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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검찰보완수사 최고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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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47 · 공감 36 · 댓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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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상 원본 확보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 뭉개다가 결국 무혐의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김건희, 이재명 건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댓글 55

  1. Kieth · · 공감 9
    사회적 약자 법무부 차관, 상대적 강자 성폭력 피해 여성..

    검찰이 보는 세상입니다.
  2. 봄날아와라 · · 공감 6
    그래서 문재인때 공수처 만들었는데요
  3. 차칸살암 ·
    @봄날아와라님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니 조치를 하자는 거 잖습니까
  4. 똑똑- · · 공감 4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저런 거 해결 되는 거죠?
  5. 찹쌀군 · · 공감 13
    @똑똑-님 그럼 보완수사권 유지되면 저게 해결돼요? 검찰이 알면서 모르는 척 뭉겐 케이스인데요?
  6. 똑똑- ·
    @찹쌀군님
    둘 다 아니면 없애는 거랑 상관없는 거죠?
    그럼 얘기할 필요도 없네요.
    저건 저거대로 보완을 해야되는 거고
    그래서 공수처가 생겼잖아요?
  7. 메탈777 ·
    @똑똑-님 해결되죠
  8. 똑똑- ·
    @메탈777님
    어떻게요
  9. 메탈777 ·
    @똑똑-님 생각을 해보세요
  10. 똑똑- ·
    @메탈777님
    설명을 해보세요
    없으면 말고요
  11. 메탈777 ·
    @똑똑-님 생각! 스스로 학습이중요해요
  12. 똑똑- ·
    @메탈777님
    할말 없으면 가세요
  13. 메탈777 ·
    @똑똑-님 학습합시다!
  14. 일산누렁이 · · 공감 1
    @메탈777님 해결 안되요
  15. 메탈777 ·
    @일산누렁이님 공부하면 됩니다
  16. 일산누렁이 · · 공감 1
    @메탈777님 공부했는데 해결 안되요 잘 못 공부하신듯
  17. 메탈777 ·
    @일산누렁이님 조금더하세요
  18. 일산누렁이 · · 공감 1
    @메탈777님 제가 하고 님께 하고 싶은 말이네요 생각을 폭넓고 깊게 많이 해보세요
  19. 메탈777 ·
    @일산누렁이님 그럼 같이해보아요
  20. 일산누렁이 · · 공감 1
    @메탈777님 스스로 혼자 하셔야죠. 저는 충분하답니다. 잘 알고 계시죠?
  21. 메탈777 ·
    @일산누렁이님 네 누렁이님
  22. 조자룡헌칼 ·
    어떤 제도든 완벽한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폐혜가 적은 방향, 가장 국민들에게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조 십수년전 사건 하나로 그간 수십수백개의 보완수사로 밝혀진 사건들을 죄다 무시해버리면 제도를 세우고 만드는데 형평성이 맞을까요
  23. 몽환포영 · · 공감 4
    저게 보완수사권으로 발생한 문제인가요? 기소권 독점으로 발생한 문제 아닌가요
  24. 찹쌀군 · · 공감 8
    @몽환포영님 막강한 기소권 독점을 갖고 있는 존재에게 수사권을 빼앗는게 수사 기소분리 아닌가요? 왜 자꾸 보완수사권을 주려는건지?
  25. webtech9 · · 공감 1
    @몽환포영님 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검사가 보완 수사로 덮었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네요.
    아래는 AI에서 인용한 글입니다.참고해 주세요.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의혹' 사건은 2013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 지휘 및 자체 수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26. 몽환포영 ·
    @찹쌀군님 경찰이 암장할 경우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슈가 되고 있으니 불안해 하는 거자나요
    불안함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완책이 있다고 제시하고 안심시켜야지 보완수사권 조금이라도 남기면 개혁이 아니다라고 떠드는게 문제 해결이 되나요?
  27. 찹쌀군 ·
    @몽환포영님 ai답변에도 검찰이 """"보완수사 지휘""" 및 자체 수사를 거쳤는데도 저 난리인데 그걸 남겨도 될까요?
  28. 사표방지위원장 ·
    @몽환포영님 그런거 구분을 안해요. 보완수사권은 악이거든요.
  29. 아이코닉 ·
    @몽환포영님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보완수사 아녜요
    기소독점 맞아요.
  30. 유리삼장 ·
    마지막에 이재명은 왜 있는거죠?
  31. 폴리콘 · · 공감 2
    @유리삼장님 아마 성남 FC 를 무능한 경찰이 불기소로 송치한 건을 유능한 검찰이 보안수사로 기소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32. 또아리 · · 공감 2
    @유리삼장님 성남FC건 경찰은 불송치한걸 검사들이 보완수사해서 기소했잖아요. ㅋ
  33. 심심한람 · · 공감 3
    보완수사권 우선 폐지 입장의 계신분들은 왜 기소 독점의 폐해를 갖고와서 보완수사권 타령을 하는걸까요?
    진심으로 김학의 사건이 적정한 예시라고 생각하시는걸까요?
  34. 찹쌀군 · · 공감 1
    @심심한람님 기소 독점을 갖고 있는 자가 저런 행위를 하는데 그럼에도 보완수사권을 줘도 되느냐? 라는 논지겠죠
  35. 심심한람 · · 공감 2
    @찹쌀군님 공수처, 중수청/기소청 출범을 앞둔 현재와 과거의 상황을 등치 시키면 적절한 예시가 되질 않는다는 것을 왜 고려하지 못할까요
  36. 강제반명입니다 ·
    @심심한람님 개시권이 없으니 보완수사로 가져와서 불기소.. 단순한 이해안되나요?
  37. 깨박이 · · 공감 1
    @심심한람님 그렇게 보완수사권 갖고 싶으면 보완기소권 경찰에게 주고 얘기 시작하시라고요. 공평하게
  38. 찹쌀군 ·
    @심심한람님 말씀하신 기관에 검사들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름만 기소청으로 바뀌지 보완수사를 핑계로 김학의 같은 사건처럼 덮어버리는 꼼수가 있을수 있죠. 그러니 우회수사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거 아닐까요?
  39. 심심한람 · · 공감 1
    @그러나저러나님 김학의 사건을 예시로 들면 보완수사가 필요 없이 1차수사 결과 가지고 불기소 하면 되죠. 예시가 잘못된 케이스 라는겁니다. 단순한 이해가 안되시나요?
    보완 수사 관련해서는 우려지점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기소권 남용의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보완 수사로 표적/별건 수사를 문제시 하는거라면 백번 이해라도 하겠습니다만, 기소권 독점의 폐단을 보면서도 수사권 독점을 시키자는 이야기는 또다른 독점의 폐해를 낳자는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40. 심심한람 · · 공감 1
    @깨박이님 적절한 예시를 갖고 논쟁의 지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저도 기소권 독점은 당연히 반대입장이며, 경찰이 일부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것은 매우 동의 합니다.
  41. 강제반명입니다 ·
    @심심한람님 정확한 사례가 아니라는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찰이 송치한 사건을 무작정 불기소할수있는게 아니라 사건 가져와서 시간끌고 불기소 여지를 만들어 세탁을 할수있죠. 새로은 증거, 증언이 없는데 경찰 수사를 마음대로 불기소한다구요? 수사권이 있으니 수사하면서 피의자 재판으로 수년 괴롭히고 없는 증인 만들어내고 위증교사하고 새로운 논리만들어서 기소 장난하는겁니다
    기소독점의 폐해는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훨씬 큰겁니다. 분리를 하면 기소권 독점의 폐해도 일정부분 줄어듭니다

