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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의 선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나온 당헌당규입니다

삼광조 · · 수정

조회 1,234 · 공감 1 · 댓글 26

제가 본 바로는 결선투표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선호투표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요

당헌에는 결선투표 실시등 이라 해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줄 알았는데

당규로 가보니 그냥 결선투표입니다

이런 당규가 있는데 왜 선호투표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당헌

4. 당대표는 제3호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25.6.13.>


당규

제66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①각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1.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6.12., 2024.7.3., 2025.6.9.>


추가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각각으로 정의되있습니다

결선투표의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제48조의2(선호투표) ①선호투표는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제48조의3(결선투표) ①결선투표는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댓글 26

  1. 아츄특공대 ·
    그것보다는.....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지난 지도부때 결정했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물밑 토론, 논의. 그리고 꾸준히 의원들이 말해오고 당규, 당헌에 포함되어 있어도.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헌 당규에 결선투표제 항목은 삭제를 해야.

    이번에는 결선으로 합시다. 다음에는 선호로 합시다.... 이럴 수는 없으니깐요.
  2. 삼광조 ·
    @아츄특공대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헌 당규상 그냥 결선투표인데 시행일을 논한다구요?
  3. 아츄특공대 ·
    @삼광조님 선호투표제를 할려면요. 기존에 결선투표였으면, 바꿀려면 지난 지도부 때 미리 정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호를 할려면 결선은 당헌 당규에서 삭제하고요. 어떨때는 선호, 어떨때는 결선. 이렇게 하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선호를 하면 앞으로 쭉 선호로 해야죠.
  4. 삼광조 ·
    @아츄특공대님 제생각도 당대표선출에 선호투표를 할려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5. 나나나라 ·
    @아츄특공대님 모든 법률이나 이에 유사한 규정들은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해당하는 법률 등의 말미에 있는 부칙을 보면 됩니다.
    참고로 민주당 당규 제4호는 부칙에서(원 댓글에서 당규의 과거 부칙을 잘못 보고 글을 적었기에 이를 올바르게 수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2월 3일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규정의 내용들은 해당 일 이후부터 시행하게 되겠네요(부칙에는 특정 사안에 대해 시행일을 달리하는 경과규정도 없네요).
  6. 삼광조 ·
    @나나나라님 시행일이 부칙에 나와있었군요.
  7. 아츄특공대 ·
    @나나나라님 그 것과는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이게 1개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아래에도 올려주셨는데, 48조의 2, 3 이 2개가 있죠. 선호, 결선. 그러면 미리 다음 전대는 뭘로 하겠다라고 지난 지도부 때 (왜? 최소한 앞에 지도부가 차기 지도부 선거에 나갈려고 하기 전에) 결정했어야 한다고 여기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선호 할려면 결선은 삭제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다음번에 그럼 또 전준위가 결선 합니다. 하면.... 장난치는 것이죠....... 혹시, 결선선거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당헌, 당규에서 삭제되고 선호만 남아 있나요???? 그러면 문제 없다고 여깁니다. 아니면 말씀하신 6월 12일 이후 결선투표제는 당헌 당규에서 전부 효력을 상실화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없겠고요.
  8. 나나나라 ·
    @아츄특공대님 제 의견에 오해가 있는듯 싶습니다.
    제 말에 요지를 밝히겠습니다(컴퓨터 화면에 문제가 있어 부칙을 잘못 본 관계로 날짜를 수정하겠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4호>의 모든 내용은 부칙 제24호에 따라 2026년 2월 3일 중앙위훤회가 의결한 이후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대표 선거에서 어떤 투표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같은 당규> 제66조제1항1호에 따라 "당대표 선거"의 과반수 득표 당선을 위한 투표는 "결선투표"로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범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같은 당규> 제48조의2는 선호투표를, 제48조의3은 결선투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26년 2월 3일 이후(로부터 효력을 가지는)에 실시되는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9.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2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 방법=선호투표제

    전준위가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호투표제로 한 겁니다. 지난 번 당무위에서 최종 의결됐고요. 근데 갑자기 불법인 것처럼 난리를 치니 황당한 상황인 거죠.
  10. 삼광조 · · 공감 1
    @이렇게까지하나요님 그것도 말이 안되는게 당규에 선호투표와 결선투표 모두 정의되있습니다. 그말은 결선투표의 하나의 방식으로 선호투표가 된다는게 아니고 별개사항인거죠.
  11. 삼광조 · · 공감 1
    @이렇게까지하나요님
    제48조의2(선호투표) ①선호투표는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제48조의3(결선투표) ①결선투표는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12. 아츄특공대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전준위가 결정도 문제인 것이... 그렇게 되면 전준위의 개개인의 유불리(지금도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나오고 계파, 아니면 지지하는 인물 들이 다양하겠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지난 지도부 때 앞으로 선호 할려면 결선은 당헌당규에서 삭제해야 문제가 없었다고 여깁니다.

