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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만여의도 김용민 의원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

확신의함정 · · 수정

조회 2,216 · 공감 3 · 댓글 7

공소청의 수사인력을 없애는 대신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미비한 부분에 한해서만 공동으로 조사한다면 수사인력도 기소와 공소유지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검찰 조직의 문제점이 반복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상부에 보고한다면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과거에 생각했던 방안인데 금일 김용민 의원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수사관등 수사인력 없는게 중요하다고.

 

다만 해당 내용은 과거 폐지 주장하시던 분들은 수사지시라며 강하게 반대했던 방식과

유사해 보여서 구두 설명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생략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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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의원 발언내용=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공소청내 수사인력 제거.

 

수사관을 활용한 직접수사는 폐지하되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부여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는 구체적인 수사 항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수사기관도 이에 협조하도록 제도화해 상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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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없이 독일식을 참조한 것 처럼 말씀하시던데 독일은 수사인력이 없고 보완수사권도 없는 대신 필요하면 검사가 수사인력을 차출해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적용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7

  1. nuss · · 공감 2
    별도의 수사 조직이 없다면 요구권으로 타협의 여지도 있다 보입니다.
  2. 사막여우 · · 공감 1
    수사권은 다 없애야죠.

    그게 공약이었고..맞는 일이죠.
  3. 확신의함정 ·
    당연히 수사인력은 모두 없애는 방향이겠지만 보완수사요구 (여기서 요구라 거부가능 한데 거부가 어려워지면 )나 수사인력을 차출해 협업하는 방식까지 모두 수사지휘로 보고 나아가 그것마저 수사권으로 보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4. 프린스오마르 ·
    보완수사권을 꼭 검찰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면 되겠죠. 재수사요구권 정도는 검찰에 줄 수 있겠죠.
  5. 확신의함정 ·
    재수사 요청 이후에는 보완수사 절차가 이어지기도 하고 보완수사를 하는 이유 자체가 검사들이 기소나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부족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 다른 기관에 지휘권을 부여하려면 전문성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6. 자이야이리 ·
    어느 경우든 털끝만큼의 여지를 남겨선 안됩니다. 그들은 어케든 실오라기 하나라도 좋으니 연결고리를 남길려고 할 겁니다.

    가장 심플하게 수사권 전면 박탈하면 됩니다.
  7. redrabbit ·
    따지고 보면 이재명대통령 김민석 총리 조국 김용민 박은정 정청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차이는 약간있더라도...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말을한다고 갈라치기하거나... 갈등을 만드는것은 이언주나 일부 검찰출신 의원들... 강득구의원...언론과 일부 반청 평론가들 ...입니다. 워딩만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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