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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 무게 제곱에 비례해서 내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TigerWoods · · 수정

조회 3,636 · 공감 1 · 댓글 44

자동차세를 받는 목적이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이라고 인정한다면,


도로 파손은 차량 무게 제곱에 비례하여 생겨 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차량 무게의 제곱과, 

매년 실제 운행 거리에 비례해서 내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 무게가 1톤인 차량 1,000km 당 1만원,

만일 1년에 5천 km 운행하면, 1년에 5만원,

1년 1만km 운행하면, 1년에 10만원,


1년에 2만 km 운행하면 20만원, 


무게1.4톤 차량은 1,000km 당 2만원


무게 2톤 차량은 1,000km 당 4만원


무게 3톤 차량은 1,000 km 당 9만원, 


무게 4톤 차량은 1,000km 당 16만원


단 차령이 오래되었다고 

자동차세 김면해 주는 것도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44

  1. 오준환 · · 공감 4
    문득 영국 창문세가 생각나는게 저만의 착각일까요?
  2. CIRRUS ·
    전기차 과세율이 높아 지는데요 화물차 과적 단속을 강력하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뭐 항목 합계 과세율이 높은 일본은 EV도 중량세 과세 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하죠
  3. 주우 · · 공감 2
    그게 안되는게, 예를들어 15톤 덤프트럭 한대는 보통 승용차 대비 30-40만배 정도 도로파손을 일으킵니다
    30,40배가 아니라 30만, 40만이요
  4. TigerWoods ·
    @주우님

    화물차에게 30-40만배를 내게하는 것 이 아니고,

    지금 보다는 자동차세 전체에서
    화물차의 부담을 높게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5. noraneko ·
    그래서 일본은 배기량대로 자동차세받고 차검때마다 중량세를 따로 받지요
  6. ('_') ·
    중장비로 하는 장사 다 접어야겠네요.
  7. TigerWoods ·
    @('_')님

    도로 운행이 주목적인차량만 해당 되는 것 입니다.

    도로 주행이 주목적인 아닌,

    모든 중장비는 따로 세금을 받아야지요.
  8. Barbell_martini ·
    차량에 적제하는 무게를 어떻게 할까요...
  9. TigerWoods ·
    @Barbell_martini님

    정상적으로 적재하는 화물이나,

    인명에 대하여는 지금과 같습니다.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정상 범위내에서 적재하고 운행하면 됩니다.

    물론 과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더 엄격하게 발금을 내도록 해야지요.
  10. 따불로 ·
    재산세적 성격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다시 생각해볼 부분이 있겠네요.
  11. 푸르른소년 ·
    무게가 나가는 운송용 화물특허, 특수목적 차량들은 난리나겠군요 ㅎㅎㅎㅎ
  12. 내갈께하와이 ·
    쌈빡하네요. 그런데 도로 파손은 과적이 문제 아닌가요? 별도움이 안될 듯 합니다
  13. 봉열 ·
    @내갈께하와이님 그냥 무거울수록 많이 망가집니다.
  14. TigerWoods ·
    @내갈께하와이님

    과적 차량은 별도로 1번 적발시
    기본 벌금 1천만원 + 과적 1 kg 당 1만원

    2번 적발시에는 즉시 폐차 처분 하면,

    없어질 것 같네요.

    과적 차량에 대한 벌이 너무 약합니다.
  15. 봉열 · · 공감 4
    일단 물가는 폭등하겠네요.
  16. TigerWoods ·
    @봉열님

    비례 예시를 든 것이고,

    전체 자동차세는 현재 총액의 80-90%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7. LSOP ·
    화물차들 파업하겠네요
  18. 아키군 ·
    동일한 차량이라도 사용자 버릇에 따라 급가속 급감속에 의해서 도로(특히 아스팔트)가 파손되는 정도가 다르긴합니다.
  19. 청모 · · 공감 2
    이렇게 바꾸나 저렇게 바꾸나 결국 세금 올리는 일인데

    왜 유독 자동차세는 세금 더 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처럼 가는게 제일 좋습니다
  20. TigerWoods ·
    @청모님

    비례 예시를 든 것이고,

    전체 자동차세는 현재 총액의 80-90%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1. 댕장꾹 ·
    그냥 배기량이 낫죠. 환경에 관련있으니..
  22. 전가복 ·
    저는 전폭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형 아반떼가 예전 그랜저보더 커졌더라구요.
    구도심, 구축의 주차장 크기는 그대로인데 차가 점점 커져서 숨이 막힙니다.
  23. 오리아빠 ·
    지금은 예외도 있지만, 당시에는 무게는 차량크기와 비례했고 차량크기는 배기량과 비례했을겁니다..
  24. Ice뷁 · · 공감 5
    나만 아니면 돼... 의 전형적인 글이군요.
  25. 웨건마니아_록맨10 ·
    전 높이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고의 크기와 시야방해에 영향이 너무 큽니다.
  26. 뉵뇩뉵뇩 ·
    배기량, 무게, 차량가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27. cleritie ·
    단순히 해가지곤 죽도 밥도 안되고 복합적으로 해야죠. 현실엔 자중만 100톤짜리 차량도 있어요. 그런 차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28. 파나메라911 ·
    기준치가 애매하죠. 1톤트럭에 1톤 싣고 운행하면 거의 3톤 가까이 되는데 (공차중량 1.6~1.9톤), 포터/봉고만 해도 벌써 일반적인 승용차가 도로 망가트리는것보다 심하게 망가트리니 트럭, 화물차 먼저 세금을 수십배 내야겠네요.