    예로... 다음에 또 전준위가 결선으로 합니다. 하면 지난번에는 선호였는데? 누구 마음대로임? 소리 당연히 나올테니깐요. 그 떄 되면 또 이렇게 여러 의견으로 갈리겠죠. 이걸 국회의원들이나 실무자들이 모를까요? 깨놓고 말해서 당원들끼리 싸움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호 하시는 분들중에 다음번에는 결선으로 하면 그 때는 또 찬성하시는 분들 분명 나오고 그 반대도 있겠죠......... 이게 바로 당원들 갈라치기 아닐까 합니다.
  13. 바람씽씽 ·
    @삼광조님 결선투표와 선호투표는 엄연히 다른것으로 문서로 정의했군요 저거 명확히해서 결정해야지 글을 읽고 해석할수 있는 당원이 백만이 넘는데 엉렁뚱땅 대충 처리하면 두고두고 말나오겠네요
  14. 나나나라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전준위에서 "전당대회 기간 중 각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폭력, 상해나 살인 등에 대해서는 전준위의 신청으로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무죄로 할 수 있다."고 결의하면, 이는 적법한 것인가요?
  15. 아빤준비되긴했다 ·
    @아츄특공대님 지난번 당무위로 최종 의결 됐으니 아무 문제 없다 판단한 전준위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최고위와 당무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정청래를 필두로 전준위가 김민석을 밀어주느라 불법을 자행했다는 식의 마타도어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16. 삼광조 ·
    @바람씽씽님 당규상 그렇습니다. 현재의 당한당규상 결선투표의 구체적방법으로 선호투표를 하는것은 당규상 불가합니다. 전준위의 월권같습니다.
  17. 삼광조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의결사항이 당헌당규위반이면 무효화 되야죠. 당시에 그냥 넘어갔더라도 뒤늦게 문제제기가 되고 그게 맞다면 수정하는게 맞지요.
  18. 아츄특공대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되든요. 그런데 2개가 충돌하면 상식적으로 1개는 없애야죠. 혹시, 당헌 당규에 지금 결선이 삭제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그런데, 당헌 당규에 결선도 있고, 선호도 있으면 장난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전준위가 다음에는 결선으로 할께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이번에도 결선으로 합니다. 그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선호로 해볼까요? .... 이러면요? 장난치는 것이죠.

    그러니. 올바른 절차라면 당헌당규에 선호가 의결되는 위에 알려주신 날짜인 6월 12일부로 결선에 대한 모든 것은 삭제가 올바르지 않나요? 2개가 공존하는 것이 문제 없다라는 분 있으시면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9. 아빤준비되긴했다 ·
    @삼광조님 당무위 의결 사항이라니까요? 당무위는 당헌당규를 유권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고요. 뭐가 문제죠?
  20. 삼광조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당무위 의결이 당헌당규보다 상위라는 말씀이시지요?
  21. 아빤준비되긴했다 ·
    @아츄특공대님 그니까 결선투표의 방법으로 선호투표제라는 것이 당무위에서 결정된 거라고요. 당무위는 당헌당규를 유권해석할 수 있는 최고의결기구입니다.

    당헌당규 위반 얘기만 자꾸 하면 뭐해요. 그 당헌당규 위반인지를 해석하는 곳도 당무위에요.
  22. 삼광조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이 사항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규정인데요.
  23. 아츄특공대 ·
    @이렇게까지하나요님 ???? 그러면 다음 당무나 전준위에서 이번에는 결선으로 하고 다음에는 선호로 하고 다다음에는 선호로 하고 그 다음에는 결선으로 합시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당무위도 인간들이고 자기 성향이 있겠고 유물리도 따지고 정치라는 것이 생물이겠죠. 선호든 결선이든 계산기 뚜드리고 출마의원수에 따른 계파들도 다 고려해야 할테고 변수가 많겠죠. 그리고 누가 이길지도 모르죠. 선호가 유리하다 결선이 유리하다 하지만 그렇게 유리한 후보다 당선이 안될수도 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애초에 당무위는 논점을 잘 못 집은 것 입니다. 지금 2개가 충돌하는 상황 아닌가요? 선호가 문제가 없다. 네 문제가 없다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결선은 뭐냐는 것이죠? 아직도 당헌당규에 남아 있으면요.

    님께서 올려주신 그 위반 유무는 위반은 아니다. 라는 것이겠죠. 선호도 당의 선거 방식 중 하나겠죠. 그런데... 2개가 충돌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 입니다. 위반은 아니다. 위반은 아니지만, 결선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걸 맨날 2개 놓고 이럴때는 요렇게 저럴때는 저렇게 하나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면 2개가가 된다면 기존에 있던 결선으로 이번까지는 하던지...
    다음부터 선호로 하던지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그것도 당헌 당규를 정확하게 수정해서요)

    그리고 선호로 할려면 당헌당규의 결선에 대한 모든 규정과 항목은 삭제하고요.
    무슨 입맛대로 골라먹는 재미도 아니고.....

    당헌당규의 해석에서 선호가 문제 없다고 해도, 결선이라는 것이 남아 있다면 문제라는 것 입니다.
    결선이라는 모든 항목이 삭제되었다면 당연히 선호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러한 논쟁도 잘 못 된 것 일 것 입니다.
  24. yyfather ·
    그러니까요 저렇게 나와잇는데 왜 자꾸 선호투표로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5. 삼광조 ·
    @yyfather님 당헌당규개정없이는 선호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논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26. 바람씽씽 ·
    글을 읽고 이해할수있는 백만당원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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