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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로또 1등 당첨 용지 자기 손으로 버린 사람.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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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810064710057


[단독] 9.5억 스스로 걷어찼다…‘출장지서 1분 만에 퇴근’상습 근태 불량 SK하이닉스 직원 해고 정당


5개월간 16회에 걸쳐 출장·이동시간을 과다하게 입력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SK하이닉스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SK하이닉스의 유연근무제 정착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직장 질서와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부장 김정석)는 전 SK하이닉스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8일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성과급 등 약 9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30회의 출장 중 23회에 걸쳐 근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지에 도착해 1~27분만 체류한 뒤 퇴근하거나, 평균 5시간에 걸쳐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 징계위원회도 해고 처분을 유지했다. 근태위반 행위가 19회로 줄었지만 해고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구제·재심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중략)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씨가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해 2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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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2심 갈 것도 없어보이는데 당사자는 속이 뒤집히겠죠 ㄷㄷ

댓글 9

  1. nuno- ·
    자업자득이죠
  2. 뿌꾸빠 ·
    저런 사람은 판결 나면 자기가 무조건 이기게 돼있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돈 빌리고, 투자 받고 그렇게 살면서 또 다른 피해자 만들고 다니죠.
    분명 이미 저 사람 말 믿고 돈 빌려주거나 투자한 사람 있을 거에요.
  3. 거울은보고다니니 ·
    한번이 두번되고 두번이 세번되고..결국은 자기 발등찍는 일이 되었네요.
  4. mericrius ·
    저렇게 되도 않는 걸로 소송을 남발하는 사람은 오히려 9.5억을 배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5. 무야호- ·
    대기업에서 억울한 해고는 잘 없죠. 회사 소속일때나 나가서나 정말 진상입니다.
  6. 오르테가 ·


    미생이군요 박과장
  7. Peregrine ·
    심지어 기존에도 직무 태만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군요...
  8. 락이 ·
    빼박 불가하죠
  9. 대니얼K ·
    제발 참교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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