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26년 세제개편안 이대로 통과될까

박철범 · · 수정

조회 4,886 · 공감 2 · 댓글 20

세제개편안에 방대한 내용이 담겼지만 핵심은 부동산입니다.

(ISA 개편안에 대해 여론이 움직이고 바로 재검토 지시가 내려지는걸 보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고 힘이 느껴집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유리해요)

제가 보는 문제점, 꼭 고쳤으면 하는 점 2가지를 말해봅니다. 

1. 비거주1주택자 예외 조항

부득이한 사유, 즉 취학, 취업, 요양 치료, 학폭, 부모봉양, 국외취업 등에 대해 최대 3년을 실거주로 인정해줍니다.

여기에서 취학 부분입니다. 현재는 최대 3년이고 같은 시도내에서의 이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고등 학령기에 이동이 많으니 6년으로 넓혀줘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 내에서 이동도 사유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자식 교육 시키겠다는 부모를 투기꾼으로 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도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유예기간.

임대사업자의 혜택 축소 유예기간이 27년 또는 말소 후 1년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말 바꾸기, 신뢰 문제, 진정 소급입법 등은 차치하고요. 퇴로를 막은 너무 가혹한 조치입니다. 만료 시점에 세입자 전세기간이 1년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현재 토허제하에서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갱신청구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임대사업기간 동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습니다. 5%이내 인상이 당연하니까요.재계약 거부도 못해요). 산술적으로는 사업자 말소 후라도 임차인은 최대 4년 가까히 살 수 있어요(케바케입니다) 8년 의무를 지켰지만 혜택은 전혀 못 받는거죠. 세입자 보호 측면도 고려해서 말소 후 1년이 아니라, 세입자 기간 만료 후로 바꿔줘야 합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매물 출회를 목적으로 하는거 같습니다. 만약, 원래 방향대로 개편된다면 무주택자는 이 물량을 노려보는게 좋습니다. 급매가 많이 나올듯 싶어요. 누군가의 고통도 기회는 기회니까요.

댓글 20

  1. 브렛 ·
    서울에서 아들, 딸 중학생쯤 되면 대치, 목동으로 잠깐 전세로 점프 뛰신 분들 엄청 많죠.
  2. 짬멘 ·
    이재명 거수기 김민석이 당대표 되면 100% 정부안으로 가겠죠. 윤두창이 김기현 내세워서 망한 길 그대로 따라하네요.
  3. 유소년 · · 공감 18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시적 1주택 처분기간도 3년을 주는데 임대주택 처분기간을 임사자 만료 후 1년이라니(상생임대인도 마찬가지) 그것도 소급적용으로요.
  4. POOHOLIC · · 공감 1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하지 않은 1주택 공동명의 부부도 꽤 타격 받더군요.
  5. 박철범 ·
    @POOHOLIC님 몰라서 여쭙습니다. 그 특례는 한번 신청 안 했으면 끝인가요? 아니면 언제든 부과전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후자라면 피해는 아닐거 같은데요.
  6. 롤로로로 ·
    @박철범님 개편안을 자세히 보시면 비거주 공동 명의 종부세는 기존 9+9억 기본해서 18억 공제였는데 4+4 기본으로 바껴서 8억+@ 공제입니다

    이번에 가장 영향이 있는 분들 중 하나입니다
  7. 박철범 ·
    @롤로로로님 예. 찾아보니 특례변경신청은 매년 9월에 있네요. 신청을 하게되면 9억으로 바뀌네요. 그럼 기존 18억에서 9억으로 공제가 바뀌니 종부세가 많이 오르겠네요.
  8. 롤로로로 ·
    @박철범님 아 이번 세재 개편에는 9억이 4억 기본으로 변경됩니다. 실거주 1주택 빼면요
  9. 박철범 ·
    @롤로로로님 예. 4억으로 바뀌는거 맞고요. 합이 8억입니다. 그러니까 9월에 특례변경신청을 하면 9억으로 바뀌고요. 실거주와 비교하면 14억대 9억으로 5억 차이납니다.
  10. 박철범 ·
    @POOHOLIC님 찾아보니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차별을 받네요. 28년도부터는 다주택자와 같은 80%를 적용받네요. 실거주1주택자는 70% 받습니다. 이래저래 공동명의 비거주1주택자는 피해가 크군요. 손봐야 하겠습니다.
  11. POOHOLIC ·
    @박철범님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봤던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문제였었는데 말씀해주신대로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을 하지 않은 공동명의자의 경우 실거주일지라도 다주택자, 비거주1주택자와 동일한 80% 적용으로 타격 받는다고 봤었습니다. 박수치는 분들 환호와 달리 여러모로 뇌관을 제대로 터뜨린 세제개편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2. 준프 · · 공감 3
    토허제가 있고 비거주 예외인정되면 세금혜택 주는 정책이라니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건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해보여요.
  13. 끌리엥 · · 공감 2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회복과 일관성 있는 정책이 더 우선입니다.
    ISA가 나중에 어떻게 소급되어서 개악될지 예측이 안되잖아요.
  14. 롤로로로 · · 공감 8
    매입 임대 / 상생 임대 / 장기 임대 홍보하고 하더니 의무를 다지켰더니 폐지하거나 1년 안에 팔아야 혜택 주거나 등등 누가 이제 정책 신뢰성을 믿고 할까요? 항상 정책 펼칠 때 다주택자 비거주1주택 고가1주택 악마화 이런 감정적인 정책으로 그들의 임차 시장에서의 역할을 무시하고 정책도 소급 적용하면 다신 정부 정책은 따르고 싶지 않죠
  15. 박철범 · · 공감 2
    @롤로로로님 맞습니다. 뒤통수 맞은 기억이 사라질 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할거에요.
  16. ○바둑알● · · 공감 5
    일관성도 없고 목표도 불명확하고 그냥 부자때려잡아 지지자들 카타르시스 표구걸용
  17. 조민사랑 ·
    이재명 대텅령님 3연임 갑니다. 이재명은 무조건 정답.
  18. 구리오리 · · 공감 4
    부동산에서는 일관성 없음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이번정부만 버티고 다른쪽에 표 주자로 갈텐데 안타깝네요.
  19. 섬마을생산직 · · 공감 1
    이렇게 정책이 예외에 예외에 구멍에 허점 넘치는 누더기가 되어가는 것이겠죠.
  20. sltx ·
    비거주1주택 예외를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완화한다면 일시적 2주택처럼 1년 정도는 거주1주택과 같은 세율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 비거주1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이상적으로는 예외 인정하지 않고 대신 취득세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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