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청풍명월O · 2025-06-26 15:18:25 헐ㅋ 국회의원이 장관급으로는 가도, 차관급 청장으로 가는 경우는 첨보네요. 아 비례의원이라 담 순번에게 넘기고 임기보장인 청장 가는 경우라면 그럴만 하네요 ㅋ
navy7491 · 2025-06-26 15:23:33 · 공감 1 @O청풍명월O님 국세청은 차관급이지만.. 경찰 등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죠............................ 막강한 "세무조사" 권한은.. 기업들에게는 단두대입니다. 흔히 대통령이 기업들을 압박하는 수단이죠.
댓글 7
국세청장도 국회의원과
겸직이 가능한가요?
임광현 의원님은 비례대표
시네요.
총리 및 국무위원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라 아마 안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