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음에서 뜨겁게 달궈져 있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출산시 남자학생들의 참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동의서를 받지 않는 한 산모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남학생의 참관은 허용되서는 안된다.
2. 의사를 양성하는 대학병원이므로 학생들의 참관은 당연하다. (본인이 싫으면 일반 병원으로 가면 된다.)
언뜻 생각했을때는 저도 1번에 가까운 생각이었는데..
2번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수긍이 가기도 하고..
어렵네요..
아무리 의사의 진료행위는 특별하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남자들이(학생일지라도) 주르륵 서서 구경하는데 수치심이 없을리가 없을테고..
또 대학병원의 특성상 남학생들의 참관은 필요할거 같기도 하고..
음..
#CLiOS
from CV
다만 동의자가 너무 적어 산부인과 수련의 수련에 차질이 생길 정도면 미동의 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항목이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
이해 못하는 문구로 동의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from CV
고지후 서명받거나 않거나죠
from CV
#CLiOS
#CLiOS
예전에 정리되기로는
대학병원은 교육기관임을 환자/보호자도 잘 알 수 있으니
학생들의 진료 참관은 피교육자의 권리이나
일부 진료과의 경우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 정리되었습니다..
입원 당시에 일방적으로 한 장의 동의서만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참관이 이루어 질 때마다 informed consensus 에 따라 계속 동의서를 받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의무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입원했다면 이미 다 동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는 여의사와 남자 의사를 구분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내나 동의없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래도 대학병원 특성상 어느정도 각오는 해야될듯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학병원 안가요
한번 실험용 쥐가된 느낌을 경험 해봐서요 ㅜ
from CV
대학병원은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환자 치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환자 치료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런 교육기관에 가서 난 혜택만 받을거니 교육대상은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요구입니까
교육의 대상이 되기 싫으시면 1,2차 병원을 방문하는것이 맞습니다.
환자치료보다는 의료실습이 우선된다는 점이
무섭네요 뭐 저도 의료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대학병원 이라고 의료비용 부담이 적나요?
혜택이랄께 대학병원에서 있는지 궁금하네요
모르는게 있나봅니다.
from CV
의사의 기본 윤리와 교육과정에서 주어지는 책임이나 의무등에 관해서 불신한다면..
비단 출산과정 참관뿐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를 불신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변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의 해결책이 단순히 참관,불참관 의 선택으로만 이야기된다면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 회피하는 방향이라서 문제는 더 심각해질꺼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참관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권리는 환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w.ClienS
"말같지도 않은" 말 참 바늘같은 말이네요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뿐인데
그런식으로 표현하시면 상대방 기분이
상할수도 있으니 부드럽게 말씀해주시는게
좋은것 같아요~
뭐 심각한 사안도 아니잖아요 ㅎㅎ
from CV
이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육의 일환이라도 법적 인권적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에요.
#CLiOS
from CV
형식적이라도 동의를 받는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요리할때도 두부 자르기와 고기 자르기는 느낌이 다르듯이요.
고위험산모 일 경우 일반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위 경우에는 산모가 일반병원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인데..
잘 조율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동의가 필요하다면 일부과의 경우 대학병원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죠. 반대하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이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CLiOS
#CLiOS
거기 있는건 보면서 히죽거리거나 침흘리는 변태가 아닌 의사 or 예비의사죠. 그게 인체 구조물이 아닌 성적인 것으로 인식될만큼 팔자 좋은 세계는 아니라고 압니다.
... 물론 교보재가 된 기분이 들 수 는 있겠죠 --;
from CV
산모의 동의를 받기 이전에 대학병원은 '교육기관'입니다.
그걸 진료받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진료를 받는거에요.
당연히 진료와 관련없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합니다.
진료와 관련있는 '항목'은 대학병원에 한해서 그리고 그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의료진'에게 한해서 교육재료로 제공되는 겁니다. 이게 '대학병원'의 존재 의의이자 목표이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거에요.
지금 일반 대학하고 착각하시는거 아닌지요?
정신과 수련의들은 정신과 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구요? 그런 진료 내역들이 정신과 환자의 양상, 진단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산부인과 수련의들은 산부인과 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구요? 그런 경험들이 다음 비슷한 질환의 환자들이 왔을때 걸러낼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 되기 때문이죠.
