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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조금 받은 아파트 충전기, 외부인이 충전할 수 있어야 할까?

pri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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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9257792CLIEN

위 글을 보고 저도 확실히 알고있는게 낫겠다 싶어, 정확한 내용이 궁금해 지더군요.


GPT 딸깍으로 연도별로 검색후에, 글 작성까지 좀 맡겼습니다.

거부감이 있으신분은 그냥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잘 읽히게 글을 내놓으라고 하는것도 무료버전이라 그런가 여러번 프롬프트를 넣어야 하네요.

사실관계에 근거한 반박 환영합니다. 글 작성하려고 15분밖에 들이지 않았으니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충전기 보조금이 지자체별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단 배제했고 환경부 지원 충전기만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금을 받은 아파트 충전기를 보다가 궁금해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환경부 충전시설 관련 지침을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외부 개방’은 서로 다른 3가지 문제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① 충전기가 지도·앱에 표시되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환경부 지침에서는 공용 충전시설의 위치와 충전기 상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지침에서는 ‘이용 가능자의 범위’까지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기라고 해서 지도에서 존재 자체를 숨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지도에 표시된다는 것은 충전기의 위치와 상태를 공개한다는 의미이지, 누구나 충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② 아파트에 실제로 방문한 방문객이 충전할 수 있는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방문객에게 충전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충전기가 지도에 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방문객에게 충전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외부인의 출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환경부 지침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 아예 방문 목적 없이 충전만 하러 온 외부인이 충전할 수 있는가?

역시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면, 단순히 충전만을 목적으로 외부인이 단지 안으로 들어와 충전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로 보면

연도 지침상 주요 내용 외부인 이용 제한
2017 완전개방·부분개방·비공용으로 구분. 신청서에 ‘아파트 입주민 전용’을 예시로 명시 가능
2018 완전개방·부분개방·비공용 형태로 운영 가능
2019 완전공용·부분공용으로 구분하고 개방 여부에 따라 보조금 차등 가능
2020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체계 유지 원문 추가 확인 필요
2021 공동주택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 위치·상태·이용 가능 범위 표시 가능
2022 제도 지속 원문 추가 확인 필요
2023 공동주택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용 가능자의 범위를 공개하도록 규정 가능
2024 공동주택 등 출입자가 제한되어 이용자가 일부 제한되는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시 지원 가능 명문화 가능
2025 2024년 이후 체계 유지 원문 추가 확인 필요
2026 위치·상태뿐 아니라 이용 가능자의 범위를 공개하도록 규정 이용자 범위 설정 가능

특히 2017년 신청서부터 이미 “아파트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타인의 사용을 제한”하는 부분개방 형태가 존재했습니다.

2021년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더라도 충전시설의 위치·상태정보와 이용 가능자의 범위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2023년 지침에서도 공동주택의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공동주택처럼 출입자 제한 때문에 충전시설 사용자가 일부 제한되는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하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결론

결국 처음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도·앱에 충전기가 표시되어야 하는가?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치와 충전기 상태정보가 공개되고, 최근 지침에서는 이용 가능자의 범위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아파트에 방문한 방문객이 충전할 수 있어야 하는가?
→ 환경부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출입 및 충전시설 이용자를 제한하는 것이 지침상 인정되어 왔습니다.

③ 충전만을 목적으로 온 외부인이 충전할 수 있어야 하는가?
→ 역시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단순 충전을 목적으로 한 외부인의 출입·충전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환경부 보조금을 받은 아파트 충전기 = 지도에는 표시되어야 하지만 = 누구나 충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특정 아파트의 충전기가 실제로 외부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충전기가 보조금 신청 당시 입주민 전용·부분개방 조건으로 승인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 이용이 가능한 조건으로 승인받은 뒤 사후적으로 외부인을 차단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환경부 보조금을 받았으니 무조건 외부인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파트가 아무 조건 없이 임의로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댓글 20

  1. 날따람쥐 · · 공감 2
    요약하면 gpt는 모르겠다 한거네요
  2. prios ·
    @날따람쥐님 아파트라는 특성상 기본적으로 "누구나 충전가능"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요.

