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3세 여중생 성매매.공무원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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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에 관대한 검찰…13세 여중생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공무원도 기소유예
2시간 전
2022년 11월 경찰, 교육청공무원 A씨를 성매매 및 강간혐의로 검찰에 송치
청주지검, 9개월 동안 시간 끌다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법원도 마찬가지…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자 대부분 집행유예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만 12세 여중생을 대상으로
성매수 및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동종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7월 청주지검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매수 혐의로만 기소된
사건 5건 모두
이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법원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매수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
선택적....
보완수사권...이라는..요??
댓글 15
경찰이 올린걸 검찰이 기소유예로 더 솜방망이라뇨.
기소가 본업이라며 !!
저 직원은 그간 월급 잘 받고 교육청엘 다녔겠군요.
경찰은 전관이 없죠..
기소권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수사권이아니라요! 수사권보다 강한게 기소권입니다.
수사권 뿐만 아니라 기소(중지)권한도
독점시켜 주면 안되겠습니다.
국민의 힘에게는 못본척 안본척하는 학의권 이라는 면죄부가 있죠.
학의권은 담당 검사의 눈깔에 마비와 시력, 판단력, 모든 사고능력이 일순간 빙싱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