너도나도 나는 보여주기 싫다 하면 대체 무슨 경험을 쌓으라는거죠?
대학병원과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논의나오는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싫으면 2차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from CV
1번 선택하는 거랑 애한번 안 받아본 의사에게 맡기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죠?
저는 여자고 여의사를 보다 선호하긴 하지만 실력만 있다면 남자의사도 괜찮습니다
형식적으로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인데요?
#CLiOS
참관 한번이 그 의사 앞으로 올 환자의 인생을 바꿀수도 있는 일입니다.
동의절차가 필요하고 거기에 거부하는것에 거리낌이 없어지는 풍조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치의가 판단해서 이 증례는 걸러도 된다면 그렇게 할 일이지 환자에게 참관여부 동의는 틀린거에요.
from CV
참관 동의 여부는 환자에게 주고 제대로 고지를 해야죠. 참관의 필요성 등을 잘 설명하고 선택하게 할 일이지, 묻지도 않고 2번이라는건...
#CLiOS
출산한지 백여일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심적,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작은것에도 상처를 크게 받을수있어요
#CLiOS
대학병원은 단지 큰 병원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이 있는 곳이죠
#CLiOS
환자의 눈높이가 높다기 보다는 인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은 의료기관이기 이전에 교육기관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병원 참관 및 실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교육기관이므로 첨단 의료기기의 구입에 면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의료기관이라고 면세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면세를 해 주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도 이 면세의 혜택을 진료 시에도 누리게 됩니다. 이 혜택은 학생들의 참관이 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첨단 장비와 의료진의 혜택을 보면서 교육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대학병원밥먹는 사람입니다. 인식을 바꾸는게 한국에서 불가능해요. 민도라고 하고 싶진 않아서 국민 눈높이라고 쓴것이구요. 싫다는데 설득할 필요 없이 동의서 받는게 서로 깔끔하죠.
#CLiOS
어릴때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학생과 교수가 같이 진료 돌면서 실습 비슷하게 학생들에게도 교수와 동일한 진료 해보도록 하는 걸 당한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몰모트가 된 느낌이라 영 별로였습니다
from CV
그리고 남자도 산부인과의사 많습니다. 저희 고모부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본다는것 자체가 이미 교육의 일환으로 환자의 질환이 차기 의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의학적 내용을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겁니다. '대학'병원이에요. '대학'이 뭐하는 곳인지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from CV
from CV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 교수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대학병원의 존재의의 자체를 이렇듯 오해를 하고 있으니 서로간에 말이 안되는겁니다.
법원 판결문이라도 붙여드려요?
"대학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자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임상실습 및 참관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정해져 있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참관에 대한 산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는 아몰랑 한다고 해서 그 의의가 달라지나요?
참고로 수련받는 모든 의료진은 '교재'분을 '건국우유'같은 소비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위한 소중한 환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병원 이하 산부인과 원장님들도 다 똑같은 수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함부로 '저급','고급'을 논하실 계재가 아닙니다. 대학병원은 더 마이너한 질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스페셜리스트'인거지 그게 고급 의료진인가요?
대학병원에 진료 받으러 가는것 자체가 교육에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겠다는 암묵적 동의를 하고 들어가는겁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요. 일의 앞뒤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니 대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대학병원의 존재의의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환자들의 대학병원 선택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대학병원의 존재의의만 강조하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환자들이 거기에 무지하다고 생각하시겠죠. 헌데 그런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입원하는 동시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거라면, 암묵적으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거부시 입원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될 걸로 보고요. 환자는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동의하고 입원하는 쪽을 택하겠고, 이러면 동의받고 참관을 하게 되는 거니까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딱히 의미있는 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말이죠.
대학병원의 존재의의따윈 상관없다. 환자는 그냥 '고급인력'에게 치료받으러가는거다. 법원의 판결문따윈 필요없다. 결국 환자의 컴플레인으로 동의서는 받게 될거다. 근데 의미는 없을거다.
....이게 무슨 생떼죠?
