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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 매수인 세무조사 의미는 없네요.

lightstone · · 수정

조회 5,495 · 공감 0 · 댓글 31

매도인(이재명)은 어차피 상관없고 매수인은 세무조사해서 나중에 무이자 차용을 증여라고 판단하면 가산세가 어마어마해서 쫄리겠는데요. 법원까지 갈 수 있겠으나 괴롭힐려면 괴롭힐 수 있을듯요


라고 썻는데...찾아보니 3개월 단기차용이라 현실적으로 증여도 이자만 다툴여지가 있는것 같아...다 때려도 195만원에 가산세 밖에 없어서 큰 의미는 없네요. 

댓글 31

  1. liberal ·
    이미 청와대에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 납부할거다라고 의견 냈어요
    애초에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여서 그렇죠.
  2. lightstone ·
    @liberal님 증여세는 매도인(이재명)이 아니라 매수인이 내는건데 청와대에서 의견도 내는군요. ㅎㅎ
    아...오전에 세무조사 안한다고 난리가 났길래😂
  3. 쉐어라이프 ·
    정부 인증 공식적인 신규 거래방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4. lightstone ·
    @쉐어라이프님 대체제로 P2P대출도 대중화가 안되는데 뭐...케이스야 찾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울듯요.
  5. 쿠팡상미당불매 ·
    @쉐어라이프님 근저당 설정은 거래 날짜 안맞을 때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6. 지골 · · 공감 1
    @쿠팡상미당불매님
    그간 대놓고 못 썼는데, 이젠 정부 공인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아요.
    실제 국토부 장관님의 대여를 가장한 증여 방식도 실무에선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7. lightstone ·
    @쿠팡상미당불매님 저 케이스처럼 조합원 지위 혹은 규제 시기처럼 잔금 일정이 빠듯할 때 말고는 굳이 쓸까요.
  8. lightstone ·
    @지골님 대놓고 왜 못쓰나여...?
  9. 지골 ·
    @lightstone님
    토허제 심사 때 별별 이유로 반려당하니까요.
    (사례> 왜 굳이 같은 지역에서 평형을 늘려서 가시려고요??? - 반려)
    나중에 국토부/국세청 합동 조사로 털릴 수도 있단 장삼이사의 두려움 포함~
  10. 쿠팡상미당불매 ·
    @지골님 부모-자식간 대여를 해줘도
    어차피 이자_원금 납입했는 지 금융거래로 다 증빙해야 하고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10년이상 대여면 증여로 보고 세금 다 메기구요.
  11. 쿠팡상미당불매 ·
    @lightstone님 이 번 사례처럼 재건축 관련 날짜가 빠듯한 경우도 있고....

    세금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팔아서 명의를 넘겨야 하는 날짜와 매수인이 돈이 만들어지는 날짜가 안 맞을 경우 쓰더라구요.
    주택 거래 특성상 양측 모두가 원하는 날짜로 한 번에 돈 만들기가 힘드니까요.
  12. lightstone ·
    @지골님 문재인때 그 사례는 커뮤글이 출처이긴 하던데...저는 개인적으로 구라에 가깝다고 봅니다😂
    당연히 세무당국이 바보고 아니고 자금출처상 개인간 거래는 들여다볼 확률이 높죠.
    저 거래도 그걸 모르고 썻을까요.
    규제지역은 소명준비 각오하고 늘 써야합니다.
  13. 지골 ·
    @쿠팡상미당불매님
    완벽한 타인의 경우, 그 증빙 강도가 현저히 낮다는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으니
    좀 더 사례를 보고 저도 집 구매할 때 나중에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14. 지골 ·
    @lightstone님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최근 용인시 토허제 확대 되었을 때 공무원들이 태클 걸었던 사례들을 보면 또 이게 영 거짓된 사례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덧) 아래 기사 확인 좀 바랍니다. 기사가 사실관계 확인까지 했다니 저는 믿어야죠.

