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작기소 특검 위헌 소지,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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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며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동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이 언급한 특검법 부칙 6조는 ‘검사의 수사권,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하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댓글 22
아뇨 헛소리에 가깝습니다
일단 위헌은 정말 개소리고 위법 여부는 새형소법과의 충돌을 따져봐야 합니다
위헌은 애초 될수없고 위법 여부보다는 일관성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위법 요소는 새 개정형소법과 충돌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특별법은 별도로 할수 있는 영역이라 그것도 맞는지 의문이네요
서울대 법학교수 출신의 말을 믿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네요.
무엇보다 헌법에 검사가 수사할수 없다는 조항이 없으니 위헌은 성립할수 없습니다
특별법은 애초 일반법과 개별로 작동합니다.
때문에 위헌위법보다는 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논란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법학교수의 법적인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지요.
법적 지식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죠
굳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수사 실무는 공소청/중수청 외 공무원으로만 파견받아서 하고
수사지휘랑 공소유지는 특검이랑 특검보가 직접 해야죠
경찰이 수사 더 잘한다면서 뭐가 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