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싸게 팔았으면 '아유 잘하셨네'라고 박수 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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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을 싸게 팔았으면, 그럼 조선일보나 보수나 국힘이 "아주 잘 하셨네"하고 박수치거나 그냥 그냥 넘어갔을까요?
집을 싸게 팔았으면 그걸 가지고 또 무슨 이상 거래다. 비정상 거래다 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범죄로 만들었을거에요. 무슨 법의 이상한 조항을 찾거나 무슨 음모론을 만들어서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다"라고 음모론 말을 만들어서 억지를 부렸겠죠. 임기 끝나면 이거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부동산 업자하고 거래한 사람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치고.....
우리, 기억력이라는 걸 좀 발휘해봅시다 제발. 노무현, 문재인,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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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랫으면 싸게 팔앗다고 특혜 어쩌고 하던 사람들은 투명해지니까요. 이래도 저래도 욕한다구요. 말그대로 억까니까요.
너도 나도 안 달려들어요
거기 재건축 방식이 신탁 방식 재건축이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조합원 지위를 승계 가능입니다
지정 고시 이후 등기를 하면 일부 지분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이른바 '물딱지'(현금청산 대상)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니까 엄청 촉박하게 집을 사고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라 달려들기 쉽지 않아요
따라서 구매의사 있는 매수자 배려해서 근저당 설정 해준거라고 보이네요
매수자가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때까지 에 한에서 한시적인 근저당이겠죠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6/07/15/VXO5KLYV65HVLIBLZ2T7JKCDNI/?outputType=amp&utm_source=chatgpt.com
말도 안되는 이야기네요. 17억 근저당이 장난인가요? 빠른 시일내에 청산이 가능 하니까 근저당 잡아준거 겠죠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 그렇죠
거기 재건축 방식이 신탁 방식 재건축이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조합원 지위를 승계 가능이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이른바 '물딱지'(현금청산 대상)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금청산 대상인 집을 누가사겠어요?
그니까 고시 전에 팔아야 하는데 짧은
시간내에 거금이 오고간다는게 쉬운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수자 기존집 매매 잔금 들어오는 날짜라든가 자금 계획서 보면서 한시적으로 근저당 설정 해준거라고 봐야죠
다만 이해가 잘 안가는건 상반기에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지금 이 애매한 시기에 이런식의 거래를 했느냐는거죠,,,
가뜩이나 부동산대토론회 앞두고 청년, 실수요자들 요구사항으로 실수요자 주담대 풀어달라는 건의사항이 가장 많다는 기사가 아침부터 나왔는데,, 타이밍이 안좋은거 같아요
세입자 있어서 상반기에 판다고 해놓고 팔수가 없었겠죠.
비거주1주택 실거주의무 유예를 5월달에 시행했으니 그제서야 매도가 가능해진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