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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참교육 학부모 보면 무고죄는 신상공개가 필수같군요

잭슨중사 ·

조회 2,235 · 공감 1 · 댓글 10

지자식은 학폭저질러놓고 학폭위원회 열리면 담임 아동학대로 걸어버리는 진상부모들..

다 무고죄인데 무고죄는 형량강화 시킬게 아니고 무고학보모 신상공개 하면 진상부모 대부분 사라질것 같아요.

댓글 10

  1. 컴구조 · · 공감 1
    성관련 무고도 마찬가지죠.
  2. 오목교타잔 · · 공감 1
    @컴구조님 미투도 진짜 미투만 했으면..
    동물방송에 나오던 반려견훈련사 성추행? 무죄받았던데..
    저도 그렇고 다들 성추행범으로 기억이 남는게 문제죠
    (이찬종 훈련사이고.. 그 여자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였다고 위키에..)
  3. 곰판다 ·
    @컴구조님 무고를 받아내려면 변호사가 좋아야 합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무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4. 개미상어곰탕 ·
    무고죄가 신상공개처리되어도 학부모들이 신상공개될 일은 없습니다
    무고죄는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가 무고죄인데
    나는 내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생각한다 그 행동은 아동학대다라는게 요즘 메타고
    없는 일을 지어내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5. 잭슨중사 ·
    @개미상어곰탕 님 없는일을 지어낼경우 아동 신상도 공개해야 되겠죠
  6. 개미상어곰탕 ·
    @잭슨중사님 그것도 말이 안됩니다
    잘못은 학부모가 했는데 책임은 자녀가 지게 하면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하는겁니다
    학부모가 잘못했으면 학부모를 처벌해야죠
  7. 잭슨중사 ·
    @개미상어곰탕 님 기본적으로 아이가 먼저 학폭 집단따돌림 같은 짓을 저질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신상공개뿐만아니라 추후 취업제한과 누구나 기록을 조회할수 있게 해놔야 학폭이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가
  8. TigerWoods ·
    대학가서도 진상짓 안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학폭관련으로 교사를 고소한 사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졸업후에도 무고죄 확정시에는 판결 내용을

    추가로 기록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
  9. cutecat ·
    첼린지 기회를 날리듯, 무고는 해당범죄엔 신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인생 살다 누구에게 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보호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죠. 후에 그런 사람을 상대로 가해자는 운이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10. 톨바돌 · · 공감 2
    남을 담그려다 실패하면 그 댓가를 오롯이 본인이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체계는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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