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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28조②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grocerybo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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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인섭 교수님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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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발언은 반헌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문제 있어 보입니다.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28&lsiSeq=61603&urlMode=lsScJoRltInfoR

출처 : https://www.facebook.com/share/1NjMKkF8Me/?mibextid=wwXIfr

댓글 4

  1. 쿠브릭 ·
    그냥 너무나 명백히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도 아마 헌법구절 몇개 외우실진 모르지만.. 법조인이면 사법시험에 헌법은 필수죠.
  2. 우단 ·
    @쿠브릭 님 너무 잘 알고 계실거에요. 이미 지난 수년간 개헌안은 몇 개씩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제로 할지, 이원집정부로 할지, 프랑스로 할지, 미국으로 할지 몇 개 개헌안들이 있고 그 안에 중임제는 거의 대부분 다뤄지고 있습니다.그나마 아니까 대충만 후보시절에 다들 얘기를 해보는 것이지 본격적으로 주장을 못하는거지요. 위헌소지가 너무 명확하니까요
  3. 짬멘 ·
    반헌법적 언사에 대해 국회에서 불신임결의안 제출해아 될 것 같습니다
  4. egmont ·
    법학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이죠. 만약 헌법개정으로 저 조항까지 한꺼번에 동시에 개정해서 현재 대통령도 연임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허용될지? 만약 그게 국민의 의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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