    그러므로 관리주체에 의한 충전기 사용자 제한은 문제가 없을 확률이 더 높죠.
  3. amollang ·
    보조금을 받았다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거죠
  4. 리릿 ·
    GPT에 빡시게 돌려보니,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불편민원신고센터에 충전기 ID와 현장 상황을 적어서 민원을 넣으래요.
  5. prios ·
    @리릿님 조문을 살펴보면 환경부(의 대행인 관리공단)에 충전기를 신청할때, 이용자를 제한한다거나 (과거의 경우) 부분공용으로 신청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을 넣을수야 있긴 하곘죠. 공익신고 하는거처럼 신고하는건 자유지만 실제로 영향력이 있을까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효과가 거의 없을것이라 여겨집니다.
  6. Priz ·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아파트에 충전기 설치할때 완전 개방이냐 아니면 입주민 전용으로 하냐에 따른 설치비나 보조금? 액수에 차등이 있나요?
  7. prios ·
    @Priz님 과거에는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주민 전용(공용인데 부분개방)으로 설치하면 아파트가 돈을 더 내야하는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공용-완전개방, 공용-부분개방, 비공용. 으로 나뉘고 보조금액수의 차이가 있었던게 초기 지원사업일거에요.

    어쨌든 나름 넉넉하게 줘요 보조금
  8. Priz ·
    @prios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미한 차이는 없나보군요.
  9. 아침이좋아 ·
    극단적이긴하지만 내가 보조금 받고 차를 샀다고 공용은 아닌거랑 비슷한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10. D-I-Y ·
    지금까지 비슷한 주제의 댓글만 봤을땐 모두 사용할순있지만 출입의 권한은 별개다로 이해했는데
    출입 외에도 사용권한에도 차이가 있을수있군요...
  11. prios · · 공감 1
    @D-I-Y님 충전 하려면 주차를 위한 점유를 해야하니, 위 댓글 남겨주신 것 중에 재산권의 행사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공동주택/2026년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로 강제되는것은 (글 본문에 좀 생략이 됐는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위치와 충전기 상태, 이용 가능자의 범위를 공개하는 것 뿐입니다.
  12. D-I-Y ·
    @prios님 덕분에 알아갑니다. 나중에 전기차 사게되면 미리 알아봐야겠네요 ㅎ 감사합니다~
  13. prios ·
    댓글 이미지
    이용자제한 항목 참고.
  14. 광륜 ·
    아파트 지인집에 방문한 차량도 충전 못하게 하는건 좀 야박스러운것 같네요. 어차피 충전비용을 안내는것도 아닐텐데.
  15. prios ·
    @광륜님 네.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아파트 준공당시에 아파트와 같이 납품되어서 아예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된 충전기 말고요)

    다만 아파트마다 주차대수나 아파트 주변상황이 다를것이고, 과거에 관련해서 소란이 있었다면 아주 이해가 안되는 처사는 아닙니다.
  16. LinkeneitoR ·
    부분공용은 충전기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충전기가 출입 제한 구역 (아파트 내부 등등)에 있다면
    충전만을 위해서 오는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것입니다.
    충전 가능 인원을 아파트 입주민으로 제한하는건 비공용에 해당하고
    비공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이미 한참전에 없어졌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비공용 충전기가 아직까지 살아있을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만
    아직까지 멀쩡하다면 충전을 제한할 수는 있겠죠.
  17. 빈둥이 ^^v ·
    방문객 충전때문에 입주민이 충전을 못하면 뭐 문제가 될수도 있겠네요....
  18. 솔로맥 ·
    20년 넘어 살다가 분가해서 타지에 살면서 명절때 부모님 찾아뵈면서 충전하려 하는데 외부인이라 거부되면 기분이 매우 나쁘지요
  19. 곰텡 ·
    저건 차에 빗대어 보면 간단하지 않을까 싶네요.
    1. 전기택시 - 보조금 받고 운행하지만, 택시비가 저렴하지 않음.
    2. 전기승용 - 보조금 받고 개인이 사용하지만 다수에게 개방 의무(카풀 의무화 등) 없음.
    이걸 보면 아파트 내부의 충전기는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된 것이니 굳이 외부에 개방할 의무는 없다.
    더 디테일하게 보면 주차면수 등은 아파트에서 제공하니까요.
    주차료를 받으며 아이파킹처럼 유료개방 주차충전소 정도로는 가능하겠죠.
    다만, 그럴때는 별도의 영업신고가 있어야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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