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몇몇 의원은 진짜 입에서 육두문자 나오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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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욕쳐먹어놓고 그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Ai 가상인물 처벌법안을 꿋꿋이 상정하네요 ㅋㅋㅋㅋ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안 발의한 의원들 찬동한 의원들은 성엄숙주의, 검열주의자인걸로 알고 다음 총선에서 꼭!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산에 공찬되면 걸어야할 리스트 목록을 정리해야겠군요.
가상인물 인권 지킬 시간에 실제 피해자를 지키라고요. 성 관련 무고죄 뉴스에 나온것만 수십건이고 뉴스에 방영안된거까지 합치면 수두룩할텐데 그거나 어떻게 좀 해보라고요. 민주당 진짜 미쳤나요? 이라니까 이대님 삼대남들이 거르는거죠. 극우 타령만 하지말고 왜 2030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지 토론회 열고 할 시간 있으면 무조건 검열 검열 검열 처벌 처벌 처벌 하는 법안좀 집어치우라고요. 민주당은 진짜 민주당 맞나요? 검열하고 독재하던 그 독재자랑 뭐가 다르나요? 검열 좀 작작 하세요!
그리고 뭐 맨날 일 터지면 그거 수습하겠다고 별의 별 법안 발의해서 처벌 범위 확대하고 형량 강화하고 이런거에는 혈안이 되어있으면서 정작 수년전부터 문제되온 무고죄는 단 한번도 건드릴 생각을 안하네요? 왜인가요 도대체? 진짜 너무 화가 나네요 안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 형사처벌 남발해서 전과자가 제일 많고 검찰공화국 되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들이 뭐만하면 처벌법 발의하고 상정하고 통과시켜서 다른나라에선 별 문제도 안되는 규제 검열 처벌 규정 만들어서 처벌시키니까 그런거겠죠?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앞으로 표독스러운 법안 발의하고 그거에 찬동한 국회의원들은 리스트 만들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거같네요
댓글 27
그들한데는 안통해요
충격적이네요. 건전한 성도덕, 성풍속 유지라...
이런식으로 나오면 본회의 올라갈 가능성도 각오해야겠습니다.
몇년 전에 민주당이 리얼돌 규제법을 두개나 발의했었는데 그 수십명의 의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두번 다 발의에 참여한 사람이 지금 법사위원장이라서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네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치밀하게 전략을 수행할 여건은 안 되지만 가장 효과적인 몇가지 방법이 떠오르네요.
1. 이런 문제를 다뤄줄만한 전문가에게 제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고 실력자는 이분이에요.
https://leesunok.com/?p=2469
2. 아청법 2D 인권법 만들어졌을 때 무고한 시민들 구하려고 앞장섰던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박경신 이사님이라면 도와주실 수도 있겠죠.
https://www.opennet.or.kr/3674
3. 이 문제를 AI를 활용해 요약하고 퍼나르기 쉬운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면 화력이 커지겠죠.
저는 그럴 여건이 안 돼서 그냥 대충 썼는데 그래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퍼가셨더라고요.
https://www.google.com/search?q=ai+%EA%B0%80%EC%83%81%EC%9D%B8%EB%AC%BC+%EC%84%B1%EB%B3%B4%ED%98%B8+%EC%B6%94%EC%A7%84...%EC%8B%9C%EC%B2%AD%EB%8F%84+%EC%A7%95%EC%97%AD%ED%98%95
4. 과거 한나라당이 아청법 사태를 일으켰을 때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아청법은 실존 인물만 보호하도록 다시 개정안을 만들고 토론회도 열만큼 가상 인물 보호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 다수당이어서 본회의에 못 올라갔었죠. 지금 그때와 비슷한 문제에 관심 가질만한 거의 유일한 국회의원일 듯 합니다.
❏ 아청법 대책회의
❏ 취 지
○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미성년자의 성애를 주제로 한 매체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물과 똑같이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허용 또는 강제함.
○ 결과적으로 첫째, 수천 명의 미성년자 및 성인들이 ‘아동성범죄’ 낙인 및 10년 취업제한, 20년 신상등록 위험에 놓이게 되었음. 만화, 영화, 애니파일 등을 다운로드 하였는데 단지 작품속의 성인배우나 만화, 애니캐릭터가 미성년자로 보일 수도 있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둘째, 일선 경찰력이 실제 아동에 대한 성범죄 단속 보다는 아동성범죄와전혀 관련 없는 ‘파일 업로더, 다운로더’ 단속으로 분산되고 있음. 실제 아동청소년에 전혀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성범죄’라는 강력범죄 입건이 가능하기 때문임.
○ 결국, 아청법이 진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성범죄 퇴치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 발제자 및 패널
• 사회: 최민희 의원
• 발제자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 토론자 :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고의수(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설광섭(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섭외중)
이현숙(탁틴 내일 대표)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서찬휘(만화칼럼니스트)
https://www.opennet.or.kr/3903
페미게이 축제는 옹호하면서 별 시덥지 않은거엔 범죄화 시키는군요
하나 둘 쌓이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수도권 의원나리들 꽉잡으세요
성폭법 개정안입니다.
실존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가상의 인물을 포함시켜서 피해자 없는 가해자를 양산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희대의 악법이죠.
진짜 페미당의 길을 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