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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당시 깃발들.jpg

후두둑 · · 수정

조회 19,438 · 공감 77 · 댓글 50




정말 보기드문 유례없는 민주적 시위였습니다.

댓글 50

  1. crown · · 공감 22
    역시 호드!!
  2. 후두둑 ·
    호드를 위하여!
  3. 지혜의불 ·
    전범국 호드는 즉.시. 퇴장하라!
  4. 앗싸가오리 ·
    ㅋㅋㅋ 진짜 저런 연합이 있는거라면...
    게으름뱅이 연합과 듀로타가 땡기네요
  5. 3pro · · 공감 27
    저런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 시위문화는 상당히 좋아보입니다.ㅎㅎ
  6. 해피엔드 ·
    작명쎈쓰에 무릎을 탁~치고 갑니다!
    /Vollago
  7. nizz. ·
    자랑스러워요
  8. 아침엔카스테라 · · 공감 36
    흥과 해학의 민족이죠 ㅋㅋ
  9. Youtube · · 공감 2
    창의력 폭발ㅋㅋㅋㅋ
  10. 구와바 ·
    중간 범우주일꾼노동조합과 만두노조의 경우, 노조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우주일꾼노동조합과 만두노조의 노조명칭 사용은 현행법 위반 입니다
    물론 이론입니다^^
  11. xkfxhldPwjd ·
    헌법상 노조입니다
  12. 구와바 ·
    헌법상 단결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이지, 노조법이 규정하는 노동조합 명칭 사용까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고양이노조도 있네요
  13. xkfxhldPwjd · · 공감 2
    구와바님 // 설립과 등록, 공식 결사체로 노동조합으로써의 지위에서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이 아닌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노조법이 인정하는 노동조합으로써 법인격 성격이나 결사체의 대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위 사례의 경우, 법외노조로써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사용하려는 법외노조는 그 명칭사용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을 결사체의 명칭으로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구와바 ·
    @즐거운=D님 물론 소송으로 가면 애초에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목적으로 쓰지도 않았기에 그냥 각하될 건인데 굳이 헌법상 단결체라고 달아주시길래 조문해석은 해드린거구요,

    현행법상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노조명칭을 쓰는 이유는 한때 법내노조였고, 지금 다시 법외노조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
    법내노조였던 노동조합이 법외노조로 바뀌었다하여 노조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게 판시사항입니다 2014도7129 판례 참고하세요
  15. xkfxhldPwjd ·
    @구와바님 그렇군요 저도 짧은 지식으로 떠벌린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궁금증이 생겨 추가로 댓글을 적어봅니다.

    전교조의 경우, 1989년 창립선언문부터 1987년 전신이었던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의 명칭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1999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합법화가 되기 전까지 단체의 명칭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고수했습니다. 물론 정권에서 전교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현행법' 위반은 맞겠지만, 이를 생각해보면 형행 7조3항의 조문이 모든 단체 자체의 노동조합 자체를 금지한 것인지, 노조법상의 지위를 갖는 단체에만 제한을 건 것인지 다소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로 첨부해주신 2014도7129 판례의 경우 기소당시의 불법노조의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기소 및 범죄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지, 법내노조로 한번 인정 받았기 때문에 명칭은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지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솔직히 노조법상 법내노조와 법외노조가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보다는 노동부의 행정적 통보에 가까운 것이라서
    법내노조가 한번 인정되었기에 노조법 7조3항이 무죄다라고 해석하는데는 다소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6. 구와바 ·
    @즐거운=D님 당연히 ‘노동조합’ 명칭사용에 관한 노조법 규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한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게 입법취지에 부합하겠죠
    본문 사진에 나오는 웃자고 한 단체에게까지 법을 적용하네 마네는 논할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판례에서는 결국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문제로서, 당연히 초기업별노조였던 해당 노조의 가입은 문제 없었고 이를 근거로 법외노조가 아닌 게 아니다라는 판시와 함께 추가로 명칭 사용에 관한 부분 역시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였죠
    해당 판례가 ‘설립신고 수리된 노조라면 앞으로 노조란 명칭 계속 쓸 수 있다’가 요지는 아니지만
    대법원 해석에 따라도 일단 적법한 노조이후 법외로 빠진 노조여도 명칭 사용에는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였죠
    http://help.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666&gubun=2&searchOption=&searchWord=
  17. xkfxhldPwjd ·
    @구와바님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되었습니다.
    노동법은 봐도봐도 헷갈려요 ㅠㅠㅠ
  18. 민군이닷 · · 공감 1
    클리앙 무서워요 ㅜㅜ
  19. 윰어 · · 공감 2
    100년뒤 역사 교과서에
    풀 칼라 사진으로 실려서 영원히 박제...?ㅋㅋㅋ
  20. leogood · · 공감 5
    범우주일꾼노동조합 ㅋㅋㅋㅋ
    프로브, 드론, SCVㅋㅋㅋㅋㅋ
  21. 구라는이제그만 ·
    자한당 해체 시위때 클리앙 깃발 들고 가면 좇겠네요.
  22. 리멘 · · 공감 4
    호드놈들은 왜 있는거죠?
  23. 바른생 · · 공감 12
    저기 제 깃발도 보이네여.... 바쁜벌꿀모임^^
  24. Dr스트레인지 ·
    록타 오가르!
  25. syumey · · 공감 3
    댓글 이미지
    여윽시 국밥이 ㅋㅋ
  26. 이상반응 ·
    곰국 사진이 거꾸로 된걸 보니...ㅋㅋㅋ
  27. 열린눈 · · 공감 11
    댓글 이미지
    오죽하면 집순이들도 ㅋ
  28. Aakom · · 공감 14
    댓글 이미지
    이거 들고 다니다가 사진 많이 찍혔습니다.