    https://www.mk.co.kr/news/realestate/9583889

    A씨는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면적 84㎡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 두 명이 성장해 같은 단지 내 전용 114㎡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 관할구청 담당자와 통화했다. A씨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집을 사서 이사를 갈 수 있느냐"고 묻자, 구청 담당 공무원이 "30평도 큰데 왜 40평이 필요하냐"며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해당 대화는 실제로 A씨와 담당 직원 간에 오갔던 얘기로 확인됐다.
  15. lightstone ·
    @지골님 가족이든 타인이든 소명만 확실하면 뭐든 당당하게 쓰면 되죠...😂
  16. 에몽군 ·
    @쉐어라이프님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빼놓고 다 할 수 있는 자유국가에서 불법이 아닌 방법을 써서 거래를 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17. lightstone ·
    @지골님 2020년 기사인데...담당자한테 확인했다고 하니 믿을 수 밖에없겠네요.
    ---
    A씨가 아직 정식으로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낸 건 아니다. 다른 강남구청 관계자는 "정식으로 (신청이) 온 게 아니고 전화로 평수를 옮기려는데 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담당자가 반려한건 아니고...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건데...웃기네요. 강남구청 직원이 그런 사유로 당연히 반려하면 행정소송감이죠.
  18. 지골 ·
    @lightstone님
    장삼이사들은 공무원들이 안된다고 하면,
    실제 반려되는 지 확인하고자 굳이 사전 계약금까지 걸고 토허제 신청하진 않습니다.
    삶이 워낙 빡빡하고 힘들어서요.
  19. lightstone ·
    @지골님 토허제 계약은 승인 받고 진행해요...😂 사전계약으로 수정하시긴 했는데...
  20. 지골 ·
    @lightstone님 본계약 전에 꽤 큰 돈을 걸고 사전 계약이란 걸 한답니다.
  21. lightstone ·
    @지골님 사전계약할 때 거는 100만원이요? ㅎㅎ
  22. 지골 ·
    @lightstone님
    어...진짜 토허제 하에서 계약 프로세스를 모르시는군요.
    굳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겠네요.
  23. lightstone ·
    @지골님 가계약 말고 약정금 말씀하시는거에요?
  24. 바람씽씽 ·
    어떤 사정인지 이미 전국민이 다 아는데 세무조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금조달계획서 쓸때 매도인대출과 10월 본인아파트 매도금부분만 소명하면 끝날일로 봅니다
  25. lightstone ·
    @바람씽씽님 뭐...사람들은 괘씸죄라는거죠. ㅎㅎ
  26. 거참다사용중이여? · · 공감 2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해서 선한 일을 하신것 같은데 그걸 시비거는 사람들이 많군요.
  27. lightstone ·
    @거참다사용중이여?님 진짜 좋게보면 매도인이 쿨거래 해준건데...진짜 나쁘게보면 뭐...욕심 최대한 부렸다고 할 수 도있으니...ㅎㅎ
  28. Buddys · · 공감 1
    법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죠..
    기존에 주창하던 정부 방책과,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깨트리는 거래 방식이 문제이죠.
  29. 미래잘보임 · · 공감 1
    누가 집을 무조건 파는거 아니면 근저당 설정해가면서 팔아요? 거래당사자를 뭘 믿고요
    세입자가 전세금 달라고 안주면 경매한다고하면 감당이나 되나요? 2순위자인데 안전하게 은행끼고 거래하지 뭘믿고 근저당 설정해주나요 저집은 진짜 무조건 팔겠다는 의지를 갖고 파는 집이니까 저렇게 팔겠죠 그리고 근저당 설정집은 아예 전세자체가 거래가 안되는데
    그리고 애초에 저집은 은행대출이 2억나오는 집입니다
  30. Yong ·
  31. 주문완료 · · 공감 1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5228?sid=100
    매수자가 낼 증여세를 청와대가 대신 발표해주는 것도 신기하고, 특수관계도 아닌 생판 남한테 이자 수천만원어치를 그냥 넘겨주는 매도자도 참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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