    자꾸 보완수사권이 수사권과 다른것처럼 주장하는데, 완전한 수사권 폐지는 그 조직체계, 수사팀이 분리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검사들이 자기 사무실에 수사인력 그대로두고 있으면 변할것 같습니까? 허리에 찬 그칼 그대로인데, 뽑지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또 믿어보려나요? 대통령도 그칼에 죽어나가고 나라도 망할뻔했는데..
    내란이 나도 단죄를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하고 있어오. 이 칼을 어디에 써먹습니까? 정적이나죽이는데 다시 쓸려고 아끼는겁니까?

    검찰개혁 완료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입니다. 시작도 아니고 완료요.
  42. 심심한람 ·
    @그러나저러나님 비판의 지점이 저랑은 조금 다른듯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논점을 정확하게 기소권 독점은 그것대로 대안의 방향성을 제시 해야합니다.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다 설득해야 되는거죠.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검찰의 그간의 과오로 명분 삼아 일단은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설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제도적 완결성을 갖춘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43. 강제반명입니다 ·
    @심심한람님 수사권 분리가 개혁에 시작입니다
    이것도 못 빼앗는데 기소권 나누자구요?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법룰전문가인 검사가 , 이거라도 제대로 하고 그래도 검찰이 문제면 해야죠
    경찰도 스스로 이 기반에서 피해자든 피의자든 인권보호 대책을 계속 내놔야 하구요.
    제도 완결성은 언제나 정파적 시각에 달라서, 모두 만족하는 법은 없습니다 완벽한 법을 내놓으라는건 개혁안하겠다는 말이지요
    안하고 싶으면 숨기지 말고 여론도 높은데 개혁안하겠다고 하는게 좋습니다 지지자들 싸움만 부추기지 말고..

