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작년 말 이후 자체적으로 조치기준을 보완하여 공지하였습니다.
가중조치 기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4444561CLIEN 경어체 비사용 및 호칭에 관한 기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4444577CLIEN 욕설 비속어의 처리기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4444585CLIEN 조치 예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0707421CLIEN 무허가 홍보활동에 관한 기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4577701CLIEN
1. 경미한 위반 가중조치 완화
경미한 위반(경어체 비사용, 호칭 등)의 경우 가중조치를 일관되게 적용하는것이
너무 가중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어체 비사용이나 호칭의 위반은 과거 최초 주의 -> 7일 -> 30일 -> 90일 등으로 늘어나는 것을
주의 두번 -> 3일 -> 7일 -> 15일 -> 30일, 그 이후에도 30일 이상은 주지 않는 등으로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2.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욕설 비속어
현재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가" 입니다.
반말, 욕설, 비속어 등은 회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보다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현행법이나 그동안의 판례 등을 고려하여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은 예외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으로 인해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누구는 조치되고 누구는 조치되지 않는다거나,
또한 명확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는지 불분명하거나 의심이 가지만 확신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며,
이로 인해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여러 예외를 두어, 게시물의 표현을 크게 제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된 의견이나 아니면 다른 기준들 중에 개선할 점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의견주시면 보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만 '당신' 호칭을 관리자 마음대로 이인칭 대명사가 아닌 낮잡는 말로 해석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2번도 동의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작업중입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오늘 오후중에 공지하고 메뉴에 넣어 운영하겠습니다.
일전의 당신 논란에서 어떤 이는 높임의 일종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그 뉘앙스가 높임이 아닐 수도 있는 등 실제 사용 형태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면 제한하는 방향이 맞을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소식지에 교수가 올린 글의 일부입니다
( https://news.korean.go.kr/index.jsp?control=page&part=view&idx=12447 )
' ‘당신’은 ‘너’의 높임말이 맞다. 하지만 한국어는 공손성의 이유로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징을 지닌, 몇 안 되는 언어다. 그래서 공손성이 필요한 장면에서는 ‘너’든 ‘당신’이든 2인칭 대명사로 대화 상대자를 부르면 안 된다. 학생이 교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다. 단,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당신’은 공손한 장면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교수님처럼 존댓말을 써야 하는 대상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2인칭 대명사나 이름으로 상대를 부르지 않고, 적절한 호칭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한국어 문법에 맞는다. 대화 상황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교수님을 부르고 싶다면 2인칭 대명사나 교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교수님’이라는 호칭어를 사용해야 한다.'
신지영 씨가 '당신' 호칭의 부정적인 예로 든 문장은 반말과 함께 쓰이는 경우인데, 반말이 아닌 존댓말과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인칭 대명사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신' 호칭을 들어서 명백히 기분이 나쁜 경우는 반말과 함께 들었을 때입니다.
신지영 씨가 예로 든 교수와 제자와 같은 상하관계에서는 존댓말과 함께 들어도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온라인 처럼 상하관계가 아닌 서로 존댓말을 쓰는 상호존중 관계에서는 누군가 존댓말과 함께 나를 당신이라고 호칭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말이나 욕설을 들은 것처럼 화내지는 않죠.
신지영 씨도 '당신'이 '너'의 높임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상하관계가 아닌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존댓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인칭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상대방의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다른 호칭어를 붙이기도 어렵고 닉네임이 복잡할 경우에는 이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상에서의 '당신' 호칭 사용은 틀린 문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관리자가 보기에 문법 상 어색해 보이더라도 그런 이유로 회원을 징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개인마다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수평적 관계에서 존댓말과 함께 사용하는 '당신'은 징계가 필요한 수위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클리앙에서 이 문제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회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비합리적인 규칙은 회원들의 원활한 언어사용을 방해하고 발언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명확한 반면 이 규칙이 지켜진다고 하여 보호할 수 있는 회원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규칙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상황상 당신이라는 호칭이 존칭 외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배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닉네임이 공개된 게시판의 경우 @회원님 형태로 기능지원도 되기도 하고요.. ( 일부 어플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API를 통한 강제나 어플 개발자의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앞에 쓰기도 했습니다.)
당신이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징계할 필요는 없지만 말씀하신 존칭어로서 존댓말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존칭의 기능을 유지한다면 모를까 당신이라는 표현만 들어가고 그 다음 내용이 비칭이거나 존대규정을 벗어난 형태라면 결국 관리자의 재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또 나는 존칭으로 사용한거다 라고 우기게 되면 같은 논란이 반복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부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저는 인간관계 풀이 좁아서 그런지 재귀대명사로서 당신 외에는 사용해본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당신이라는 표현이 문어체로서 이인칭 대명사로 본다면 높임이 맞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상 특히 댓글은 구어체적 성향도 어느정도 감안을 해본다면 결국 당신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고려해볼 때 일반 언중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 굳이 그 용어를 사용해서 분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 조금 불편하거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명백히 비하성을 띄지 않는 이상 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한다면 결국 표현의 자유는 억압받게 될 것입니다.
오해할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회원이 정말 악의적으로 그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댓글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꾸준히 논란을 일으켜 왔는지를 보고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그 회원의 문제를 지적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운영자님이 추진하고 있는 이용규칙 개편안도 이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 클리앙 좌담회 사태는 그동안 이렇게 하지 않고 조치를 단편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서 발생한 논란입니다.
