 퇴임 이후 정치보복을 당하지 않을 안전판 만들기라는 목적에선 유효할 것 같긴 합니다.
원내 분위기 보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된다 한들... 내각총리 출마도 되도 않는 소리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내에서 그만큼 큰 영향력이 있지도 않지만,
(진짜 대통령의 원내 영향력이 강했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런 계파갈등 따위 생기지도 않았죠.)
우리나라는 극소수 대통령 제외하면,
대통령 임기 끝나면 국민적 이미지가 똥망 수준으로 나락가기 마련이라...
대한민국 권력은 국회의원 공천권이 핵심입니다 어차피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당에서 공천한 사람을 국민들이 뽑아주기 때문이죠
민주당 지지자든 국힘 지지자든 당보고 뽑지 사람 안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