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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부남, '특정집단 모욕처벌법' 대표 발의

크로아츠 · · 수정

조회 9,635 · 공감 28 · 댓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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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혐오 표현 하는건 막는다는 핑계로 왜 이런 법을 만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시켜 처벌한다는데 그 기준은 대체 어떻게 정할건가요.?


이런 것보다는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인 음주운전자들한테 차로 치여죽고 있는데


내국인을 포함한 이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관련 형량 개정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대체 민주당은 180석 거대 정당이 되어서 뭘 하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49

  1. 사당동갈매기 · · 공감 9
    포괄적 내용인데 왜 중국하고 엮나 이상했는데 제안이유에 혐중시위를 명시했군요
  2. 헤밍웨이의 케첩 · · 공감 16
    헤이트스피치 법 필요하죠 이제 올라가는군요
  3. 노란수건 · · 공감 10
    음주운전은 이미 법으로는 상당히 강력하게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솜방망이라서 판새놈들이 새법보다 양형을 우선해서 판결하기 떄문인거죠..
    조희대 자식들이 음주운전자에게 치여 봐야 바뀔거 같습니다.
  4. 안시기 · · 공감 4
    이건 필요하죠. 그리고 혐중집회가 당장 현실화되서 나타난 상황이니 뭐 크게 문제 없어보이네요.
  5. 아쿠아루비 · · 공감 14
    이런 법은 생겨선 안 되는 법입니다.

    어디까지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인지를 누가 판단할까요? 판사가 판단합니다.

    혐오표현이란 개념은 교통법규처럼 무엇이 위반인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와 피부 진짜 하얗다~ 너무 이쁘다~' 이런 표현은 인종차별적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확률이 높지만, 어찌보면 인종차별적으로 볼 수도 있죠.

    저런 법이 통과가 되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판사가 판단했을 때 과연 혐오표현으로 비춰질 것인가? 그것을 고려하며 판사에게 목줄이 쥐어져 스스로를 검열하고 살아야 합니다.

    혐오표현이 나쁘다는 걸 누가 모를까요? 그러나 이런 법은 안 됩니다. 앞으로 수십년간 대통령이 누가 될지 여당이 누가될지 사법부는 어떤 인간들이 차지할지에 따라 국민을 옥죄기 너무 좋은 통제 수단입니다.
  6. 크로아츠 · · 공감 7
    @아쿠아루비님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에 더해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는 이미 질식 수준이죠.

    이게 2찍들이 욕하는 중국, 북한이랑 뭐가 다른지 참.
  7. 아쿠아루비 · · 공감 3
    @크로아츠님 이미 자유의 나라였던 미국에서 트럼프가 더 심한 짓을 지금 하고 있죠. 혐오표현은 사회가 풀어나가야할 문제입니다.

    국가에게 국민의 표현을 통제할 권한을 주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될텐데요..
  8. 크로아츠 ·
    @아쿠아루비님 한국은 사실상 표현의 자유가 있는 수준의 선진국이 아닌데..
    왜 자꾸 검열 옹호론자들은 의미없는 선진국 사례를 들먹이는지 모르겠더군요.
  9. 헤밍웨이의 케첩 · · 공감 8
    @아쿠아루비님 피부 하얗다 뭐 이런 현실성 없는 예시로 호도하지 마시구요
    한국여성을 강x하라 나 중국인 관광객이 오니 공중화장실갈때 조심해라 같은 혐오표현을 막는 겁니다 이런 법은 선진국들 다 있는거죠
  10. for8hours ·
    @헤밍웨이의 케첩님 개정안 보면 전혀 그런식으로 안써있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써있던데요?
  11. 아쿠아루비 · · 공감 8
    @헤밍웨이의 케첩님 호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게 심한 표현이고, 어떤게 안 심한 표현인지를 본인이 정하시나요? 아니요. 판사가 정합니다.

    정확하게 인종차별적인 혐오집단만 골라내서 처벌해주는 유용한 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흠.. 얘는 스리랑카인에 대한 비난을 했지만, 이 정도 표현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의 비판으로 봐야겠군.'

    '얘는 비판으로 보기엔 표현이 좀 심한데?'

    이걸 판사가 판단하는 거라고요. 비약이라고요? 지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 정확히 똑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분명 이건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 같은데, 판사가 보기엔 아닌거 같다고 모욕죄로 처벌 안받고

    이건 상황상 그렇게 심한 말 같지 않은데, 판사가 그냥 일괄적으로 처벌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12. 헤밍웨이의 케첩 · · 공감 5
    @그댄달라요님 밑에 앞으로 반일시위 못하는거냐 쓰셨는데 반대와 혐오는 다릅니다 타국의 어떤 정책에 대해 반대는 해도 되죠 특정집단을 혐오표현하는건 막는게 맞습니다
  13. 달콤한민트초코 · · 공감 6
    @헤밍웨이의 케첩님 그런 혐오 표현의 기준이 애매하다는거죠.