뒷부분까지 하면
' 대학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자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임상실습 및 참관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정해져 있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참관에 대한 산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산모의 반대의사가 명시적으로 표명되지 않는 한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되지만,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산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된다'
즉 산모가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참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군요
from CV
판결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이 글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게 제가 이 논의가 딱히 의미가 없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결론은 정해졌고, 그걸 어떻게 환자들에게 주지시키느냐만 남은 셈이고, "나는 그런거 동의한적 없다"고 버틸 환자들을 위해 사인도 받게 될테니 말이죠.
논란이 반복되면 일어날 일은 셋 중 하나입니다. 전국민이 저 암묵적 동의란 부분을 이해하고 상식화하든지, 아니면 무식한 대중을 위해 딴 말 못하게 입원시 알기쉽게 동의를 받고 시작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처럼 논쟁을 반복하든지 말이죠.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뭘까요. 적어도 1번은 아닐 겁니다.
그건 해당 판결문이 '로컬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들어가있는거고
당연히 환자가 '거부'하면 모든걸 캔슬해야 하는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해당 진료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의료인력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마취과 의사 간호사, 수술방 의사 간호사,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그리고 해당과의 모든 수련의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거부'한다면 들어가지 않지만 진료를 개시한 것 자체가 암묵적 동의하에 진료를 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해당 판례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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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제19조 2항 1호)에 의대생 등이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위해서는 지도 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도 강조했다.
복지부는 "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습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대생의 실습교육이 예정돼 있는 대학 부속병원에서 의대생의 (분만)참관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민들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산부인과로 국한되지 않고 수술장 마취, 비뇨기과 진료, 치질 수술 등 의료행위 전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산부인과를 특정해 참관 동의나 사전 설명을 규정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미국에서는 미국병원협회 권고 사항인 'A Patient’s of Rights'를 통해 환자가 진료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며 "특히 산부인과를 특정해 참관 동의나 사전 설명을 규정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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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다루는 기술인데 날때부터 숙련자도 아니고 어떤의사이던 거쳐야만 하는과정인데 그걸 거부한다?그러면서 자기는 타인의 수백수천번의 참관을 경험한 노련한 스페셜리스트한테 치료를 받고싶다? 이건 이기주의죠
대학병원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이죠..
대학병원이 아닌곳에서는 당연히 1번이구요
#CLiOS
+1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 참관 여부가 문제인 것 같아요
#CLiOS
꼬우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 하겠죠.
대학병원은 언제나 환자들로 넘쳐나니 할인 혜택 등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from CV
다 부동의해서 애낳는거 한번 못본 산부인과 의사가 나오겠네요.
그런식으로가다간 아무도 산부인과를 지원 안하게 된다면,
혹은 의사의 수준이 낮아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여자들만 보는거 아닐까요?
thes님// 공중화장실에서 옆에서 누가 소변보는거 보는건 불편하지만,
포경수술 하는데 여자 의사가 내 성기를 보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당연 1번이라 생각해요.
결국 위중한 케이스도 수련 받은 의사가 있기에 치료가 가능한 것이니까요
from CV
마치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일렬횡대로 늘어서서 분만을 지켜볼거라
생각하시는건가요?
실제로는 의료진과 똑같이 옷입고 2명? 많으면 3명쯤 들어가서 보조하는 척 참관하기 땜에 위와 같은 느낌은 덜하고요
그 이전에 설명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인 부분이 크다고 인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누구나 다 거절할 거라는 것도 검증되지 않은 전제고, 설령 전부가 거절해서 발생하는 사회 손실 역시 선택에 의한 결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인 이유가 크니까 상대방이 권리 침해로 인식하든 말든 밀어붙이는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병원의 존재 의의를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알게 되는게 문제 해결 방안의 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지금 상황은 행복추구권과 누군가의 건강권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 어느 쪽이 양보해야하느냐... 전 전자 쪽이 맞지 않나 싶네요.
