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신림동 강간미수사건 처벌이 진짜 골때리게 생겼네요

끼아훌 ·

조회 8,778 · 공감 3 · 댓글 50

강간미수로 처리하자나 벌어지지도 않는 사건에 대해 예방차원으로 법을 집행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주거침입으로 하자니 강간 혹은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심증은 너무 확실하고 


마음같아서야 범죄자 생키 강하게 처벌하고 싶지만 너무 애매한 사건이긴 하네요

댓글 50

  1. yaharii · · 공감 4
    전관 쓰면 주거침입만 인정. 국선 쓰면 성범죄 미수로도 추가 처벌 가능. 뭐 현실이 이렇죠...
  2. 182.**.24.14 · · 공감 4
    국선 써도 강간미수는 안 나옵니다
  3. 쿠오쿠오 · · 공감 1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경찰이나 검찰이 미쳐서 강간미수로 기소한다쳐도 저사건 하나만으로는 절대 유죄 못나옵니다.
  4. yaharii ·
    저 정도면 판례도 있고 유죄 나옵니다.
    한 번 지켜보시죠. 강간까지는 아니고 성추행이나 성관련 특수 범죄로요. 저는 강간미수라고는 안썼는데 웬 강간미수 타령이신지.
  5. 아결 ·
    JTBC에 나왔던 1991년 사례인가 본데 방문을 두르린것 까진 폭행이고 이후 성폭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성폭행이 된거 아닌가요?
  6. 미르Kei · · 공감 13
    실제 거주자는 이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살겠나요..


  7. 개소리하고자빠졌네 ·
    자력구제..
  8. 델리게이트 · · 공감 15
    당연히 주거침입하고 여죄 찾아내야죠
    그냥 보는 저도 이번이 첫범죄는 아닐것이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9. Semos ·
    @델리게이트님 제 생각에도.... 초범이 아닐것 같네요..
  10. fallout ·
    영미법이면 강간미수로도 처벌이 될수 있겠지만....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의도만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11. yaharii ·
    통진당 해산 사건 보세요....
  12. 아결 · · 공감 1
    영미법이라도 강간미수 적용 어렵죠 영미법이라고 법체계가 크게 다른것도 아니고 대신 주택침입최고형량 부여하겠죠
  13. 노루노루 ·
    트커님 // 이건다르죠
  14. 제리아스 · · 공감 3
    그간 행적을 살펴서 여죄를 알아내야 할듯 합니다
  15. neo123 ·
    충분히 처벌될 거라 봅니다. 경찰이 영장청구한 사유 및 cctv증거 보니 이해되던데요
  16. 슈퍼돌려차기 ·
    강간미수가 적용되었다 합니다.
  17. 끼아훌 ·
    만취한 여성을 수십미터 이상 쫓아와서 주거침입하다 실패 후에
    지문으로 번호키를 찾아내려는 영상만 보면 최소 단순도둑은 아니죠
  18. 후치 · · 공감 1
    디비님// ㅋㅋㅋ 뭔가요
  19. 욘니멋쟁이ㅡㅡv ·
    구별된다고 써있나요?
  20. 끼아훌 ·
    @디비님 본문 어디에도 구별된다고 안썼는데요 강력범죄의 심증이 있다고 써놨습니다
  21. 홀로비치 ·
    디비님// 정황상 강도는 아닌거 같고 그럼 살인미수로 가죠
  22. 카페지기12 ·
    "심증" 단어를 보시죠 디디님
  23. 밥스뚜끼 · · 공감 1
    구별 안되죠...근데 님께선 무슨 생각 드세요? 그 쓰레기가 왜 기다렸고 왜 문고리를 잡았다 생각하세요? 고백하려고? 정말 궁금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4. yaharii ·
    단순히 문고리만 잡은 걸로 보여요 저게? ㅋㅋㅋ
  25. 돌마루™ · · 공감 1
    단순 주거침입은 아니니까요...
  26. 디드리트 · · 공감 1
    미수가 벌어지지않은 일을 처벌하는거 안가요?
    저 정도면 범행이 시작된거 같은데요.
  27. seesaw ·
    과거에 판례가 있다고는 하더군요.
    계속해서 문을 차고 안으로 들어갈려는 피의자를 강간미수로 판결을 한...
  28. Carragher · · 공감 3
    검사가 강간미수로 기소했는데, 범인이 '아니다. 나는 강도살인의도로 침입한거다.'라고 주장한다면?!

