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독일 형사소송법 내용인데, 박은정 검사 얘기와는 좀 다른 것 같네요.

투찬파 ·

조회 1,946 · 공감 2 · 댓글 15

제미나이에서...


질문 : https://www.gesetze-im-internet.de/ 여기 무슨 사이트지?

답변:

그 사이트는 독일 연방 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와 법률 정보 전문 기업인 Juris GmbH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독일의 공식 연방 법률 정보 포털입니다.

방금 질문하셨던 독일 형사소송법(StPO)을 비롯해, 독일에서 시행 중인 거의 모든 연방 법률과 명령의 최신 전문을 누구나 무료로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특징

  • 가장 정확한 최신본: 법이 개정될 때마다 실시간에 가깝게 업데이트되므로, 독일 법을 공부하거나 연구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신뢰성 100%의 기본 사이트입니다.

  • 무료 다운로드: 각 법령을 HTML 웹페이지는 물론, PDF나 XML 파일 형태로도 깔끔하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영어 번역본 제공: 외국인 연구자나 실무자들을 위해 민법(BGB), 형법(StGB), 형사소송법(StPO) 등 주요 핵심 법령들은 공식 영어 번역본(Selected translations)도 따로 모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 법률의 원문이나 정확한 조항 체계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 이 사이트 검색창에 법명(예: StPO, BGB)이나 조항 번호(§)를 치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

독일 형사소송법(StPO) 제160조(Strafprozessordnung § 160)에 대해 요약해줘. 


답변:

독일 형사소송법(StPO) 제160조는 독일 검찰의 수사 개시 의무와 '객관 의무'를 규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크게 3가지 핵심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범죄 혐의 인지 시 수사 의무 (제1항)

고소·고발이나 기타 경로로 범죄 혐의를 알게 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 무조건 사실관계를 조사(수사)해야 합니다. 즉, 수사 절차를 시작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철저한 '객관 의무' 준수 (제2항)

독일 검찰을 '세계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이라 부르는 법적 근거입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유죄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정황(무죄나 감형 증거)도 똑같이 공정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라질 위험이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할 의무도 집니다.

3. 양형 조건 조사 및 법적 제한 (제3항·제4항)

유·무죄뿐만 아니라 '어떤 처벌(형량)을 내릴 것인가'에 영향을 주는 피의자의 환경이나 성행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사법보좌기관(Gerichtshilfe)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수사 조치는 연방법이나 주법의 정보 사용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검찰은 혐의를 인지하면 반드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며, 기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제미나이가 잘 못 알고 있는건지 제가 잘못 물어본건지... 모르겠네요.

베를린 까지 가서 물어봤다는 사람이 있으니...

댓글 15

  1. 투찬파 · · 공감 1
    @일리어스님 그러니까 이걸 어느쪽에서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버리고, 어떤 쪽에서는 있다라고 해석하는거군요. 내용을 찾아보니 ... 내용만 봐서는 수사권이 있다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네요. 수사요구권보다는 훨씬 강한 듯...

    일반적인 사건: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해서 서류를 검찰청으로 보내면, 검사는 앉아서 기록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만 결정합니다.

    중대 사건(살인, 대형 경제 범죄 등): 검사가 직접 수사 현장에 나갑니다. 다만 이때도 검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몇 명을 대동(지휘)하여 압수수색을 하거나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2. 일리어스 ·
    @투찬파님
    독일의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거나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기 보다는 경찰수사에 대한 법적 통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찰은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사와 협력관계를 구축