말씀하신 해결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면 더 이야기할 게 없겠고 부족하다면 극단적으론 저 위의 제 댓글처럼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진료를 받지 못한다든가...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
성차별적 발언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성 산부인과 의사 수의 감소가 언젠간 모두에게 손해가 되엇음을 인지하게 되는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공감대나 인식의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언젠가 모두에게 손해가 되었음을 인지하는 날까지 가면 그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사람들은 대개는 생명과 관련된 피해를 입었겠지요)은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제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
판결문이나 진료기관의 분류는 일반인들이 알기 힘드니까요 *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
여의사 여교사 별도 호칭부르는것도 차별이라던데
from CV
from CV
전 의사는 아니지만 정신과 실험 진행을 해본적이 있는데요, 환자들께 좋은 뜻에서 하는 연구임을 설명해드리면 대부분 선뜻 참여해주셨어요. 실험이 끝난 다음에 사례금이 있다고 드리면 다들 깜짝 선물이 생긴 것처럼 놀라곤 하셨습니다. 사례금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돈 때문에 참여했다는 느낌을 환자 본인들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환자들께서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여 좋은 뜻으로 참여해주시는 거지 돈 몇푼 때문에 참여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의사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산부인과 의사를 남녀 따져가면서 가야하는 환자라면 그 배경에도 뭔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사 원하는 걸 모두 다 가지긴 어려우니 타협을 봐야죠. 여의사든 대학병원이든 더 절실한 쪽으로 하나만 선택해야한다고 봅니다.
동의서 받는 것 말처럼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의료쪽은 인터넷 가입 동의서 처럼 받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의료관련 동의서는 환자에게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를 환자가 완전히 이해를하고 동의를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냥 종이 하나 던져주고 사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하루 수뱍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외래의 경우 수천명이 방문합니다.
동의서 하나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아무리 못해도 5분이상 소요되는데, 이 동의서를 받아서 진료에 차질이 없으려면 모든 병원 직원이 하루종일 매달려도 해결이 안납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많으니 내용 고지와 확인 서명은 꼭 받아야할 절차라는 생각이듭니다. 이걸 시행하다보면 몇년 후엔 환자들이 대학병원 가면 으레 수련의가 들어오겠거니 하는 상식이 생기겠지요. 대법원 판결문이 아직은 상식이 아닌 거죠.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초진환자만 해도 하루에 못해도 500명이 넘습니다.
동의서 받는데 500명 X 5분이면 42시간이 소요됩니다.
동의서가 그냥 A4지 던져 주고 읽고 사인하세요가 아닙니다. 이렇게 받는 것은 동의서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하나 항목을 설명해 주고 동의서를 받아야 동의서 받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동의서를 받는 직원만 최소 10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대학병원이 의료기관이기 이전에 교육기관인데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무 낭비가 아닐까요?
그리고 수련의는 의사면허를 가진 당당한 의사입니다. 세부적인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지 환자를 진료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입니다.
환자 본인의 이득을 위해 이런 상해를 허용하는 것이 의료면허이구요. 학생들은, 말하자면 연습 면허인거죠.
자동차 면허 딸 때도, 이론/코스 교육 과정 통과 후 바로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연습 면허가 있잖아요?
단독 운전 안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과의 동행 등 여러 조건 하에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을 허용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들어오면 아무나 참관/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도 나름 국가에서 공인된
교육과정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면 같은 논리로 주치의나 간호사 모두 동의서
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과의사가 여자 환자는 청진을 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소식은 보셨습니까?
의사를 환자를 진료/치료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성추행'범으로 여기니 '인권', '모욕'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진안하는 내과의사, 분만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수련의.
좋은 의료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중엔 엑스레이 찍을때도 여자 환자는 유방과 골반부위가 안나오도록 찍게 해달란 얘기도 나오겠네요. 엑스레이로 발정한다는 얘기 이후로 이렇게 엉망인 논의는 본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의 인권을 빙자한 이기심이 한국 의료수준을 좀먹고있는것도 모르고..
from CV
w.ClienS
이번 사례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의견이 더분분한것같습니다.
원래 이산모분이 병원에 여의사진료+출산을 요청했고
출산시 남의사 안들어오냐고 확인에 남의사출입은 없다고 확인까지했는데 의사까운입은 남자교육생 2~3명이 들어와있어서 산모가 황당하고 수치러웠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 싫으면 대학병원을 안가거나, 병원에 따로 본인이 요청하면 됩니다.
대학병원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은 경험 많은 우수한 의료진(?)을 찾아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 많은 의료진은 어떻게 나올까요.
본인은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길러진 의료진의 혜택을 받고 싶은데, 나는 실습같은 그런 대우를 받기 싫다.
너무나 이기적인 발상이 아닐런지요.
#CLiOS
사전에 동의받고, 거부하면 대학병원 말고 다른데 가야죠.
#CL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