    특정 단어를 기준으로 하면, 또 다른 단어가 생길거고
    문맥으로 파악할려면 그거대로 기준이 모호해 질거고요.

    게임들 금칙어 정하는거 생각하면 쉽지 않죠.
  14. 헤밍웨이의 케첩 · · 공감 3
    @아쿠아루비님 애매한 표현의 가능성의 이유로 명확한 혐오를 방치하자는 주장은 공감받을수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사법부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일이지 필요한 법안을 저지시킬 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어떤 부패처벌법 개정도 의미가 없는거죠 대형로펌 전관변호사로 돈있는 부패범죄자는 다 빠져나가는게 현실이니까요
  15. 헤밍웨이의 케첩 · · 공감 4
    @달콤한민트초코님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중국인한테 장기털린다가 애매해요?

    현 사안을 짱x 쪽바x 같은 금칙어 두더지 잡기쯤으로 볼건 아닙니다
  16. 나의X에게 · · 공감 1
    @헤밍웨이의 케첩님 그 판단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검사 판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일본은 물려가라는 반일시위에서 하면 그것도 혐오표현으로 고발하면 검사가 기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상에서 기레기라는 표현도 혐오표현으로 처벌가능할 듯 싶습니다
  17. 헤밍웨이의 케첩 ·
    @나의X에게님 계속 같은 말인데 사정기관에 신뢰가 없다면 그건 그거대로 개선하는겁니다

    현실에서 악용한다는게 법안반대의 이유라면 무슨 법인들 가능할까요? 그건 그냥 비관 냉소죠
  18. 금강문 · · 공감 1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법은 한,미,일 3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 시행중입니다.
    일본의 어느 자치구는 벌급형으로 다스립니다.
    이미 다른 선진국에 법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시행착오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니 그거 참고하면 됩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겠습니까?
  19. 인생의절반은협상 ·
    @아쿠아루비님 구체적인 법안은 읽어보고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20. 수원멍게 · · 공감 2
    @아쿠아루비님 원래 법이란게 딱 명확한 경계가 없는부분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어디까지가 명예를 훼손한것인가 딱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그 라인을 정하는건 애시당초 불가능하죠
    그러나 절대 다수가 공감하는 상식의 선이란게 있는것이고 모호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그기준으로
    그동안 명예훼손죄 여부를 판단해와도 그법이 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적적 영향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모호하다고 안하는것은 그냥 방치 하는것입니다. 말씀하신 애매한 사안은 인종차별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특정인종사람에게 당신은 열등한 인종이라고 내눈앞에서 사라져달라고 말하는건
    누가봐도 명백한 인종차별적 표현 맞잖아요?
    다수가 판단하는 상식의 선이란게 분명 존재하는데 애매한 사안이 처벌될수 있다는 극히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그러한 명백한 인종차별이나 명예훼손도 방치는게 과연 옳은일 인가요?
  21. bigegg ·
    @아쿠아루비님
    님의 논리면 모욕죄, 명예회손죄 다 없애야 합니다.

    미친놈이라고 댓글만 달아도 기소당해 처벌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22. 웨건마니아_록맨10 · · 공감 4
    더 강화하고 집행/판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한국 2,3대남의 혐오 수준은 심각합니다.

    여기서 끊어야 하죠. 청소년 유튜브 sns 금지도 빨리 올려야 하구요
  23. 크로아츠 · · 공감 4
    @웨건마니아_록맨10님 청소년 유튜브 금지법이요.?
    일단 전혀 현실성이 없는 법이네요.
  24. 웨건마니아_록맨10 · · 공감 2
    @크로아츠님 현실성이 없긴 커녕 이미 호주를 필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움직임이 싫겠지만요.
  25. 크로아츠 ·
    @웨건마니아_록맨10님 트럼프랑 상관없이 한국에선 불가능한 법입니다.
  26. bigegg ·
    @웨건마니아_록맨10님
    SNS금지법은 호주도 적용예정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대상은 확정되지 않은 듯합니다. SNS금지법이라, 계정없이 접근가능한 유트브는 허영될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차단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7. for8hours · · 공감 4
    이제 일본이 깽판쳐도 반일시위 불가겠네요
  28. 인생의절반은협상 ·
  29. 90까지갑시다 · · 공감 4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같은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아는데 이건 방향이 다른데요. 뭐 물론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반대하지만요
  30. 애플농장주 · · 공감 1
    이 분은 원래 2찍이시라 다들 낚이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세요.
  31. 크로아츠 · · 공감 3
    @애플농장주님 제가 2찍이라고요.?? 살면서 선거는 죄다 민주당 만을 찍었는데 헛소리로 모함하지 마세요.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민주당 지지자도 2찍인가요?
  32. 수묵정원 ·
    @애플농장주님
    적어도 2찍이라고 하실거면 박제나 근거정도는 첨부하고 하셔야하는게 아닐까요?
  33. 강멘 · · 공감 7
    이 법은 남녀혐오 장애인 혐오 외국인 혐오등으로 먹고사는
    팸코 애들이 유독 싫어할것 같습니다.
  34. TLDR · · 공감 6
    2찍 일베 펨코 메갈 도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ㅡㅡ
  35. 녹용홍삼액 · · 공감 5
    반일 혐오발언도 같이 금지인데 이걸 좋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이해안되네요
  36. 아몬드초코쿠키 ·
    순기능만 생각하면 필요한 법인데 역기능도 우려됩니다.
    "너 중국인이지? 중국인?"이라는 2찍들의 표현은 "오늘 점심에 짱깨 시켜 먹을까?"라는 일상화된 표현보다 더 비하적인 표현이지만 그 문장만 놓고 보면 "그냥 중국인이냐고 묻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특히 판사님께서는.
    사법기관과 국민 수준이 상식적인 사회에서는 순기능이 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라는 것이 걸립니다.
    하지만 또 넘쳐나는 혐오 표현들을 보면 우선은 이 광기를 잠재우기 위해 필요한가 싶기도 하구요.

