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악산 · 2022-09-24 15:13:02 국토보유세는 국세, 보유사실에 과세취득세는 지방세, 취득행위에 과세양도세는 분류과세되는 국세로 양도행위에 과세서로 연관없고 과세권자가 달라서 안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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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지방세, 취득행위에 과세
양도세는 분류과세되는 국세로 양도행위에 과세
서로 연관없고 과세권자가 달라서 안낮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