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르만 여의도]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VS 반대 토론회
조회 2,618 · 공감 16 · 댓글 24
찬반 토론이 올라와서 공유합니다.
차분하게 각자 의견들을 나누는 합리적 토론이니 어느 편에 서시더라도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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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토론이 올라와서 공유합니다.
차분하게 각자 의견들을 나누는 합리적 토론이니 어느 편에 서시더라도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좋습니다.
댓글 24
킥스무새는 진짜 쥐어박고 싶습니다.
이슈들을 이해하고 빠르게 정리해내는 머리도 참 좋은 분 같아요. 뭔가 흡수력과 센스랄까 감각 자체가 좋은 분이죠.
김규현 변호사는 이 이슈 관련해서 몇년전부터 고민을 해 오신 분이라, 위 글이 제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 분이 내신 파견당직검사 제도도 좋네요. (지휘받을 경찰수뇌부는 싫어하겠지만)
보완수사요구가 많이 오는 경찰수사관들 페널티제도도 멋지네요.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때는 다른 검사가 아닌 공수청에 송치한다는 아이디어도...
검사에게 검찰직속수사관들 다 없애고 수사권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판사에게도 수사권이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정말 이런 토론이 고팠어요. 쟁점들도 정리가 되구요...
우리끼리 서로 허수아비 때리듯 싸울 필요도 없었을 텐데..
판사에게 수사권이 있다기 보다 '수사 자체가 사실확인의 과정이고, 사실 확인은 판사가 법정에서도 한다. 검사한테 최소의 사실확인(보완수사)도 못하게 한다는 건 판사한테 증인신문도 하지 말고 증거제출명령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는 논지 같아요. 이에 관련해 기소권 분산을 위해선 재정신청제도를 실효화 해야하고, 실효화 하기 위해선 재판부에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주장도 영상에 있네요.
결론적으로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은 기소권은 검찰과 법원(재정신청)에, 수사권은 경찰,검찰(보완수사),법원 (재정신청) 모두에게 주자는 것 같아요. 분리를 시켜 독점시키지 말고 분산시켜서 견제하도록 만들자는 거죠.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수사권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수사권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주면 안된다는 입장인 것 같구요.
그냥 정치인만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됩니다
차마 이말을 못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거죠
일반인은 수사권 있어야돼요
정치인만 빼면돼요 그럼 오케이할겁니다
비난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받으면되구요
정치인과 일반인 구분은 모호하죠.
당직이 없는 전직 의원은 정치인인가요? 일반인인가요?
경찰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몇 달전부터 욕 먹던 인물이 갑자기 칭찬을 받고 있네요.
검찰개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틀이 마련됐고
그것대로 하면 될 것을 장윤기 사건을 필두로 엎으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문제는 대안을 바라는 쪽이 뭘 바라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해요.
그냥 경찰이 못미더우면
보완수사 중수청에 맡기면 됩니다.
계속 다른 글에서도 그렇지만 혼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의견이 다른걸 문제 삼는게 아닙니다.
그냥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저 토론에서 고민하는 부분들 싹 빼놓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던 건지 파고들다보니, 제가 믿고 지지했던 정치인들 몇몇의 구호를 따라서,
저 또한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거였습니다. (내용도 사실 잘 몰랐으면서도요)
좀 더 공부하고 알아보다보니, 이 문제는 이미 합리성의 문제를 떠나 정치적 구호와 편가르기 정치투쟁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이걸로 이득을 보는 정치인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토론을 보면 두분다 국민의 관점에서 동의하는 지점들도 있으시고요.
이 문제의 본질이 어느 정도 보이는 점도 있어서... 저 역시도 꼭 볼만한 좋은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