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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없다면 약자들만 피해”… 여성·진보단체까지 나섰다

해밀턴스 · · 수정

조회 1,463 · 공감 0 · 댓글 10

■ 곳곳서 보완수사권 폐지 제동


성폭력상담소·여성의 전화 등

6개 단체, 법개정에 우려 표명

“수사오류 수정위한 최후 보루”

민변 회원 70% “존치 필요성”

정의당도 “警수사권 독점 안돼”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04316?sid=102

댓글 10

  1. 마두두22 · · 공감 1
    여성들은 의미없는 걱정인게 민주당은 여성들(20대) 에겐 관대하니 그들을 위하는 tf 만들어 대응 할거라 저들은 걱정안해도 됩니다
  2. 자유로운새 ·
    여성들은 일관된 진술 이라는 무기가 있지않나요.
    이게 아마 대법관의 권력보다 쎌텐데..
  3. 할러 ·
    님이 평소에 저기 주장을 동의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4. 해밀턴스 ·
    @할러님 그냥 제 생각과 반대여도 저는 올려서 제 생각이 맞나 틀리나 다른 분들의 뜻도 확인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5. 할러 ·
    @해밀턴스님 그런 것이군요. 보통은 자신의 뜻과 같은 내용을 많이 올려서 제가 오해했습니다.
  6. 해밀턴스 · · 공감 1
    @할러님 그게 일반적이긴한데 이 방법이 자의식해체를 통하여 메타인지가 된다해서..

    저도 보기 싫어도 모든 언론사 다 보는 이유와.같습니다
  7. 바스모스 ·
  8. Solidus ·
  9. 모밀 짬봉 · · 공감 1
    검사였던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수사 할때는 뭐하고 있다가 저런데 ㅈㅈㅈ 참 아리송한 단체 들이네

    이번 기회에 일반 검사들은 영장청구를 할수 없도록 해야 함 즉 영장전담 검사제를 만들어 기소와 영장청구를 분리 해야 함

    그리고 최소 3회에 한하야 영장을 창구 할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영장검사제를 신설하여 최초증거를 착실히 수집 할수 있도록 해야 헙니다 공소청에 영장 청구하면 검사 들이 영장반려 해서 자 타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요
  10. 오타수사안타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패소하니까 2년 뒤에 유우성 씨를 별건(외국환거래법)으로 보복기소한 거,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처벌받은 검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보복기소 주도한 검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까지 당했지만 헌재에서 기각돼서 버젓이 직무 복귀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당한 검사들도 전부 불기소 처분받았습니다. 여기에 김학의 사건까지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은 수사 잘못하거나 조작하면 파면당하고 감옥 갑니다. 반면 검사는 뇌물이나 성비위 같은 개인 범죄가 아닌 이상, '증거 조작, 보복 기소' 같은 직무상 막장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나 처벌을 안 받습니다. 이러니 판사들도 눈치 보고, 견제 없는 절대 권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맘대로 휘두르는데 책임은 안 지는 조직, 이게 정상입니까? 왜 검찰은 선의만 강조되는 거죠?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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