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000만 원 이하 |
8% |
- |
|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
17% |
90만 원 |
|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26% |
450만 원 |
| 8,000만 원 초과 |
35% |
1,170만 원 |
2007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000만 원 이하 |
8% |
- |
|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
17% |
90만 원 |
|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26% |
450만 원 |
| 8,000만 원 초과 |
35% |
1,170만 원 |
2008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6% |
72만 원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5% |
61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35% |
1,666만 원 |
2009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6% |
72만 원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5% |
61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35% |
1,666만 원 |
2010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63만 원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35% |
1,490만 원 |
2011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63만 원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35% |
1,490만 원 |
2012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63만 원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35% |
1,490만 원 |
2013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63만 원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35% |
1,490만 원 |
2014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63만 원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35% |
1,490만 원 |
2015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63만 원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35% |
1,490만 원 |
201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63만 원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35% |
1,490만 원 |
2017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63만 원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35% |
1,490만 원 |
2018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63만 원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35% |
1,490만 원 |
2019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63만 원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35% |
1,490만 원 |
2020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63만 원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35% |
1,490만 원 |
2021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63만 원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35% |
1,490만 원 |
2022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63만 원 |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35% |
1,490만 원 |
2023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2024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2025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이런거 보면 종합소득세가 물가 상승에 못따라 가네요.
다른나라처럼 물가연동제를 하든가... 이거 손보지 않으면 손안대고 코풀기네요.
대 인플레이션 시대에 월급이 줄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들어 2008년 8800만원 초과 세율이랑, 2026년 8800만원 초과 세율이 같아요.
2008년은 최고세율이었고, 지금 2026년에 8800이면 같은 세율로 계산이됩니다.
자료 찾아보면 과세표준 8,000만 원 초과 근로소득세 납세자 10만 명, 전체 과세자 대비 1.3% (2008년기준)
->보도자료 : https://www.khan.co.kr/article/201010042221175
최신자료는 찾을 수 없었지만 2023년 8000만원이상 연말정산 신고인원 비중 12.1% 입니다.
-> 보도자료 : https://v.daum.net/v/yCSu2hFOWf
지금은 더 늘었겠죠...
이부분도 논의가 필요할꺼 같긴하네요.
댓글 5
근데 2012년~2023년 과표 최고구간이 정확하진 않네요. 첨부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기사이미지에도 실수가 있네요;; 17년 5억초과 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