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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관해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런치쿠폰 · · 수정

조회 2,181 · 공감 1 · 댓글 21

내일 아는 행정서사 분께 상담할 예정이긴 한데,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 해서 여쭤봅니다.


10/1부터 새로운 룰이 적용된다고 해서 실버위크 내내 부랴부랴 준비해서 이번 주에 영주권 신청을 마쳤습니다. 진작 신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2년마다 이직하다 보니 계속 미뤄왔네요.


그런데 금요일 퇴근길에 퇴직신고 누락이 영주권 불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 확인해보니, 이번 이직(2년전) 때 퇴직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신이 없더라고요.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행정서사 분께 맡겨서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회사 인사팀에서 재류자격 변경을 해준다고 해서 그냥 맡겼던 게 문제였네요 ㅠㅠ


일단 인사팀에는 확인 요청해두었고, 혹시 몰라 퇴직신고는 오늘 온라인으로 해둔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퇴사일 다음 날 회사 법인명이 바뀐 건 불행 중 다행이었...


궁금한 건 이 신고가 영주권 신청 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 심사 전에만 완료되어 있으면 되는지인데요. 전자라면 화요일에 取り下げ하고 수요일에 바로 재신청할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댓글 21

  1. Boss · · 공감 2
    퇴직후 14일 이내 라는것만 지켰으면 딱히 문제 없습니다.
    이를 넘겼으면 신청전이든 심사중이든 불이익을 받습니다.(부조리 하지만...)
  2. 런치쿠폰 ·
    @Boss님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라는거군요. 본문에 적는 걸 깜빡했는데 2년도 더 전 일이에요 ㅠㅠ

    .전 직장의 퇴직 신고 하고 나면, 바로 다시 영주권 신청을 접수해도 된다. 이 경우는 기간을 두고 신청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 클리앙 글에서 이런 담당자와의 상담 내용을 봐서 혹시 재신청하면 문제가 안되지 않으려나 했어요
  3. Boss · · 공감 1
    저도 신청중이라 재신청에 관해선 잘모르겠네요
    저 내용도 접수하면서 들은거고...
    한가지 확실한건 심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고무줄 판정이라는것 정도
    저는 퇴사후 6개월 넘겨서 퇴직신고를 해서 패널티로 재류카드 1년짜리가 발급되었습니다;;
    (3년>3년>1년>5년)
  4. 런치쿠폰 ·
    @Boss님 페널티가 꽤 강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 행정서사 분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잘 의논해봐야겠어요
  5. gune · · 공감 1
    저도 2018년2월에 전직하면서 신고를 안해서 1년짜리 먹었는데,
    영주권은 잘 나왔습니다. (2024년 1월)
    비자 순서는 3-3-1-3-3 으로 마지막 3년이 나오고 얼마 후 신청했었습니다.
  6. 런치쿠폰 · · 공감 1
    @gune님
    감사합니다!! 영주권 부러워요 ㅎㅎ
  7. dragoune · · 공감 1
    이직 후 신고 안하고 있다가 괘씸죄로
    3년 비자 받고 갱신 할 때 3년 연속 1년 만 나왔었습니다
    그 후에 3년이 나오고 다시 5년이 나왔었네요
    그래도 영주권은 잘 나왔었습니다.
  8. 런치쿠폰 ·
    @dragoune님
    전 신청하고 2년 전 퇴직신고를 한 상황이라 괘씸죄가 적용될지가 문제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9. dragoune · · 공감 1
    @런치쿠폰님
    저도 갱신 1달후에 관둬서 거진 3년 후에 신청한거라서요 ㅋㅋㅋ
  10. Earthmind · · 공감 2
    누락있으면 불허 나온다고 봐야합니다.
    회사 동료도 전직누락이 있어서 영주권 불허 나왔더라구요
    요즘 비자 영주권 심사가 너무 빡세서 조금만 흠집이 있으면 불허 때린다는 소문이
  11. 런치쿠폰 ·
    @Earthmind님 그런 소문이 있긴 하더라구요 ㄷㄷ 그런데 그 회사 동료 분은 전직 누락을 추후 해소한 상태에서 심사를 받았는데 불허가 나온건가요?
  12. Earthmind · · 공감 1
    @런치쿠폰님 불허나와서 사유를 들은게 전직누락이었습니다. 전직누락인거 다시 정정하고 사유서랑 같이 영주권 재신청한모양이더라구요 결과 받는데 1년 걸리고 재신청하면 1년넘게 더 기다려야한다는..첨부터 누락을 모르고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입관에 가셔서 정보공개로 누락을 확인하시고 사유서를 쓰고 정정을한뒤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크게 흠잡을게 없으면 괜찮을듯 합니다.
  13. 런치쿠폰 ·
    @Earthmind님 방금 행정서사 분과 이야기 하니까 기본적으로 신고, 서류 등은 신청일 기준이라고 번거롭지만 재신청을 권하시네요.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일 취소하고 모레 재신청 하러 갈 예정입니다 ㅠㅠ
  14. 희망소비자가격 · · 공감 1
    10/1부터 바뀐다는건 그렇게 크게 바뀌는건 아니에요. 가격만 20배 올라갈 뿐이지...
    수입 관련 항목도 빡세진다는데 그거 못채울거면 일본 왜 살지? 수준이고요

    외국인으로 일본에 살면서 재류 관련은 전부 본인이 확인해야지 남한테 맡겨두는건 좀 위험합니다
  15. 런치쿠폰 ·
    @희망소비자가격님 안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이왕이면 1만엔 내는 걸로 그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건 최대한 해봐야죠 ㅎㅎ 그리고 야칭이 너무 올라서 집을 사고 싶어요 ㅠㅜ

    재류는 돈 주고 전문가(행정서사)에게 맡기는게 가장 깔끔한거 같기도 해요(본인을 못 믿는 1인). 혹시 나 싶어 확인해보니 이전의 이직은 두 번 다 깔끔하게 처리해주셨더라구요
  16. 소짱파파 · · 공감 1
    먼저, 본문과 다른 내용의 질문을 하게드려 죄송합니다.
    전 일본인과 결혼하여 2012년에 영주권을 받고 그 후로는 아무 생각없이 지내왔는데요, 영주권 취득 후 3번 이직을 진행하면서 한번도 퇴직신고 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해야하는줄도 몰랐고 어디서 하는지도 몰랐는데 퇴직신고는 재외국인에게 의무인건가요?
  17. 커땅바 ·
    @소짱파파님 취업비자는 '그 회사'에 일을 해도 된다고 허가를 해주는 비자이기 때문에..당연히 직장이 바뀌면 통보는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비자갱신때 정정하면 되지 싶지만..뭐 법이 그런가 보네요.
    그런데 영주권은 직장선택에 제한이 없고(불법만 아니면) 새직장을 보고할 의무도 없기때문에 딱히 전직신고의무는 없는게 아닌가 싶네요
  18. web7114 ·
    @소짱파파님 신분계 재류자격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은 이직시 신고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 KTKIM ·
    @소짱파파님 취로비자의 경우 직장을 따져서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전직신고를 해야 하지만, 영주허가를 취득한 상태라면 전직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 소짱파파 ·
    @런치쿠폰님 @커땅바님 @web7114님 @KTKIM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미 영주권 있는데! 라면서도 살짝 쫄리는 기분이었습니다만 덕분에 안심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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