    괜히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기각나면 그냥 풀려나는 거에요. 신중해져야합니다
  29. yaharii ·
    별개로 다 걸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30. amos · · 공감 10
    외국처럼 주거침입을 강력범죄로 다뤄야 합니다. 거기서는 주거침입은 물론, 주거침입을 시도해도 거의 같은 수준의 범죄로 보고,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로 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주거침입을 그냥 실수 정도로 취급하고 거의 범죄로 보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31. 아결 ·
    +1 그리고 강제침입에 대해서 강력한 배제권을 행사할수 있어야 하규요(castle law)
  32. camai9 ·
    맞습니다.
  33. O청풍명월O · · 공감 2
    경찰이야 구속시켜서 10일안에 송치하면 끝인데, 그 사건 받은 검사 골때릴거 같은데요 ㅋㅋㅋ 이게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서 무죄 나오고 피의자 풀어주면 검사가 덤탱인데 ㅋㅋㅋ 주거침입강간미수는 여론이 무서워서 억지 적용한 느낌인데요
  34. Carragher ·
    경찰이야 요새 고위간부 비위 빵빵터지고 하니 여론입맛맞춰주면 땡이죠ㅋ
  35. yaharii ·
    유사 사건 판례 정도는 검토할 겁니다.
  36. 겨울밤하늘 ·
    이번처럼 미수에 그쳐서 범죄 혐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한 범죄 범위를 넓게 잡아서 처벌할 법을 따로 만들 순 없는건가요?
  37. O청풍명월O ·
    죄형법정주의에서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입니다. 범죄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38. camai9 ·
    윗분 말씀대로 주거침입 자체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벨튀 하는 것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39. pmptotoro ·
    코미디죠.
  40. 아결 · · 공감 5
    이건이 현재증거만 가지고 강간미수로 처벌받게되면 길거리 여자보이면 피해다녀야 합니다 길가다 뒤쫗아오는게(우연히 같은 방향이라도 오징어라서) 무서워서 신고하면 같은 식으로 처벌받을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상대방이 착각할수 있음)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주의가 채택된겁니다
  41. yaharii · · 공감 3
    오바죠. 들어가려는데 문 잡고 손전등 켜서 비번 확인하고, 초인종 누르고, 물건 주운 거 전해드린다고 구라까고.. 그렇게 해도 성범죄 관련으로 미수가 될까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42. fivebird ·
    이런 갈라치기 프레임 좋네요 ㅋㅋㅋ
    CCTV 보셨나요??
  43. nerone · · 공감 1
    @건강해라태연님 갈라치기라고 생각하는 시점이서 이미 법리적 해석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인증하는 겁니다. 경찰도 성폭력 미수로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조사해서 증거나 자백이 나오면 되겠지만 지금 영상가지곤 택도 없는 겁니다. 객관적 증거주의라는 말이 뭔지 좀 생각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 CCTV봐서 저놈이 성범죄를 저지를 거 같다고 의심하는건 쉽지만 그걸 증명하는게 어려운 겁니다. 뭘로 증명해요? 의도가 수상하다고?; 전 오히려 프레임을 씌우니 뭐니 같은 멍청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되네요.

    이번 건은 저 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의심만 있지 저지르거나 시도도 못했으니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도 보세요 좀;
  44. camai9 ·
    핸드폰 털면 뭐 나올 것 같은데, 포렌식은 했나 모르겠네요. 자수한 놈이니 자수 전에 폰을 바꿨다던가 데이터 겹쳐쓰기 몇 번은 했을텐데.
  45. luxuvoie ·
    아가사가 있는것도 아니고 현재 법체계를 완전 무너트리는 건데요... 주거침입과 관련해서 쓴 윗분의 댓글이 맞는거 같네요...
    궁예도 아니고 강한 심증이 있다고 어떻게 그냥 처벌하나요...
  46. Typhoon7 ·
    그 아가사 3남매도 의견(?)이 갈렸죠.

    성범죄를 저지르러 쫓아갔는지,
    도둑질하러 쫓아갔는지,
    심증만 있는 셈이니...
  47. PANAM · · 공감 2
    심증만으론 처벌이 힘들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되는겁니다.
  48. O청풍명월O · · 공감 1
    제 생각엔 주거침입과 강도예비죄 적용이 더 나은 듯 한데,, 보통 주거침입 강간하는 놈들이 돈도 가지고 나오거든요. 얘 행동보면 저 집에 들어가려고 살피고 도어락 보고 하는 행위보면 강도 준비행위로 보는게 낫지 않을까하네요. 암만봐도 강간착수는 아닌데, 그게 미수가 될 가능성이 ㅠㅠ
  49. 리트 ·
    일어난 상황만 보면 주거침입이 맞는데
    그게 부잣집도 아니고 빈집도 아니고 금품갈취의 목적보다는 술취한 여성의 뒤를 따라와서 집까지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다는건 스토킹에 가까운 강간미수로 볼수도 있을거같아요.

  50. ('_') · · 공감 1
    주거침입조차 미수에 그쳤으니, 형량이 높지는 않겠네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