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상식

[부동산]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동도로동 ·

조회 1,952 · 공감 0 · 댓글 4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맞는지 꼭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 잘 읽어보고 계약하는건 알겠는데

 

그 외에 확인해봐야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댓글 4

  1. 선명.B ·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떼어줄꺼구요 그때 집 근저당 걸린거 확인하시구요
  2. kymdh ·
    1. 잔금 치르고 당일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가 경매시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일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2. 잔금 당일 등기부 등본에서 대출여부 확인...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기는 하더군요.
    (선대출 있으면 경매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즉 경매에서 전세금 떼일 수도...)
  3. 동도로동 ·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 예전에 본적은 있는데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ㅠ

    최대한 부동산에 문의를 좀 해봐야겠네요.
  4. 은빛그림자 ·
    우선 부동산중개인 책임 안져줍니다. 보험 보상금 코딱지입니다.

    일단 법률쪽으로 접근한다면
    1. 계약자와 집주인이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다른건 다 골치아파집니다.
    2. 전세권: 이거 채권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권리 주장 못해요(원칙)
    그래서 물권적 효과(부동산에 권리 주장가능)를 받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셔야 됩니다
    2-1. 전세권(사용 수익권):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주장 가능할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하시면 다음날 0시부터 후순위권리자(뒤에 뭔짓을 한 사람들)하고 싸워 이깁니다.
    2-2. 보증금반환채권(우선변제권): 집 주인이 안주거나 바뀌어도 집 경매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하면 주민등록 다음날0시/확정일자 모두를 만족시킨 뒤부터 후순위권리자하고 싸워 이깁니다.
    3. 선순위권리자
    3-1. 등기부등본: 해당 주택에 저당권등이 기입되었는지 보세요. 있으면 보증금회수가 안될때 경매되면 돈 회수 힘들어집니다.
    3-2. 유치권/임차권: 현재 집에 누가 사는지, 언제 나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건 계약 당일날 최종적으로도 확인해야죠.

    주저리 주저리......

아무거나질문 최근 글

아무거나질문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