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다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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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이하게도 우리사회의 공정한 규칙에서 예외를 적용받고 있지요.
물론, 그런 집단이 검찰만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다른 집단은 그런 불공정한 태도를 취하면 알게 모르게 어떤 눈치를 받게 되지요.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고, 일반 서비스 종사자들은 그런 행동이 자신의 생계에도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검사는 아무리 뭔가 불공정한 행동을 해도 피해나갈 구멍이 있는 거 같네요.
일명 법꾸라지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그들이 캐비넷을 쥐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캐비넷을 중심으로 모여든 세력이 많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검찰 수사인력이 2000명 수준이라고 하고, 그 밑에서 검사들 뒷바라지를 하는 인력은 2만명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들은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같기는 합니다.
이들은 우리사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교실 맨 뒤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처럼 행동하지요.
그런데 간혹 쪽지를 돌립니다. 이프로스라고 불리는 곳이지요.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은 검찰 내부망이라서 알려지기 함든데,
유독 언론은 그걸 대서 특필하지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말도 있는데,
한번도 이프로스 관리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다네요.
추가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이런 불공정성의 원인은 바로 그들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인거 같네요.
기소권, 수사권으로 줄여서 작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기소권 내부에 수사종결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요.
수사권도 이번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줄어들지도 모르지만, 증거능력이 검사가 경찰보다 한참 위에 있고, 자체수사력도 가지고 있고, 영장청구권이 있어서 수사지휘권도 있지요.
수사지휘권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나라 보다 5배 이상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걸 줄이려고 공수처까지 만들었지만, 한동훈의 등 자 꼼수에 거의 원복되었던 게 지난 내란 정부의 검찰권한이었구요.
심지어 영장청구권은 수사지휘권 중 상당히 강력한 권한인데 그마저도 다른 나라에는 헌법규정에 없다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1072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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