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 · 2026-06-27 10:09:47 @자이야이리님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사에게가 원칙입니다. 다만 판이 바뀌는데 side effect 가 제로라는 주장이 너무 쉬워보이네요.
뿌짖뿌짖 · 2026-06-27 09:53:31 · 공감 3 문대통령이 경찰 견제를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퇴임직전 손석희랑 인터뷰하셨죠. 저는 문대통령이 수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뜻남 · 2026-06-27 10:21:14 · 공감 1 경찰 수사 개판인데화성동탄경찰서 사건은 이슈화라도 됐지이슈화안되고 자체적으로 수사편의주의로 뭉개는게 삼자인 검사가 아니라경찰이 하면 시의회.구의회 영향력이 커져서 투명적이고 법리적 수사에서 더욱더 거리가 멀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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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검찰 수사 부작용은 엄청 ...
화성동탄경찰서 사건은 이슈화라도 됐지
이슈화안되고 자체적으로 수사편의주의로 뭉개는게 삼자인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하면 시의회.구의회 영향력이 커져서 투명적이고 법리적 수사에서 더욱더 거리가 멀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