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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에서 1주택자가 전세낀 집을 살때

울버햄튼 · · 수정

조회 1,509 · 공감 0 · 댓글 10

어느 분이 mbc 보도를 올려주셨었는데요

토허 구역에서 집 거래할때, 26년 5월 12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경우는

실거주의무를 전세계약 종료일 까지, 길게는 28년 5월11일까지 유예해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반면, 26년 5월12일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는 실거주의무 유예가 되지않습니다.

유예가 되지않는다는 거은, 토지거래허가일이 나온 날 부터 4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보통 신청후 15일 안에 나온다고 하네요. 

허가일이 나오면, 그때부터 4개월안에 입주한다면 실거주의무를 위반하지않는것이 된다고 하네요.


p.s 다른분이 언급해주신 6개월은요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본인집을 팔때에 , 매매계약을 체결후 6개월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26년 2월12일 대책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추측입니다.

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1995&lcmspage=1&utm_source=chatgpt.com

댓글 10

  1. 삼광조 ·
    부동산 어렵네요. 여기서 질문 유주택자는 4개월이내에 입주해야 한다는 거는 기존집을 팔고 입주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안팔리면 어떻해요? 4개월이 지나서 대통령집에 입주는 했는데 기존집이 안팔리면요?
  2. 지골 ·
    @삼광조님 처벌...ㅜㅜ

    덧)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시 다음과 같이 위반내용에 따라 벌칙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〇 벌칙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내 용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처 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〇 이행강제금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내 용 :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처 분 :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이용목적 위반 5%, 불법임대 7%, 미이용 방치 10%)
    ※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3. 울버햄튼 ·
    보도에 따르면 10월중에 잔금을 받아 준다고 한거 보면, 계약서는 이미 작성된것 아닐까 사료되네요
  4. 삼광조 ·
    @울버햄튼님 그렇겠죠. 당연히 ...대통령집인데요. 근데 만약 다른 거래에서 이런경우 안팔릴수 있잔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거예요? 물르는건가요? 아님 무슨 과태료나 뭐 그런게 있는지가 궁금해요. 계약무효인지 과태료나 벌금인지 세금이 왕창 물리는건지 암튼 강제사항이 있어야 되잔아요.
    안팔고 쏘리 안팔려서 그냥 2주택할래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니까 무슨 대책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5. 삼광조 ·
    @지골님 아하 벌칙 조항이 있군요. 넵 감사합니다.
  6. 삼광조 ·
    @지골님 이런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기대수익보다 높으면 생까도 되겠네요. 돈내가면서..이런걸로 징역형은 안나올테니....물론 이번 대통령건은 아닐겁니다.
  7. 지골 ·
    매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언급하신 날짜 기준으로

    원랜 다주택자만 전세낀 주택을 매도할 수 있었는데,
    1주택자도 전세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죠.
  8. 404page ·
  9. Maurice ·
  10. tirpleA ·
    그리고 이번 거래에서 세입자는 10월만기였으나 7월중 조기퇴거했습니다
    매수자 사정 봐주었다? 네 세입자 사정은 안 봐주셨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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