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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변천사 2007~2026

모오오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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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000만 원 이하 8% -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17% 90만 원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26% 450만 원
8,000만 원 초과 35% 1,170만 원


2007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000만 원 이하 8% -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17% 90만 원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26% 450만 원
8,000만 원 초과 35% 1,170만 원


2008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6% 72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5% 616만 원
8,800만 원 초과 35% 1,666만 원


2009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6% 72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5% 616만 원
8,800만 원 초과 35% 1,666만 원


2010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63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35% 1,490만 원


2011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63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35% 1,490만 원


2012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63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35% 1,490만 원


2013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63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35% 1,490만 원


2014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63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35% 1,490만 원


2015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63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35% 1,490만 원


2016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63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35% 1,490만 원


2017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63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35% 1,490만 원


2018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63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35% 1,490만 원


2019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63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35% 1,490만 원


2020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63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35% 1,490만 원


2021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63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35% 1,490만 원


2022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63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35% 1,490만 원


2023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35% 1,544만 원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2024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35% 1,544만 원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2025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35% 1,544만 원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2026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35% 1,544만 원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이런거 보면 종합소득세가 물가 상승에 못따라 가네요. 


다른나라처럼 물가연동제를 하든가... 이거 손보지 않으면 손안대고 코풀기네요. 

대 인플레이션 시대에 월급이 줄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들어 2008년 8800만원 초과 세율이랑, 2026년 8800만원 초과 세율이 같아요. 

2008년은 최고세율이었고, 지금 2026년에 8800이면 같은 세율로 계산이됩니다. 


자료 찾아보면 과세표준 8,000만 원 초과 근로소득세 납세자 10만 명, 전체 과세자 대비 1.3% (2008년기준)

->보도자료 : https://www.khan.co.kr/article/201010042221175


최신자료는 찾을 수 없었지만 2023년 8000만원이상  연말정산 신고인원 비중 12.1% 입니다.

-> 보도자료 : https://v.daum.net/v/yCSu2hFOWf


지금은 더 늘었겠죠... 


이부분도 논의가 필요할꺼 같긴하네요. 



 

댓글 5

  1. 사연객 ·
    댓글 이미지
    말씀하신 인플레 때문에 길게보면 정부가 승자인 게임입니다 (먼산)
    근데 2012년~2023년 과표 최고구간이 정확하진 않네요. 첨부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기사이미지에도 실수가 있네요;; 17년 5억초과 40%입니다)
  2. 뒹굴뒹굴곰 · · 공감 2
    그동안 사실상 증세는 계속되어왔고, 진보냐 보수냐 정권을 떠나 수많은 돈 뿌리기는 그나마 소득세를 내는 월급쟁이의 희생위에 쌓여진 탑이죠.
  3. BIP39 · · 공감 2
    소득세율은 빈번하게 바꾸네요 증여세나 상속세는 아예 건드릴 생각은 없나보군여
  4. 오라질 · · 공감 1
    최고세율 너무 높고 구간도 너무 낮아요. 건보료도 상한액은 너무 높게 돼있고 낮춰야 맞습니다
  5. seunggye · · 공감 1
    사실상 매년 증세죠... 부자들 외국으로 나간다는게 이젠 거짓말이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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