  29. 그러등가말등가 ·
    곰국은 사진이 거꾸로...
  30. 夏雪 · · 공감 5
    댓글 이미지
    이런것도 있었어요
  31. nexus원투쓰리 · · 공감 4
    댓글 이미지
    +1 그것을 위한 에우고였다 합니다 ㅋㅋ
  32. 배가뚠뚠 ·
    해학과 풍자의 민족
  33. 스폰지-밥 · · 공감 3
    저거의 시초가
    장수풍뎅이 연구회 ㅋㅋㅋ
  34. 아라미스 ·
    이 모든 연합의 시초는 "민두노총" 입니다
    민두노총 만쉐
  35. Deemo와소녀 · · 공감 2
    후대에 아이들이 이 사진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국운이 달려있는 사건에도 유머를 잃지 않고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한 이들이라고 기억해주었으면 좋겠네요.
  36. kang7542 ·
    댓글 이미지
    조금 다른사진이지만..
    촛불시위 초창기 즈음? 그 직전? 경복궁 놀러가서 찍은 사진.

  37. 충분히쉬었다 · · 공감 5
    댓글 이미지
    어린이집 깃발 이길 수 있나요????
    자정 가까이 어린애들이 손에 손잡고... 걸어다녔던...
  38. Uncensored · · 공감 3
    정말 잘하셨습니다.

    촛불집회에 나가면 아이들 스스로 나라의 주인임을 체감할 수 있죠.
    자라면서도 그때 그자리에 함께했다는 기억을 되새기며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으로 남을 겁니다.
  39. 충분히쉬었다 ·
    @AdultGame님
    제 사진은 아닙니다. 저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인파와 함께 있었죠.
  40. ThanksGiving · · 공감 17
    댓글 이미지
    이게 압권이죠.
  41. 삼알배엽바척 · · 공감 2
    추천하려고 로그인했어요 ㅋㅋㅋ
  42. 아비비닉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3. clien10 · · 공감 1
    투쟁은 즐겁게...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죠.
  44. jinhalee ·
    그 때도 '나 혼자 산다'

  45. 만두왕왕만두 ·
    만두노총연합 많은 참여바랍니다.~
  46. 따끈따끈 ·
    시위이자 하야축제의 현장이었죠.
  47. gunboo · · 공감 1
    민초가 주역 이었던 진정한 민주적 시위이고 혁명 이었습니다.
  48. tangerine_mania · · 공감 4
    댓글 이미지
    저는 일본 JR 철도 노조 분들도 봤었습니다.
  49. Golden_Gay ·
    날씨가 좀 많이 추웠죠.
  50. 역성혁명 ·
    대한민국육식연합은 없는것입니까? ㅠㅠ 저는 고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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