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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3세 여중생 성매매.공무원도 기소유예

종.삼 ·

조회 2,436 · 공감 11 · 댓글 15


성착취에 관대한 검찰…13세 여중생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공무원도 기소유예


충북인뉴스

2시간 전


성착취에 관대한 검찰…13세 여중생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공무원도 기소유예


2022년 11월 경찰, 교육청공무원 A씨를 성매매 및 강간혐의로 검찰에 송치

청주지검, 9개월 동안 시간 끌다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법원도 마찬가지…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자 대부분 집행유예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만 12세 여중생을 대상으로


 성매수 및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동종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7월 청주지검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매수 혐의로만 기소된 


사건 5건 모두

 이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법원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매수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


선택적....

보완수사권...이라는..요??

댓글 15

  1. 파아우어 · · 공감 11
    보완 수사 검사들 어디갔나요?.....
  2. 융중와룡 · · 공감 7
    공소청 검사한테 보완수사권만 주면 부패한 경찰로부터 서민 민생 지킬 수 있다는 분들 대답 좀 해주시길..
  3. ㅅㅅㅓ니 · · 공감 5
    다른 기관보다 더 아동 성범죄 부분에 엄격 적용 되어야 할 기관이 교육청 일텐데,
    경찰이 올린걸 검찰이 기소유예로 더 솜방망이라뇨.
    기소가 본업이라며 !!
    저 직원은 그간 월급 잘 받고 교육청엘 다녔겠군요.
  4. 올바른삶 · · 공감 4
    에휴 정말 일말의 기대도 안하게 되네요...
  5. 파머리 · · 공감 3
    개검 전관 변호사면 다 해주겠죠...

    경찰은 전관이 없죠..
    기소권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수사권이아니라요! 수사권보다 강한게 기소권입니다.
  6. 키보드유비 · · 공감 4
    징계도 어렵디 어려운 검사 나리만 잘 만나면 그깟 성매매가 되나 봅니다.
  7. 럼텀터거 · · 공감 4
    보완수사권 존치 무새들 다 어디갔나요?
  8. 박쿠키 · · 공감 3
    와... 그럼 공식적으로 검찰은 아동성범죄 은닉 공범 인거네요 역겨운 쓰래기들
  9. Kieth · · 공감 3
    어이쿠.. 교육청 공무원도 "사회적 약자"이셨군요.
  10. clearbible · · 공감 1
    이러면서 보완수사권달라고 지랄병떨고있나요.ㅎㅎㅎ
  11. 디케이74 · · 공감 1
    약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보완수사권 댈라고 힌거 같음데...13세 여중생이 공무원보다 강자?인가 보네요..
  12. 포모사피엔스 · · 공감 1
    경찰은 적어도 눈치라도 보죠. 검찰은 청문회 나와서도안하무인인데 심각성이 비교가 안됩니다.
  13. 우주유랑객 · · 공감 1
    검사님들 정말 대단하시네~
    수사권 뿐만 아니라 기소(중지)권한도
    독점시켜 주면 안되겠습니다.
  14. 게임오버 · · 공감 1
    보완수사권은 민주당한테만 사용하고
    국민의 힘에게는 못본척 안본척하는 학의권 이라는 면죄부가 있죠.
    학의권은 담당 검사의 눈깔에 마비와 시력, 판단력, 모든 사고능력이 일순간 빙싱이 되죠,
  15. 쿠브릭 ·
    그렇긴 한데 저게 위법은 아니죠 도덕적 지탄대상이긴 해도요. 장윤기는 경관이 범죄를 저질러서 문제인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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