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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40년 근저당 되나요?

마징가다 · · 수정

조회 5,251 · 공감 1 · 댓글 11

누구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집을 거래하는데...

8억원을 5년거치 35년 상환으로 매도자 근저당 설정 할 수 있나요?(아니면 30년은?)

이율은 연리3.35%로 설정해서 매수인이 갚아나가구요.

DSR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서요.


이러면 토지거래허가제 통과 되나요?

매도자 근저당으로 자금마련 계획은 확실한 것이고 DSR로 상환능력은 검증된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또하나..

자식이 부모에게 집을 저렇게 삽니다.

그러고는 부모에게 월세를 줍니다. 전세가율 50% 라고 가정하고

보증금 1억에 월세 450만원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가격에요.

이렇게 받아서 8억 근저당에서 1억을 상환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연 2345만원을 이자로 입금해야 하고

부모는 연 5400만원을 월세로 줘야하니 차액으로 종소세 내고, 재산세를 내도 되지 않을까요?

원금 갚아나가는대로 근저당 관련 이율도 낮춰나가구요. 

댓글 11

  1. 지골 · · 공감 1
    그 비슷한 걸 김윤덕이 했습니다.
    증여라는 형태로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71176

    현행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 특수관계자가 주고받는 돈의 기본 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있다.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받은 이익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를 연이율 4.6%로 역산하면 2억1700만원이 나온다. 2억1700만원까지는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셈이다. 일단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무이자 상한인 2억17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1억8000만원을 큰딸에게 지급했다.

    김 후보자가 지원한 나머지 금액에서는 일종의 ‘기술’이 들어갔다. 4억7000만원을 큰딸에게 대여하면서 연 2.55%의 이자를 약정했다. 세법상 이자율인 연 4.6%보다 2.05%포인트 낮다.
  2. 우딘 ·
    사는사람이 실거주 아니어도 되나요?
  3. 마징가다 ·
    @우딘님 2년만 같이 살면 되죠
  4. 우딘 ·
    @마징가다님 저 가족은 이렇게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증여를 매매+임대 로 자연스럽게 전환? 하는 건가요?
  5. 마징가다 · · 공감 1
    @우딘님 금액들을 잘 설정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겠죠?
    그냥 20억이라고 한 것이구요 대상 금액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니까요
    논리적으로 맞는것인지가 궁금한 것이죠
  6. toeo ·
    일단 거치는 안될거 같구요 그러면 5년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붙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기준금리 + 가산이자 형태로 만들면 될거 같은데

    실제로 제도권에서는 dsr충족해도 6억대출이 다라... 잘 모르겠네요
  7. danew · · 공감 1
    가족관계에서 초장기간 차용증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마징가다 ·
    @danew님 이득이 없으면 말아야죠 뭐 -.-
  9. 아아3샷 ·
    소득증빙, 실제이체내역증빙 가능해야합니다.
    그리고 가산세 낼 각오는 해야 하고요
  10. dacr ·
    세무사 만나서 설계 받으세요. 어이 없네
  11. -카스테라- ·
    이자 주는 사람이 원징으로 25프로쯤 떼고 신고하고 주는거고, 이자받는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당하기 딱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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