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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추진잠수함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 안 한다' 명시

_딘_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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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추진잠수함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 안 한다" 명시  | 뉴스1

NPT 준수·IAEA 협조도 원칙…국내 첫 핵 확산 방지 명문화

속도 위해 타당성 조사 제외 등 특례조항 삽입…안전관리대책도 마련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 기본계획인 '장보고 N 프로젝트' 발표 이후 입법을 추진 중인 특별법 제정안에 핵추진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를 핵무기 개발·제조·보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 비확산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국내 법령에 명시하는 첫 사례로, 그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독자 핵무기 개발, 핵 확산 우려를 종식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28일 군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추진잠수함 획득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르면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핵무기 개발 없다”…8000t급 핵잠 3척, 美·IAEA 문턱 넘을까 [밀리터리+] | 서울신문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연구개발 단축 특례

핵연료는 한미 별도 협의·IAEA 검증 필요


정부가 8000t급 핵추진잠수함 3척을 확보하고자 국내 사업 절차를 대폭 줄이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그러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연료 확보와 비확산 검증은 국내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국형 핵잠수함이 실제로 바다에 뜨려면 미국과의 핵연료 협상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 협의라는 두 국제 관문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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