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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소송 각하

티엔_ · · 수정

조회 4,958 · 공감 28 · 댓글 13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한 한유총의 김동렬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봤다.

한유총 정관에는 '신청인의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돼있다.

재판부는 "김동렬은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김동렬은 신청인의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김동렬이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74015&isYeonhapFlash=Y&rc=N 


응, 그냥 밥먹는 모임 하세요

댓글 13

  1. File · · 공감 1
    Good
  2. SIM_Lady · · 공감 1
    Ye~~~!
  3. 봄이머무는언덕 · · 공감 1
    어~ 시원하다~
  4. cuirassier · · 공감 1
    한유총은 맨날 모여서 조찬기도회하면서 정부한테 저주나 내리는 친목질이나 하면 적당하겠네요.
  5. 카츠라 · · 공감 1
    법적으로 취소되면 한유총 잔여 자산은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뭐 모일 장소나 있을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
  6. 티엔_ · · 공감 2
    @님 뭐 동네 김밥천국같은데서라도 모이면 되죠
  7. cuirassier · · 공감 1
    @님
    지들 유치원에 애들 골방에 몰아넣고 큰방에서 모임할지도 모르겠네요ㄷㄷㄷ
  8. 카츠라 · · 공감 3
    이제와서 감독청(교육청)이 승인을 내줄리가 있나요 ㅋㅋㅋㅋㅋ
    법적 대응 죄다 날라갔네 ㅋㅋㅋㅋㅋㅋ
  9. 풍덩길동 · · 공감 5
    댓글 이미지
    어!!! 시원하당!!!
  10. 종합비타민 · · 공감 1
    전임 이사장은 사퇴했고 신임은 감독청 승인 못받을테니 대표자가 없어서 소송불가.... ㄷㄷㄷ
  11. codejang ·
    외통수! ㅋㅋㅋ
  12. 855 · · 공감 1
    댓글 이미지
    ㅋㅋㅋㅋ
  13. John D · · 공감 1
    세력 믿고 까불까불대다가 한방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 정부는 진짜 일 잘하는 걸로 인정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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