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집을 교환하는 게 되는군요. 세금 오르기 전에 양도세를 정산하겠다는 전략으로요.

에몽군 ·

조회 3,027 · 공감 2 · 댓글 18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126130


역시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하나봅니다.

이것 역시 합법이라고 하고, 어찌되었든 세금을 내는 것이니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댓글 18

  1. 라디 · · 공감 10
    불법아니면 뭐든 할 수 있는 자유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있지요.
  2. POOHOLIC · · 공감 3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 잠깐 도입했었던 양도세 면제 만료 시점에 간간히 있었던 사례 혹은 특수관계인간 물건 바꾸기로 간접 증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제 다시 유행하나보네요.
  3. 브렛 · · 공감 5
    대통령부터 국민들까지 법과 제도의 구녕 찾기만 하네요.
  4. St_martin · · 공감 1
    저 프로세스를 해도 몇억씩 소요가 됨요.
    그래서 저렇개 굳이 안하고 더 버티겟단 사람도 많구요.

    하지만 근시일내 처분이 필요하면 양도차익 리셋시키는거니 할만하죠
  5. 스물 · · 공감 1
    원래 미주투자자들 연말에 250만원 안넘기려고 똑같은거 팔고사면서 평단가 세탁하는게 일상이긴 했죠. 그걸 거래비용이 억단위인 주택에도 하게만든게 비극이구요. 아 웃기니까 희극일까요
  6. tirpleA ·
    서로의 기대치가 비슷하면 가능한 거래죠
    상급지 초고가 아파트 멀쩡히 살던 상황이면 내부 컨디션도 나쁘진 않겠죠
    근저당에 부부 지분 쪼개기까지 오피셜하게 나온 마당에 이판사판이겠죠
  7. staier ·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경우겠죠
    딱히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적당히 흐린 눈을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8. 연구원A · · 공감 1
    @staier님 사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전부 남한테 피해 주고 있어서 지금 다같이 얻어터지고 있나요?
  9. 그시절그때 ·
    양도세 리셋 목적으로 등취득세 한번 더 납부하는 거라고 해도...그 금액이 몇억이라면 좀 ㅎㄷㄷ 이긴 하네요.
  10. 버드나무골 ·
    양도 차익 46억인데... '올해 2억4185만원 수준에서 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2028년 4억4985만원으로 86% 증가한다. 이어 2029년에는 9억4500만 원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기사 내용대로 계산하면, 2029년에도 양도차익에 세금 빼고도 36억이 차익으로 남네요. 시가가 유지되기만 해도 양도차익이 어마어마 하네요.
  11. 아무나111 ·
    이런 기사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말 그대로 침소봉대 그 자체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소수의 거래를 일반화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교환은 절세효과도 없습니다.
  12. 매드치킨 ·
    @아무나111님

    그럴리가요 ㅎㅎ
    이제 10억 이상 오른 분들은 저 방법 밖에 없습니다.

    10년동안 서울 아파트
    3배가 올랐는데 그런 분들 많겠죠?
  13. 아테나GT ·
    나라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양쪽에서 받으니까 뭐....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내야할껄요?
    나쁠것은 없죠
  14. 매드치킨 ·
    @아테나GT님

    양도세 없고 취등록세만 있죠..
  15. 아테나GT ·
    @매드치킨님
    교환을 해도 매도가액은 있어야합니다.
    교환이라는 거래는 결국 매매가를 낮춰잡겠다는 거라 양도세는 내야합니다
  16. 아무나111 ·
    교환하는 것과 팔고 현금으로 새로운 집 사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절세효과는 없는데요..
  17. 매드치킨 ·
    @아무나111님

    양도세 대신 취등록세 내겠다는거죠.
  18. 아무나111 ·
    제가 말하는 것은 왜 교환을 하는가인데... 이것은 매도 후 현금 매수와 다를 것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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