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Q/A

고속도로 2차선 90키로) 텀블러 얼음

CHAMCHAAM ·

조회 2,828 · 공감 0 · 댓글 9

고속도로 2차선) 텀블러 얼음 버리는 ㅅㅋ

출근길에 제앞에 2차선인데 운전석에서

텀블러안 얼음 버리고 도로에 다 튀어 다니더군요 

블박 영상 다 찍어놨는데


어디 신고하몈 될까요???

댓글 9

  1. aiko · · 공감 1
    폐기물 정의에 액체가 없어서 과태료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는 투기하면안된다고는 되어있긴한데 폐기물관리법에는 액체는 정의가안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 신고하면 폐기물관리법을 들어서 안받아주는편이고
    경찰은 받아주기보다는 도로교통법 68조 5항 위반이긴하나 계도만 떤지는게 대부분일겁니다(담뱃꽁초가아닌 담뱃재를 안잡는거랑 동일)
  2. 홧투 ·
    @aiko님 얼음은 고체이긴 한데... 녹으면 액체라 ㅋㅋ 애매하긴 하겠네요
  3. 수동차달구지 ·
    @aiko님 페인트나 도료를 도로에 흘려도 딱히 처벌 근거는 없네요?
  4. aiko ·
    @수동차달구지님 5만원짜리 과태료 규정 정의가 "휴대하고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 폐기물" 라서요 페인트는 당연히 처벌되지요
  5. 하늘풀 ·
    @aiko님 페인트도 액체라서 처벌이 안되나 싶었네요 ;; ㄷㄷ
  6. 라면라면 ·
    버릴때 기준 고체라서 신고 가능할듯 한데요? 녹는거야 나중에 상태가 바뀌는거니
    근데 경고로 끝날것 같은 느낌이...
    아무리 얼음이라고 해도 위험한 행동이긴 하죠.
  7. viatoris ·
    과태료도 아니고 범칙금 대상이네요.
    경미한 경우, 경우에 따라 계도도 가능하긴 하겠지만요..
  8. 겨울추억 ·
    재털이 내용물 투척하는 미친놈도 봤습니다 ㅠㅠ
  9. iian ·
    미친사람 참 많네요..

굴러간당 최근 글

굴러간당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