    특정 '집단'으로 가면 매우 광범위하고 위험한 법이 될 거구요. 특정 '국가', '인종'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37. 고수의상징 · · 공감 6
    내가하는 혐오발언은 사실과 현상을 말한거 뿐이라 착한혐오고
    내가 싫어하는 부류가 말하는 혐오발언은 때려죽이고 그 부모까지 사지를 찢어야 할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우 환영할 법이네요
  38. 나의X에게 · · 공감 5
    부작용이 많고 위헌적인 요소가 강해 폐기처분 할 듯 싶습니다. 위안부관련 시위도 이 법안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39. teen3396 ·
    좋은법이네요
  40. 기훈 · · 공감 1
    혐오는 못하게해야죠 그러나 표현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려는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나 이런류의 이슈는 저쪽이 이용해먹기 딱 좋은 이슈네요 대체 민주당은 뭐하고 있는겁니까?? 쓰레기 같은 현수막 금지나 제제시키는 법안발의나 해주시지 ㅡㅡ
    저런류의 극우시위는 오히려 중간층의 반감을 일으키는 좋은(?)일인데 민주당이 정당화 해주고 있네요...
    민주당 의원님들 정치는 수싸움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음주운전 특별법 개정안을 내던지 주가조작 특별법 개정등 일반 국민들도 체감할수있는 법 발의를 해주세요
    저쪽 이슈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41. 보리 · · 공감 1
    우선 순위 한참 밀릴 것 같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군요.
  42. dr_strange · · 공감 1
    2찍과 귝힘당 무기가 바로

    혐오발언
    자극적 발언
    단어로 프레임 만들기

    이건데

    저법적용되면
    무기를 잃게되죠.

    순화된말과 단어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2찍 지지 세력에게 안먹혀요

    반일시위요?
    험한말 쓰지 않고도 정상 단어로 충분히 가능헙니다.

    영쪽다 험한말 쓰지 않기로하면
    입애 걸레 물고 사는 귝힘당과 2찍이들이 손해에요
  43. voyager ·
    댓글 이미지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확대 적용될 위험도 없어요.
    '특정 국가, 특정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으로 특정되어 있어요.
    헤이트 스피치 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44. 나의X에게 · · 공감 1
    @voyager님 뭐가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수도 없고 그 과정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무차별 공권력에 고소로 괴롭힘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트럼프에 대한 비난중에 잘못된 정보가 있었다면 그걸로 처벌이 가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다라는 시위를 했다면 점령군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나요? 결국 공권력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위안부관련 시위도 못합니다. 특정국가,특정국가 모욕한다고 판단하면 말이죠.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해보세요. 어떻게 적용할지 눈에 보입니다.
    당장 이스라엘은 학살자라고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45. 바람과이룸 ·
    제안 이유와 실제 법안은 다른 겁니다.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직업, 장애 등을 두고 차별하거나 혐오적 발언을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10년전만 해도 혐한 시위가 빈발했지만 관련 방지 법안이 가동된 뒤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계도만으로 안되는 거라면 법률 적용도 고려해볼 만 하죠. 근데 저 법안이 통과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6. Real_G · · 공감 2
    모욕법 이거 진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이제 개인도 아니고 집단에 대한거면 인터넷에 뭐 비방하는 글 쓰면 바로 골치아픈일 생길 수 있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고소 당하면 쓸데없이 경찰서 왔다갔다 해야되고. 그냥 골치 아파져요.

    기존에 모욕법도 정말 없애던가 고치던가 해야할 판에 뭘 더 만든다는 건지.
  47. ms200 ·
    어휴 쓸데없는짓거리만 골라서하네요. 작작좀 했으면 합니다
  48. 플리키 ·
    국힘지지자로 메모.. 참 투명하네요
  49. 크로아츠 ·
    @플리키님 살면서 평생 민주당만 찍어왔는데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국짐 지지자인가요.?
    우기고 싶으시면 하다못해 근거라도 첨부하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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