'당신' 다음에 비칭을 쓰거나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신'을 징계할 것이 아니라 뒤에 붙은 해당 표현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클리앙에서는 '당신' 다음에 존댓말이 붙는 경우에도 관리자가 자의적으로 호칭을 문제삼고 있으며 조치가 일관되지도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1번의 의미로 '당신'을 사용할 때, 관리자가 멋대로 2번이라며 징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한 논란이 존댓말 + '당신' 호칭을 허용해서 생기는 논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현재 닉네임 언급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이 극히 드문 이유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알아도 쓰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려면 PC 기준으로 키보드 시프트키 + 숫자2키를 누르고 닉네임 목록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선택하거나 닉네임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그만큼 생소하고 사용하기 불편한 기능입니다. 닉네임이 복잡하거나 댓글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더욱 사용이 번거로워지죠.
물론 언급한 모든 회원에게 댓글 알림이 간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기능이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니 ( 표준국어대사전상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13730&searchKeywordTo=3 )
듣는 이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로 하오체에 쓰이네요
물론 해당 회원의 과거 전력과 가장 중요한 해당 글과 댓글의 내용 그리고 전후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과연 당신이라는 대체 가능한 존칭이 있음에도 (선생님 ~회원님등의) 용법이 어느정도 제한되어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싶은데 이 부분은 @AdultGame님 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닉네임 언급 기능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 그 기능을 중점홍보하고 기능을 강제시킬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댓글의 언급 기능 작성시 @ 닉네임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 자동적용되기도 합니다
어플의 경우 운영자가 각 어플개발자에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까도 적은 내용이고요
과도한 규칙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은 맞으나 , 대체가능한 단어들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올 단어를 굳이 선택해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징계의 자의성에 대해서는 운영진의 징계 사례가 적절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징계의 양정에 대해서는 수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회원들과 운영진의 합의 하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겠지요.
표준국어대사전 링크가 메인화면으로 되어있어 바로잡습니다.
'당신'은 징계하면서 '그쪽'은 놔두는 조치 사례를 비롯하여 이에 관련된 항의들이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으므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035178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035163CLIEN
그리고 말씀하신 '선생님' 또한 운영자가 문제삼는 표현입니다.
'선생님' 뿐만 아니라 '님아', '님', 심지어 '귀하'까지도 권장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이용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관리자는 회원들에게 정확한 국어사용을 계도하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관리자는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잘못된 관리로 피해를 입은 회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회원에게 무엇을 강제하거나 징계하는 조치는 부당합니다.
굳이 허용해야 하는가에 앞서 굳이 규제해야 하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규율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제한으로 얻어낼 수 있는 공익이 침해받는 권리보다 명확하게 더 큰 경우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하여 모든 공동체 규범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귀하 , 선생님은 이용규칙상 경어체 제한에 없습니다. (하오체는 격식체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만 금지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허용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제한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이것은 회원 개인간의 입장차이로 두고 싶습니다.
저 역시 당신이라는 표현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용법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하오체의 2인칭 대명사나 3인칭의 재귀대명사로 댓글에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사용되어진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앞 뒤 전후 사정에 맞게 사용된 표현이니 제대로 된 용법까지 징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례가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한하자는 방향이기는 했었으나 (대체 가능한 표현이 많으므로) 이 부분은 @AdultGame님 님과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커뮤니티 관리자는 국어사용을 계도할 필요는 없지만 분쟁방지를 통해 게시판을 적절히 유지시킬 책임 또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표현의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적절성에 대해서 논의의 창구가 이제라도 열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AdultGame님 과 제 의견은 좁혀지지 않을 것 같네요.
'선생님' 호칭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이용규칙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징계 예시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님 께서 저를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운영자가 이용규칙 상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본문에 링크된 이용규칙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문법과 국어사전의 뜻풀이는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으며, 사전에 용례가 생략되어 있다 하여 함부로 틀린 표현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 국어 용법이 어색하거나 명확하게 틀렸을 경우에도 그것이 징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보다 '그쪽'이 더욱 부정적인 사용례가 많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분쟁방지를 핑계로 이정도 수위의 표현까지 징계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클리앙에서 어그로 회원이 분쟁을 일으키는 패턴을 보면, 표현 수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내용 상 분란을 일으킬만한 주제로 글을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징계를 피해서 꾸준히 어그로를 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용규칙이 많아질수록 어그로에 대응하시는 회원들이 댓글을 달면서 징계를 받는 경우만 늘어나고 정작 어그로는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은 회원분들이 무심코 사용했다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번 당해 봤고요.
이것이 이번 좌담회 사태가 일어난 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 역시 존중합니다.
하단의 문제점 부분은 공감합니다.
회원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발생하고 있으니 결국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남기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으나 (글쓰기 솜씨가 좋지 못하여) 운영진 쪽에도 어느정도 지칭어 제한에 대한 찬성의견을 남기고자 글을 썼는데 가벼운 논쟁으로 흐르게 되었네요.
늦은시간까지 고생많으셨고 혹여 제 글이 읽기 불편하셨다면 그것은 제 글쓰기 실력의 부족이니 혜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대화가 운영자님의 판단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어' 없는 문장은 관리자가 임의로 해석한다고 징계규정에 명백하게 기재하시는건 어떨까요?
그리고 개인의견이지만 공인에 대한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도 보긴 좋지 않아요...
반말 같은 경우 음슴체로 댓글 쓰는 사람들 꾸준히 신고하고 있는데 계속 조치없음으로 뜨네요... 좀 일관되게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A입니다.
'경어체 비사용'은 다른 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회원에게 한 것인지, 아니면 혼잣말로 봐야 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 여러 사례들을 올리고
이에 관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조치 기준을 정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중조치는 최근 1년 + 1년 이내의 이용제한일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4444561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