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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대전) 사람 치고 도주한 킥보드 뺑소니

언제쯤은퇴 · · 수정

조회 7,923 · 공감 21 · 댓글 40


아빠는 골절인데도 얼마나 원통했으면 ... ㅠ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댓글 40

  1. 스친인연 · · 공감 1
    @까만콤님 : 저 CCTV 로 잡는게 아니고요, CCTV 로 동선 추적하다보면 잘 찍힌게 나오거나 아니면 집이 나올수도있구요 ㅎㅎ
    한국에서는 무조건 잡힙니다
  2. 중간보스 · · 공감 2
    @까만콤님 잡아요 잡습니다.
    '너놈 100% 범인' 이라고 잡는게 아니라
    '님이 의심스러우니 피의자 신분으로 서에 출두해서 취조 받으세염' 해서 불러내서 추궁하면
    평소에 경찰서와 인연이 없던 일반인들은 거진 다 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친인연님 말씀대로 추적 하고 필요하다면 잠복근무까지 합니다.
    카더라가 아니로 정말로요.
    그래서 잡는데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개롱이네 ·
    신도시 일수록 거의 잡히죠.
    커메라가 구역마다 다 있음.
  4. 어묵미사일 · · 공감 1
    전동휠 타고 다니지만 저런거 보면 번호판같은거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5. 미니아 ·
    저런 썩을 것을 봤나.
  6. layer13 ·
    인도에서.... 개또라이네요.. 잡혀서 ㅇㅅㅈ 됐으면
  7. 무한콤보 ·
    법규상 자전거랑 모터달린 장치랑 다릅니다. 모터달린건 무조건 차도로 다녀야해요. 자전거는 모터 안달려있죠.
  8. 댕냥꿍 ·
    cctv로 동선 파악하면 바로 잡힐 듯
  9. EVOLUI ·
    정상적인 사람이면 도망 가지않을텐데 변명만 하다가 도망가는거같네요
    내려서 잘 조치하고 했으면 좋게좋게 끝났을것을,,
  10. 폴라베어 ·
    꼭 잡았으면 좋겠네요.
  11. KobeBryant ·
    얼마전 기사났던 사건이랑 다른 건가요? 거긴 잡혔다고 본 것 같은데...
  12. HICAPA ·
    아고 꼽은거 빼면 안될텐데...
  13. 존타 ·
    정말 ㄳㅋ 네요..
    인도에서 전동키보드를 왜 타는지...

  14. 에리카 ·
    말투 어눌한데다가 옷차림까지...
    5월에 저렇게 입고다니는 사람 있나요? 거의 초겨울급 패션인데.
    의심스럽습니다.
  15. 설국기관차 ·
    애가 넘어졌는데 자기 킥보드만 붙잡고 있네요 ㄷㄷ
  16. zehenzang ·
    빼박이네요
  17. *헌자* ·
    ㅠㅠㅠ
  18. 리얼안군 · · 공감 4
    개X끼네요
  19. 마마킹 ·
    인도에서 타는것은 불법일텐데..
    저런 ㅅㅋ는 잡아서 족쳤으면..
  20. 중간보스 ·
    요즘은 CCTV가 많아서 대도시라면 충분히 잡습니다.
  21. 꼬끼 ·
    화가 확 나네요. 아빠는 얼마나 열불이 나셨으면.....ㅠㅠ 잡아서 죗값 제대로 치루길 바랍니다..
  22. 까만별★ ·
    뺑소니네요 저런건 현상수배해야죠
  23. 리미티드 · · 공감 1
    킥보드와 자전거도 번호판 부여해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자전거도 사람치고 도망치는 놈들이 많아요. 우리애도 자전거에 치였는데 자전거가 냅다 도망쳐서 못잡았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어찌나 놀랐는지...
  24. terry ·
    자전거 도로 같은데 전동킥보드는 주행하면 안되는걸로 압니다. 안전장구도 갖추신분이 사고처리는 하고 떠나시지..
  25. itzy ·
    어후 극혐이네요...진짜 킥보드충;;
  26. encephalopathy ·
    도로에서 타야합니다. 아래에 옮겨적어 놨습니다.
  27. 엔알이일년만 ·
    꼭 잡히기를...
  28. encephalopathy · · 공감 5
    안녕하십니까우리 경찰서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귀하의 민원은 인도에서 자동운행기를 운전하게 되면 적용되는 위법사항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먼저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면(운행)하면 위법한 행동이 맞습니다.현재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공원·인도·자전거 전용도로는 달릴 수 없고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운전시에는 반드시 안전장치 및 보호장비를 갖춰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운행 중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1.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 외발 휠, 두발 휠, 전동 휠 등을 몰게 되면 무면허로 보통 3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고2.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전동 제품에 있어 보호장구(헬멧)를 하지 않을 경우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3.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술을 마시고 운행할 차량과 동일하게 경우 당연히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고.4. 인도 및 자전거 도로에서는 탈 수 없고 도로에서 타야 하며 어길 시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부과(통행구분위반)됩니다.특히 인도에서 운행 중 사람과 충돌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보도침범 사고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적용법조도로교통법 제 2조 제19호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3조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제80조 제1항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에 다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도리 수 있는 자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2조 제 1호"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이상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바라면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로 교통관리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작성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공주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8507324--라고 합니다.
  29. encephalopathy ·
    죽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보험처리의무 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0. ReNe ·
    후기가 궁금하네요, 집근처인데, 경찰서 가서 접수하고 고소하셨겠지요? 고소장접수해서 적극 찾아 잡을수있길 바랍니다. 망할놈이네요
  31. 표준모형 ·
    뺑소니네요. 꼭 잡혔다는 소식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32. 식은죽 ·
    오히려 첫케이스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기대해봅니다. 꼭 잡혔으면 합니다.
  33. 롤렉 · · 공감 1
    경찰신고 해서 꼭 잡아야 겠네요. 인도침범 뺑소니 사고네요.
  34. 아리아리션 ·
    와 진짜 빡치네요 꼭 잡아서 ㅇㅅㅈ 시전했으면 하네요
  35. 182.X.24.14.탐지견 · · 공감 1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잡습니다.

    요즘 CCTV가 거의 전역을 지켜보고 있어서 집에서 나와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 보입니다. 기록을 다 들여다봐야 하는게 문제지만 시간이랑 장소만 특정되면 다 잡습니다.

  36. 쏘주한잔 ·
    경찰이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동선에 깔린 cctv로 저 시간대
    영상만 까봐도 화질좋은 영상 있으면
    잡겠어요.
    동선 추적도 되구요.
  37. 싸우자이기자야야야 ·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38. 셀빅아이 ·
    꼭 잡아서 인실 x 시켜야 합니다.
  39. 요시오 ·
    꼭 잡아서 혼내야죠 애를 쳤으면 구호조치를 안하고 빨리 이슈화 시켜야합니다
  40. ck노움 ·
    와 미친.. 꼭 잡아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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