    그나저나 진짜 저렇게 바꾸게 된다면 경량스포츠카 s660 (공차중량 900킬로 언더)이나, 엘리스 같은 차량을 타고 싶네요.
  29. TigerWoods ·
    @파나메라911님

    과적 차량은 2회 적발시
    즉시 폐차 등의 엄벌을 하면 없어질 것 같네요.
  30. 파나메라911 ·
    @TigerWoods님 과적을 안해도 3톤인데요.. 형편성에 안맞죠.
  31. TigerWoods ·
    @파나메라911님

    정상적으로 적재량 이내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반하는 차량은 현재처럼 관계 없습니다.

    다만, 과적 차량에 대한 처벌은 지금 보다

    10배이상 올라가야 합니다.
  32. 파나메라911 ·
    @TigerWoods님 근데요 형편성을 생각해보세요. 전기차 무거워봐야 2.2, 2.3톤이에요. 그게 무거울까요, 1톤 실은 포터가 무거울까요? 그럼 포터에 세금을 더 매겨야죠.
  33. TigerWoods ·
    @파나메라911님

    전기차에 체중 120kg 5명이 탑승하면,

    포터 정상 적재시와 비슷해 질 것 같네요.

    모든 세금은 공차 중량의
    제곱에 비례하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다만 과적은 지금 보다 20-50배 정도
    빡시게 벌금 내도록 해야 됩니더.
  34. 천뇌 · · 공감 1
    예전 미국에서는 소비자가격에서 감가상각 제하고 비례해서 세금이 나오더라구요 그 방법도 합리적이라고 봐요
  35. boutondor · · 공감 1
    @천뇌님 엥, 어느주가 그렇게 나오나요? 소비세(부가가치세 유사) 생각하시는거 아닌다요? 미국 자동차세에 해당하는 타이틀피는 차종(모댈이 아니라 승용차 픽업 이런식)별로 정액이고 한국하고 비교가 어려윤게 생필품인나라라 무지쌉니다. 주마다 차이거 있지만 휘발유 승용차는 1년에 5만원 수준인데요 대신 휘발유 세금 안낸다고 하이브리드랑 전기차가 비싸죠
  36. sltx ·
    저도 무게 기준으로 하는 것 찬성하는데요. 도로 파손 문제도 있고, 무거울수록 다른 차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37. 생동 ·
    1년동안 주차만 하고 있는 차량도 동일하게 취급하면 과잉금지에 해당할까요? 자동차세가 재산세인지 도로세인지부터 정의해야 합니다.
  38. TigerWoods ·
    @생동님

    조금 수정했습니다.

    차량 무게와 운행 거리
    두 가지 다 비례하는 것 입니다.

    무게 1톤 차량이 1년에 100km 운행하면,
    자동차세는 1,000원 입니다.
    즉 Km당 10원을 내면 됩니다.
  39. 꺄아아아아악 ·
    타이어 규격에 따라 노면에 가해지는 하중이 다를텐데
    판매 이후에 관리가 될까요?
  40. OP_Ahri ·
    의도 자체는 공감 할 수 있긴 한데 가혹하긴 하네요. 위에서 말씀해주신대로 하면 화물차, 트레일러 같은 차량들은 말도 안되게 비용이 올라가는거긴 해서.. 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 MAX로 16만원 잡고 1년에 이래저래 5만KM만 뛴다고 해도 이미 세금만 800만원이겠는데요...

    차량을 사치품 + 감가 자산으로 보고 차량 가격에 따른 비율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 화물차이나 영업용 트럭는 현행 처럼 따로 분류해서 어느정도 그림을 맞출 수 있을거같은데 말이죠
  41. TigerWoods ·
    @OP_Ahri님


    비례 예시를 든 것이고,

    전체 자동차세는 현재 총액의 80%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2. 이미안존재하는별명 ·
    그냥 톨비랑 통행요금을 올리면 될거같은데요...?
  43. 닮은살걀 · · 공감 1
    요즘 왜이렇게 세금 자진해서 올리자는분들이 많죠?
    올리면 본인한테 돌아올거 같아서인가요?
  44. TigerWoods ·
    @닮은살걀님

    세금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든 것 뿐이고,

    자동차세의 총 세금은 지금 수준이나,

    지금의 80% 이하로 하고


    차량 무게 제곱과 운행거리 비례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입니다.

    차량 무게 제곱과 운행거리에 따라

    자동차세를 받는 방법 입니다.

    자동차 보험 환급 처럼 1년에 5천 km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은 세금이
    대폭 줄어 드는 효과 있습니다.

    전혀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세 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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