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미통위, CI 유효기간 1년으로 가닥…연내 제도개선안 확정
조회 914 · 공감 0 · 댓글 4
[단독] 방미통위, CI 유효기간 1년으로 가닥…연내 제도개선안 확정 | ㅈㅈㅅㅁ
정부가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유효기간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법 개정에 나선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478736?sid=105
댓글 4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한게 아니라면 신원 확인 할 필요가 없죠
결국 저장해두라는 건가.. 윗분 말대로 DI (가 사업자별 유일 식별자지요?). 그걸 쓰면 안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