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가 반대매매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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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 보고 반대매매가 없어진다면서 정부가 빚투를 부추긴다는 분들도 있네요. 규제 완화랑 반대매매 금지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면제한 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지, 반대매매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닙니다.
기존에 증권사가 지켜야 했던 담보비율 기준을 3개월간 완화해 준 거라, 증권사 재량에 따라 담보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다고 증권사가 무조건 반대매매를 안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체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여전히 반대매매는 가능합니다.
반대매매를 줄이겠다는 것과 아예 못 하게 막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댓글 7
기존 담보유지비율 140% 규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반대매매를 줄이려고, 그 기준을 증권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건데요.
그 서슬 퍼렇던 윤석렬 정부 초기에도 면제해줬지만 반대매매 잘만 했습니다.