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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 vs 민생사건 전건송치 차이점

catblue1991 · · 수정

조회 1,207 · 공감 4 · 댓글 9

전건송치 - 모든 사건을 검사에 보낸다 다만 수사권이 없어서 보완수사요청정도만 가능


민생사건 전건송치 - 민생 7대범죄만 검사에 보내고 똑같이 수사권은 없어서 사법경찰에 보완수사요청만 가능



오히려 전건송치 부활시킬거였음 전부 다 했어야한다고 봅니다


만약 정치비리사건을 경찰선에서 자체종결했다가 비리나 부실수사 드러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이번 개정안 아쉬운점 써봤습니다

댓글 9

  1. 알아차림90 · · 공감 2
    전건송치는 검찰의 밥줄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게 맞아요~
  2. catblue1991 · · 공감 1
    @알아차림90님 전건송치가 뭔지 아시나요?? 저거 한다고 수사 못합니다.

    밥줄이었던건 전건송치에 수사권까지 같이있었을때 이야기입니다
  3. 알아차림90 ·
    @쥬바리님 검사가 수사기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과 아예 못보게 하는 것은 천지차이죠!
    검찰이 왜 전건송치를 달라고 하는지 아셔야 해요.
  4. catblue1991 · · 공감 1
    @알아차림90님 그건 수사권이 있을때나 해당되는 이야기죠..
  5. 알아차림90 · · 공감 1
    @쥬바리님 천만에요. 수사권도 없는데 왜 보려고 할까요? 수사기록을 못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볼 수 있으면 그게 다 돈입니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있으니 거래가 되는거죠. 형사소송을 좀 아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6. catblue1991 ·
    @알아차림90님 애초에 전건송치를 달라고하는게 아니라 수사권을 달라고하는거부터.. 아셔야할거같네요 왜 수사권을 달라고하겠어요?
  7. 생동 ·
    @알아차림90님 킥스 안들여다보고 어떻게 기소를 하나요. 검사가 확인한 사실은 법원에서 거부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8. 알아차림90 · · 공감 1
    @쥬바리님 수사권은 물건너 갔으니.. 돈되는거 달라는 겁니다. 내가 들여다보고 피의자들과 거래를 해야 되니까요. 검사출신 로펌은.. 그걸로 돈버는겁니다. 그 돈이 검찰에 흘러들어가는거구요. 그래서 돈 안되는 민생사건만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9. 74158 ·
    @알아차림90님 선생님; 요새 제일 돈되는 사건이 전건송치에 포함된 성범죄고요, 오히려 손 많이 가고 하기 싫어하는게 전건송치에 포함 안된 일반 형사건(폭행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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