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게시판에 올라온 작성글 본문에 작성자 스스로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여 3만원, 5만원등을 환급"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했지만, 이를 신고하면 조치없음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리앙 이용규칙상 이를 사용자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는겁니까?
그렇다면 리뷰이벤트용 게시물은 체험단사용기 게시판이 아니라 사용기게시판에 게시를 허용하는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지사항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인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사용기게시판에 올라온 작성글 본문에 작성자 스스로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여 3만원, 5만원등을 환급"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했지만, 이를 신고하면 조치없음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리앙 이용규칙상 이를 사용자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는겁니까?
그렇다면 리뷰이벤트용 게시물은 체험단사용기 게시판이 아니라 사용기게시판에 게시를 허용하는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지사항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인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체험단 사용기와 일반 사용기 게시판을 나눈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선택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어느정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선 작성자가 직접 제품을 구매한 뒤 지불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정도의 글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