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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가 반대매매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유 ·

조회 945 · 공감 1 · 댓글 7

이번 조치 보고 반대매매가 없어진다면서 정부가 빚투를 부추긴다는 분들도 있네요. 규제 완화랑 반대매매 금지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면제한 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지, 반대매매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닙니다.

기존에 증권사가 지켜야 했던 담보비율 기준을 3개월간 완화해 준 거라, 증권사 재량에 따라 담보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다고 증권사가 무조건 반대매매를 안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체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여전히 반대매매는 가능합니다.

반대매매를 줄이겠다는 것과 아예 못 하게 막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댓글 7

  1. 필독요 ·
  2. 블루아이스 ·
    과연 지금 증권사들이 정부눈치 안볼까요...?저거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입니다.
  3. 과유 ·
    @블루아이스님 이게 정부 눈치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기존 담보유지비율 140% 규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반대매매를 줄이려고, 그 기준을 증권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건데요.
  4. 벅스라이프 ·
    @블루아이스님 눈치를 떠나서 반대매매 안하면 증권사들이 저 손실들 다 떠안아야 합니다. 회사가 망해요.
    그 서슬 퍼렇던 윤석렬 정부 초기에도 면제해줬지만 반대매매 잘만 했습니다.
  5. 블루아이스 ·
    @벅스라이프님 네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보네요.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조치 보다는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 금지가 더 나을거 같기는 합니다.
  6. kissing · · 공감 3
    이번에도 누군가는 했겠죠란 개소리 하겠군요. 진짜 미친놈들 같습니다.
  7. 닉이름닉 ·
    기대치가 땅을 파고들어서인지 불구경하던 7월보단 낫네? 싶네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잘 탈출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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