    이라고 경찰청 자료에 나와있네요
    검사가 수사지휘권은 있지만 수사인력이 없으니 뭐 할수 있는게 많지는 않겠죠
  3. G - 1 ·
    @일리어스님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한다고 하면 또 검찰이 권한다 가져가고 수사권 부활이라고 난리나겠죠
  4. 생동 ·
    @일리어스님 독일은 기소를 위한 사실관계의 확정의무가 검찰에 주어지나 봅니다. 그래서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검사의 지시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고요. ( 독일 형사소송법(StPO) 제160조 제1항, 제161조 제1항) 경찰청자료와는 미묘하게 다른듯 합니다.
  5. 사라사라사라 · · 공감 1
    검찰 내부에 수사인력을 보유/유지 하는지가 관건이죠.
  6. 투찬파 · · 공감 1
    @사라사라사라님 수사인력을 보유 하느냐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곳에서는 수사권 없다라고 해버리고 그게 아니고 검사의 권한이라는 입장에서 보는 곳에서는 있다 라고 해석하는 걸로 보이는데. 문자 그대로만 보면 없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것 같네요.
  7. 청풍명월 · · 공감 1
    독일은 한국식 제도로 설명한다 치면 수사지휘권만 있고 수사권은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협조하지 않으면 없는 사건을 만들지 못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고 법원에서 기소를 다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법원에서 기소 타당성 심사를 해서 억지 기소로 판단되면 공소사실을 수정하길 요구하고, 검찰이 그 요구를 거부하면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이 기소 타당성 심사는 한국으로 치면 보완수사요구권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고요.
    독일의 제도가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독일 검찰은 한국 검찰에 비하면 힘이 약해요.
  8. 투찬파 · · 공감 1
    @청풍명월님 제 말은 검찰 제도에 대해 하나하나 얘기하고 싶은건 아니에요. 박은정 의원도 사실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면 ,그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에 큰 제도적 개혁을 생각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고 싶어도 내가 베를린에 가서 검사랑 얘기해 보니 그렇다더라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여론이 바뀌고 있는게 그런 태도가 일조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드네요.
  9. 청풍명월 ·
    @투찬파님 박은정 의원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독일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다고 한국의 일반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건 크게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검찰식 수사권이 없다는 이야기니까요. 수사권이라고 옮기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그것과 독일에서 말하는 그것은 같은 권리가 아니니까요.

    좀 다른 예시입니다만, 원래 대통령과 별개로 총리가 행정부를 관장할 권한이 있으면 이원집정부제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인 프랑스도 총리가 내각을 통솔하는 구조지요.
    이와 같이 비슷한 표현을 쓰지만 전혀 다르게 제도가 운영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한국 정치에 대해 설명할 때 "한국은 총리에게 행정부를 관할할 권한이 없는 대통령중심제다" 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한국의 제도만 보면 총리가 행정부를 통할하는게 맞으니 그건 틀린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죠.
  10. lastdino · · 공감 1
    유럽이나 대부분 국가가 수사와 기소가 역할이 분리되어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지휘권을 가져도 수사 인력이 없어요. (일본제외)
    한국과 영국이 특이한 케이스죠.
    영국은 수사, 기소가 경찰이 다하다가 80-90년대 검찰청을 만들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했습니다.
    한국은 수사, 기소를 검찰이 다하다가 지금 분리하고 과정에있는 상태고요.
    지금 우리한테 맞는 케이스는 영국이 가깝습니다. 전통적으로 검찰 경찰 기능 분리되어 있던 나라들이 아니라, 독점에서 역할 분담으로 나뉘는 케이스를 봐야죠.
  11. lastdino ·
    이게 제미나이한테 요청한 검사의 수사권을 표로 만든겁니다.
    국가 법률지휘 직접수사 현장수사 피의자·증인신문 압수수색 [영장청구] 압수수색 [직접집행]
    대한민국(2026) ○ △ △ ○ ○ ○
    영국(CPS) ✕ ✕ ✕ ✕ ✕ ✕
    일본 ○ ○ ○ ○ ○ ○
    독일 ○ ✕ ✕ ○ ○ ✕
    프랑스 ○ ✕ ✕ △ ○ ✕
    미국(지방검찰) ✕ △ ✕ ○ ○ ✕
  12. G - 1 · · 공감 2
    박은정 의원은 킥스만 되면 다 된다는 그 주장부터 현실에서 되는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13. 늬나 ·
    전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수사관들은 중수청으로 전부 이전하고 공소청에는 단 한명의 수사관 도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입니다

    보완수사권 그렇게 가지고 싶으면 검사 본인들이 직접 하라는거죠

    아님 보완수사요청 으로 하던지요
  14. 노피곰머리곰 ·
    조문 자체는 한동훈과 검사들이 좋아할 조문이네요 ㅎㅎ 근데 독일 검찰은 권한에 대한 욕심없이 기소만 담당한다는 제도에 따라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네요. 왜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려는지에 대해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검찰 레거시 국힘 뉴재명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 내는 게 안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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