    기소독점은 개헌사항 아닙니다. 영장청구건만 이 헌법에 멍시입니다
  44. 심심한람 ·
    @그러나저러나님 기소권 독점은 찾아보니 말씀하신대로 개헌사항이 아니군요. 그럼 더 잘 되었네요.
    기소권 독점 타파를 주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도적 완결성이나 그에 준하는 사항을 요구한다고 해서 개혁을 안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는건 매우 동의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수사독점/기소독점 이라는 또다른 병폐를 만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것이 보완 수사폐지에 관한 찬/반이 양극단으로 나뉜 이 시점에서는 제도적 완결성(완벽을 말하는게 아닙니다.)을 갖추어 양쪽의 합리적 비판들을 설득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양 극단을 설득 시키지 못한다면 개혁의 시작점을 수사 기소 완전 분리가 아니라 기소독점을 깨뜨리는 것으로의 빠른 방향 선회가 필요한게 아닐까요?
  45. 강제반명입니다 ·
    @심심한람님 네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일단 나누고 독점은 개선하고.. 지금은 수사권 분리의 시간이죠. 반복하지만
    이미 데드라인을 넘고 있는데 지금 숙의하자, 또 새로은 의제를 던지는건 시간끌기용이죠.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에서 가장 고전적인게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사가 입니다. 역할을 나누어 견제와 헙조라는 것인데. 이것 자체로 형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시도도 안된걸 벌써 독점의 병페를 걱정하신다니 이건 좀 성급하죠
  46. 심심한람 ·
    @그러나저러나님 단순 시간 끌기용이라고 비판하기엔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부실, 부정 사례를 논파하여 국민적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네요.. 숙의하라고 한게 한두달 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47. 크리스티엥 · · 공감 1
    폐지주장의 대표적 사건이 저건데 벌써 10년도 넘었죠. 문제는 장윤기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비리공무원과 변태살인마를 국민들이 같은 선상에 놓고 볼까는 좀 의문입니다.
  48. 폴리콘 · · 공감 4
    @크리스티엥님 김학의 건은 비리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 금권 유착과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사건의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윤기 사건이 10년 전, 김학의 사건의 지금...... 그래도 폐지 주장이 유효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감학의는 심지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49. 강제반명입니다 · · 공감 3
    @크리스티엥님 사건도 잘 모르시네요. 입만 떼면 피해자, 약자보호 운운하는데, 저 사건 당한 여성은 인생이 파탄났어요.
    저짓거리하고 벌받은 검사는 한놈도 없어요.
    김학의 출국금지 때렸다고 재판끌려다닌 검사는있죠.
    10년이 지나도 검찰은 한놈도 손을 못대고 있으니 차원이 다르네요
  50. 아이코닉 · · 공감 1
    @크리스티엥님 일단 저 사건은 현재 말하는 보완수사와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
  51. 곈고 ·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만드신 공수처 든든합니다.
  52. 이제고만 · · 공감 1
    공수처 밥값 못하는건 다 아실거고
    저런거 잡으라고 공수처 만든겁니다.

    수사/기소 권한 다 있습니다.

    경찰이 검사,판사, 3급이상 고위 공직자 업무상 범죄를 인지했으면 수사해서 공수처로 송치하면 되는일이죠.
  53. 강제반명입니다 ·
    @이제고만님 재판부 명령에도 자료 제출안하는 놈들이 검찰입니다. 그러니 탄핵 한놈도 못시켰조. 공수처는 영장청구 협조받을려면 검찰도움을 받아야해요. 이걸로 벌써 게임이 안됩니다. 이 법꾸라지들 앞에 지금까지 검찰 개혁대책이란게 다 효과가 미미하죠. 검찰수사권 완전폐지고 전체수사조직을 분리하지 않으면 껍데기 개혁에 불과합니다
  54. 이제고만 ·
    @그러나저러나님 그러니 애초에 설립 목적대로 공수처가 기능하게 해야 검사를 처벌하죠.

    제 기능도 못하게 방치할거면, 만든이유가 없죠.
  55. asfwefweadsvxz ·
    저 당시는 보완수사권이란건 없었고 기소권 수사권 검찰이 다 가지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수사기소분리 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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