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일단 해보고 부작용 생기면 보완하자는 말 웃깁니다. 금투세도 그렇게하죠그럼?

하이타이거 · · 수정

조회 2,548 · 공감 5 · 댓글 25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연간 수익이 일정 기준(국내주식 5,000만 원, 해외주식 등 기타 25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의 20~25%를 과세하려던 제도였죠.

주식안하는 사람에겐 알빠노고 소액투자자는 여간해선 금투세 낼일없죠.

근데 반발심하니 결국 시행안했습니다.


노란봉투법도 우려목소리 있었지만 도입하더니 호남 반도체 발목잡게생겨서 대통령이 우려 보이는 촌극이 벌어지고있죠.


보완수사권폐지도 똑같은 꼬라지 보게되겠네요.

댓글 25

  1. 하이타이거 · · 공감 4
    @장수말벌님 김규현 변호사 우료한건 들오보셨어요?
  2. BlueX ·
    꼬라지요?꼬라지 났군요.
  3. 하이타이거 ·
    @BlueX님 이상황에 이보다 적절한순없죠.
  4. vimming ·
  5. Solidus ·
  6. nemiso · · 공감 5
    아마 덮어놓고 폐지 하면 ETF 2탄이라는 이야기 나올듯요.
    그렇게 또 대통령 욕하겠죠.
    쟤네들은 절대 책임 안집니다. 그냥 정부가 운영을 제대로 못한거다 하면서 오히려 정부 비판하지.
    제 정신 박힌 국회의원이라면 보완책 마련뒤 폐지하겠죠.
  7. 하이타이거 ·
    @인공지렁이님 동의합니다.
    책임은 커녕 숨겠죠.
  8. 그러시든가 ·
    그래서 보완책을 국회에서 만들어 보려는걸 정부에서 가져가서 1년간 시간만 끌다가 아무것도 없이 되돌아온 것 아닌가요?
  9. 볼빨린사춘기 ·
  10. 바스모스 ·
    보완이 없는 법도 있나요?
  11. 하이타이거 ·
    @바스모스님 금투세도 그랬다면 참 좋았을것같네요.
  12. 파아우어 ·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안해도 똑같습니다. 보완수사권 그대로 두면 안고칠거 같아요? 머 신의 법입니까?
  13. 주주아노 ·
    노란봉투법이 호남반도체 어떤부분 발목 잡는걸까요?
    태클은 아니고 공부 차원에서 여쭈어 봅니다
  14. 하이타이거 ·
    댓글 이미지
    @주주아노님
  15. 주주아노 ·
    @하이타이거님 몇조 몇항이 문제 인가요?
    법 이야기 하셨으면 조항으로 말씀해주셔야죠..
  16. 다콘 ·
    메모는 정확합니다!
  17. 텅스텐 ·
    검찰의 패악은 우리 모두 목도한 사실이죠.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저런 입법이 준비되고 있더군요. 완전한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최대한 준비해서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수정하는 거죠. 작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큰 병은 일단 잡아야죠. 부작용은 그것대로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요.
  18. 우정인건가 ·
    한국사람들은 side effects 와 bad effects 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19. jjkkjj ·
    검찰에 수사권 줘서 생기는 부작용은 이미 입증된거라서요
    없어져서 생기는 부작용을 생각할 겨를이 없음
    자업자득..
  20. 내란견사형 ·
    @jjkkjj님 검찰에 수사권을 준적이 없는데요. 수사권은 원래 검찰한테 있었죠. 부작용이라는건 원래 있던 것을 새롭게 바꿨을때 나오는 겁니다
  21. jjkkjj ·
    @내란견사형님
    수사의 주체는 검찰입니다
    경찰 수사한거 별건으로 걸어서 가져오면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그나마 문통 때 5대 중대사건 이라고 제한한건데 이미 사문화된거죠
  22. hopper12 ·
  23. 딸내미아빠 ·
  24. 셔한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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