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집주인이 6억 빌려드립니다'…강남에도 등장한 '대통령式 거래'

울버햄튼 ·

조회 5,517 · 공감 7 · 댓글 12

K-985.jpg


K-986.jpg

----

이제 적어도 저 방식의 거래는 국가에서 터치를 못하겠군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60108?sid=101

댓글 12

  1. 하늘풀 · · 공감 1
    원래 있던 거래방식이라고 하던데요
  2. 쇼르다 · · 공감 5
    원래 있던 거래방식이어도 이제 네이밍이 된 거죠.
  3. POOHOLIC · · 공감 2
    원래 쓰여지던, 특히 재개발 영역에서 쓰여지던 방법이긴 한데 아파트 같이 덩치 큰걸 저렇게 했다가 n년 뒤에 세무조사로 털린다곤 하더라고요.
  4. 붉은화살 · · 공감 1
    @POOHOLIC님 실제 돈이 오가는 건 아니고 근저당 설정하고 이자만 받는 방식인거 같은데 왜 세무조사가 나와요? 편법이지만 법을 어긴것도 아닌데
  5. POOHOLIC ·
    @붉은화살님 주택(아파트) 거래시에 매도인, 매수인 다 들여다 보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세금 신고 잘 했어도 매도인의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매수인의 나이가 너무 적다거나 등등 각이 어느정도 보이면 일단 세무조사 통지서 날아오는거죠. 당해보면 진짜 고속노화 옵니다..
  6. 게게뿐 ·
    @붉은화살님 26.5.19.자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를 세무조사 대상자 세부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해서요. 대통령 집 매수자는 집값 29억 중 계약금 2억9천 냈고 (사실상)대여금 14.8억(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7.77억), 인수한 전세보증금 11.3억으로 26.1억을 사인에게 빌린 셈이니까 사인간 채무 과다자에 해당하네요. 법을 어긴 게 아니더라도 세무조사는 받을 수 있는 거고, 법을 어긴 게 없으면 별 일 없겠죠
  7. 풀컴 · · 공감 1
    하루종일 같은 글을 쓰시네요. 지겹지 읺으신가요?
  8. 킴팝보이 · · 공감 1
    @풀컴님 왜요 저런 글 계속 쓰면 안되나요?? 메신저 공격하세요? 드루킹처럼 몇십만게 쓰거나 조작하는것도 아닌데
  9. 고양이메뉴얼 ·
    댓글 이미지
    @풀컴님
  10. 온통 · · 공감 4
    뉴박들이 문제가 없다는데, 유튜브와 기사는 쏟아지네요 아무리봐도 잘못됐는데.
  11. 컴구조 · · 공감 1
    @온통님
    지금 여기저기 카페 봐도.. 국민 여론 장난 아닙니다. 뭐.. 귀막고 지지한다 해봤자죠.
    게다가 오늘 부동산 발언으로.. 더 질타가 장난 아니죠. 대통령이 얻은 수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냐고..
  12. 읍읍읍 ·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